폐차 후 자동차세·보험료 환급, 말소일 기준 얼마 돌려받나
말소일 기준 자동차세 월 환급액과 보험료 반환 구조를 배기량·차령별로 표로 계산해 보여 줍니다.
배기량 1,591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를 8월에 말소하면, 자동차세 환급금은 월 20,511원 × 4개월 = 82,044원입니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별 계산 방식에 따라 남은 달 수 또는 일 수 기준으로 반환되며, 확정 금액은 보험사에 말소일을 통보해야 산정됩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는 말소 다음 달부터 12월분까지 월 단위로 환급되며, 8월 말소 시 9·10·11·12월 4개월분이 대상입니다.
- 1,591cc·차령 5년(경감 15%) 기준 월 세액은 20,511원(연 246,128원 ÷ 12)이고, 8월 말소 환급액은 82,044원입니다.
-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마다 달·일 단위 계산이 달라 이 글에서 확정 금액을 제시할 수 없으며,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을 통보해야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 납부한 경우 환급 산정식이 달라지므로, 2026년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은 말소등록 완료 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며, 통상 1~2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산 전제 — 이 숫자가 성립하는 조건
아래 전제 중 하나라도 바뀌면 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특히 **차령 3년 미만이면 경감이 0%**이고, 영업용이면 세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적용한 값 |
|---|---|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차(개인 명의) |
| 배기량 | 1,591cc (1,600cc 이하 구간, cc당 140원) |
| 차령 | 5년차 (경감 15% 적용) |
| 연납 | 미적용 (월별 부과 기준) |
| 말소 시점 | 2026년 8월 (9~12월 4개월 잔여) |
| 감면·면제 | 없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추가 감면 미적용) |
| 압류·체납 | 없음 |
자동차세 연 세액, 전 구간 표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세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가산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 세액(기본) | +교육세 30% | 차령 1~2년(0%) | 차령 5년(-15%) | 차령 10년+(-50%) |
|---|---|---|---|---|---|---|
| 1,000cc | 80원 | 80,000원 | 104,000원 | 104,000원 | 88,400원 | 52,000원 |
| 1,591cc | 140원 | 222,740원 | 289,562원 | 289,562원 | 246,128원 | 144,781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520,000원 | 520,000원 | 442,000원 | 260,000원 |
| 전기차(정액) | — | 10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110,500원 | 65,000원 |
계산 과정 (1,591cc·차령 5년 예시):
- 자동차세 = 1,591cc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원 × 30% = 66,822원
- 연 세액(경감 전) = 222,740 + 66,822 = 289,562원
- 차령 5년 경감액 = 289,562원 × 15% = 43,434원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43,434 = 246,128원
- 월 세액 = 246,128 ÷ 12 = 20,511원
배기량 추가 구간 — 1,200cc·2,500cc·3,000cc·3,500cc
위 표에 없는 배기량도 같은 세율 구조(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와 경감률(0%·5%·15%·25%·50%)만 적용하면 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 세액(기본) | +교육세 30% | 차령 1~2년(0%) | 차령 5년(-15%) | 차령 10년+(-50%) |
|---|---|---|---|---|---|---|
| 1,200cc | 140원 | 168,000원 | 218,400원 | 218,400원 | 185,640원 | 109,200원 |
| 2,500cc | 200원 | 500,000원 | 650,000원 | 650,000원 | 552,500원 | 325,00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780,000원 | 780,000원 | 663,000원 | 390,000원 |
| 3,500cc | 200원 | 700,000원 | 910,000원 | 910,000원 | 773,500원 | 455,000원 |
계산 과정 (2,500cc·차령 5년 예시):
- 자동차세 = 2,500cc × 200원 = 5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30% = 150,000원
- 연 세액(경감 전) = 500,000 + 150,000 = 650,000원
- 차령 5년 경감액 = 650,000원 × 15% = 97,500원
- 연 세액(경감 후) = 650,000 − 97,500 = 552,500원
- 월 세액 = 552,500 ÷ 12 = 46,042원
계산 과정 (1,200cc·차령 3년 예시):
- 자동차세 = 1,200cc × 140원 = 168,000원
- 지방교육세 = 168,000원 × 30% = 50,400원
- 연 세액(경감 전) = 168,000 + 50,400 = 218,400원
- 차령 3년 경감액 = 218,400원 × 5% = 10,920원
- 연 세액(경감 후) = 218,400 − 10,920 = 207,480원
- 월 세액 = 207,480 ÷ 12 = 17,290원
계산 과정 (3,500cc·차령 10년+ 예시):
- 자동차세 = 3,500cc × 200원 = 700,000원
- 지방교육세 = 700,000원 × 30% = 210,000원
- 연 세액(경감 전) = 700,000 + 210,000 = 910,000원
- 차령 10년+ 경감액 = 910,000원 × 50% = 455,000원
- 연 세액(경감 후) = 910,000 − 455,000 = 455,000원
- 월 세액 = 455,000 ÷ 12 = 37,917원
폐차 월이 환급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아래 표는 차령 5년(경감 15%) 기준, 말소 월에 따른 환급액입니다. 말소 월을 포함해 그 달 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가 환급 기간입니다.
| 말소 월 | 잔여 월 수 | 1,000cc (7,367원/월) | 1,591cc (20,511원/월) | 2,000cc (36,833원/월) | 전기차 (9,208원/월) |
|---|---|---|---|---|---|
| 3월 | 9개월 | 66,303원 | 184,599원 | 331,497원 | 82,872원 |
| 6월 | 6개월 | 44,202원 | 123,066원 | 220,998원 | 55,248원 |
| 8월 | 4개월 | 29,468원 | 82,044원 | 147,332원 | 36,832원 |
| 9월 | 3개월 | 22,101원 | 61,533원 | 110,499원 | 27,624원 |
| 12월 | 0개월 | 0원 | 0원 | 0원 | 0원 |
계산 과정 (1,591cc·8월 말소 예시):
- 월 세액 = 246,128원 ÷ 12 = 20,511원
- 잔여 월 수 = 12 − 8 = 4개월 (9, 10, 11, 12월)
- 환급액 = 20,511 × 4 = 82,044원
차령이 바뀌면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1,591cc 차량이라도 차령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 환급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아래 표는 8월 말소(4개월 잔여) 기준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연 세액 | 월 세액 | 8월 말소 환급(×4) |
|---|---|---|---|---|
| 1~2년 | 0% | 289,562원 | 24,130원 | 96,520원 |
| 3년 | 5% | 275,084원 | 22,924원 | 91,696원 |
| 5년 | 15% | 246,128원 | 20,511원 | 82,044원 |
| 7년 | 25% | 217,172원 | 18,098원 | 72,392원 |
| 10년+ | 50% | 144,781원 | 12,065원 | 48,260원 |
차령 1~2년과 10년+를 비교하면, 같은 8월 말소라도 환급액이 96,520원 vs 48,260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차령이 길수록 월 세액이 낮아져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말소월 × 차령 교차 비교 (1,591cc 기준)
위 두 표를 한눈에 교차로 보면, 같은 차령이라도 말소 시점에 따라, 같은 말소 시점이라도 차령에 따라 환급액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됩니다.
| 말소 월 \ 차령 | 1~2년(0%) | 3년(5%) | 5년(15%) | 7년(25%) | 10년+(50%) |
|---|---|---|---|---|---|
| 3월 (9개월) | 217,170원 | 206,316원 | 184,599원 | 162,882원 | 108,585원 |
| 6월 (6개월) | 144,780원 | 137,544원 | 123,066원 | 108,588원 | 72,390원 |
| 8월 (4개월) | 96,520원 | 91,696원 | 82,044원 | 72,392원 | 48,260원 |
| 9월 (3개월) | 72,390원 | 68,772원 | 61,533원 | 54,294원 | 36,195원 |
| 12월 (0개월)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계산 과정 (교차표 한 칸 예시 — 7년·6월 말소):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1 − 0.25) = 289,562 × 0.75 = 217,172원
- 월 세액 = 217,172 ÷ 12 = 18,098원
- 잔여 월 수 = 12 − 6 = 6개월 (7, 8, 9, 10, 11, 12월)
- 환급액 = 18,098 × 6 = 108,588원
계산 과정 (교차표 한 칸 예시 — 10년+·9월 말소):
- 연 세액(경감 후) = 289,562 × (1 − 0.50) = 289,562 × 0.50 = 144,781원
- 월 세액 = 144,781 ÷ 12 = 12,065원
- 잔여 월 수 = 12 − 9 = 3개월 (10, 11, 12월)
- 환급액 = 12,065 × 3 = 36,195원
교차표를 가로로 보면, 같은 8월 말소라도 차령 1~2년(96,520원)과 10년+(48,260원) 사이에 48,260원 차이가 납니다. 세로로 보면, 같은 차령 5년이라도 3월 말소(184,599원)와 9월 말소(61,533원) 사이에 123,066원 차이가 납니다. 말소 시점을 한 달만 앞당겨도 월 세액 20,511원이 추가 환급됩니다.
연납 공제와 환급 — 2026년 공제율은?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3월·6월·9월 신청 시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적용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제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연납 적용 환급액의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산정식(일반 구조):
환급액 = 연납 시 실제 납부액 − (월 세액 × 경과 월 수)
여기서 “월 세액”에 공제율을 반영할지, 공제 전 기준을 쓸지는 세목별·지자체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환급 산정식은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 말소일을 통보하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료 환급 — 구조와 확인 방법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로 구성되며, 보험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 보험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폐차 시 보험료 환급 구조:
- 달 단위 계산: 남은 달 수 × 월 보험료 (월 보험료 = 연 보험료 ÷ 12)
- 일 단위 계산: 남은 일 수 × (연 보험료 ÷ 365)
- 적용 방식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과 말소 예정일 통보
- 약관상 환급 기준(달/일)과 특약 제외 항목 확인
- 반환액이 지정 통장 입금 또는 카드 취소로 처리됨
주의: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그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말소 완료 확인 후 보험 해지를 진행하세요.
기한과 절차 — 언제, 어디서, 어떻게
| 단계 | 기한·방법 | 비고 |
|---|---|---|
| 말소등록 신청 | 폐차장 인수 후 또는 본인 명의, 관할 시·군·구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 자동차세 환급 신청 | 말소 완료 후 관할 세무과 또는 위택스 | 환급액이 소액(1만 원 미만)이면 신청 생략 가능, 지자체 조례 확인 |
| 보험료 환급 | 말소일 통보 후 보험사 내부 처리 | 통보 시점이 늦을수록 환급액이 줄어듦 |
| 환급 입금 | 통상 1~2주 | 지정 계좌 또는 카드 취소 |
가장 손해 보는 지점: 폐차장 인수 후 말소 처리가 1~3영업일 소요되는 동안,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1,591cc·5년차 기준 하루 보험료 약 75원(연 27만 원 가정)과 월 세액 20,511원이 1일당 약 683원(20,511 ÷ 30)씩 추가됩니다. 폐차장 선택 시 말소 처리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 택시·화물·렌터카 등 영업용은 세율·세액 구조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위 표의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감면·면제: 일부 시·군·구는 차령·배기량·환경차량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을 정합니다.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 등록·말소: 1년 중 일부 기간만 등록한 경우, 등록일~말소일 기간분만 부과됩니다. 위 표의 “연 세액 ÷ 12”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차: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법인 또는 세무 대리인이 환급을 신청합니다. 법인 인감·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압류·체납: 세액이 압류된 상태에서는 환급액이 압류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폐차 시 보조금 회수 여부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그 해 공고문 기준입니다. 2026년 회수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 상황 예시
상황 A — 2026년 3월 15일 등록, 8월 20일 말소 (1,591cc·5년차)
연 세액 246,128원을 12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일(3/15)부터 말소일(8/20)까지 실제 경과 일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월 15일8월 20일은 약 159일(3월 16일 + 4월 30일 +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20일). 부과 세액 = 246,128 ÷ 365 × 159 ≈ 107,095원. 환급 대상은 8월 21일12월 31일(약 133일)에 해당하는 세액 = 246,128 ÷ 365 × 133 ≈ 90,056원입니다. 위 표의 “월 20,511원 × 4개월 = 82,044원”과 약 8,012원 차이가 납니다.
상황 B — 1월 연납 후 8월 말소, 체납 50,000원 존재 (1,591cc·5년차)
연납 시 납부한 금액에서 1~8월(경과 8개월) 세액을 뺀 나머지가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액이 산정된 후, 체납 50,000원이 우선 충당됩니다. 환급액이 82,044원이라면, 본인 수령액 = 82,044 − 50,000 = 32,044원이 됩니다. 체납이 환급액보다 크면(예: 체납 100,000원) 본인 수령액은 0원이고, 잔여 체납 17,956원은 여전히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상황 C — 2,500cc·7년차, 6월 말소, 지자체 추가 감면 10% 적용
기본 연 세액 650,000원 → 차령 25% 경감 후 487,500원 → 지자체 추가 감면 10% 적용 시 487,500 × 0.90 = 438,750원. 월 세액 = 438,750 ÷ 12 = 36,563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36,563 × 6 = 219,378원. 위 표의 46,042원/월(지자체 감면 미반영) 기준 276,252원과 56,874원 차이가 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12월에 폐차하면 환급이 0원이니까 11월에 해야 한다”
12월 말소 시 잔여 월 수가 0이므로 자동차세 환급은 없습니다. 11월 말소 시 12월분 1개월만 환급되며, 1,591cc·5년차 기준 20,511원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환급은 달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말소의 보험료 차이는 1일분(연 보험료 ÷ 365)에 불과합니다. 연 보험료 270,000원 가정 시 1일분 = 270,000 ÷ 365 ≈ 740원. 자동차세 20,511원과 보험료 740원을 합산하면 11월 말소 시 총 환급 약 21,251원, 12월 말소 시 0원입니다. 다만 12월 말소 시 보험료는 12월 1일~말소일 사이에 발생한 일 수만큼만 환급되므로, 12월 15일 말소라면 약 16일 × 740원 ≈ 11,840원이 반환됩니다. 시점별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납 공제를 받았다면 환급도 공제율만큼 더 준다”
연납 공제는 조기 납부 인센티브이지, 월별 세액의 일정 비율이 아닙니다. 환급 산정 시 공제율 적용 방식은 세목별·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환급 산정식은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공제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연납 시 납부액 = 연 세액 × (1 − 공제율)이고, 환급 = 납부액 − (월 세액 × 경과 월 수)입니다. 공제율이 5%라면 연 세액 246,128원 기준 납부액은 233,822원이고, 8월 말소(경과 8개월) 시 환급 = 233,822 − (20,511 × 8) = 233,822 − 164,088 = 69,734원입니다. 비연납 환급 82,044원과 비교하면 12,310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공제 혜택이 조기 납부 시점에 이미 소비되었기 때문이지, 환급 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차 후 환급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지방세 환급은 별도 기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체납·압류가 있는 경우 환급액이 해당 채권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은 통상 계약 해지 후 약관에 정한 기간 내 청구가 일반적이며,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말소등록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나요?
A. 말소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차량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로, 보험 해지 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이 없습니다. 말소 완료 확인 후 보험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차(1,000cc) 3년차 8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104,000원 × 95%(경감 5%) = 98,800원 → 월 8,233원. 8월 말소 시 8,233 × 4 = 32,932원입니다.
Q. 법인차도 같은 절차인가요?
A. 절차는 동일하나 신청 주체가 법인 또는 세무 대리인입니다. 법인 인감·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 위택스에서 환급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나요?
A.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 내역과 연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 환급액의 확정 산정은 말소등록 완료 후 관할 세무과에서 이루어지므로, 위택스 조회는 참고용입니다.
Q. 2,500cc·7년차 6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2,500 × 200 = 500,000원, 교육세 = 150,000원, 합계 650,000원. 차령 7년(25% 경감) = 650,000 × 0.75 = 487,500원. 월 세액 = 487,500 ÷ 12 = 40,625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40,625 × 6 = 243,750원입니다.
Q. 1,200cc·3년차 9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1,200 × 140 = 168,000원, 교육세 = 50,400원, 합계 218,400원. 차령 3년(5% 경감) = 218,400 × 0.95 = 207,480원. 월 세액 = 207,480 ÷ 12 = 17,290원. 9월 말소(3개월 잔여) 환급 = 17,290 × 3 = 51,870원입니다.
Q. 3,000cc·10년+ 3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3,000 × 200 = 600,000원, 교육세 = 180,000원, 합계 780,000원. 차령 10년+(50% 경감) = 780,000 × 0.50 = 390,000원. 월 세액 = 390,000 ÷ 12 = 32,500원. 3월 말소(9개월 잔여) 환급 = 32,500 × 9 = 292,500원입니다.
Q. 전기차 5년차 6월 말소 환급액은?
A. 연 세액 = 100,000 × 1.30(교육세) = 130,000원. 차령 5년(15% 경감) = 130,000 × 0.85 = 110,500원. 월 세액 = 110,500 ÷ 12 = 9,208원. 6월 말소(6개월 잔여) 환급 = 9,208 × 6 = 55,248원입니다.
Q. 같은 차를 2대 보유 중 1대만 폐차하면 환급이 반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대당 개별 부과됩니다. 1,591cc·5년차 1대 폐차 시 환급 82,044원은 그대로이며, 나머지 1대는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대째 차량에 대한 10% 추가 세율(지방세법)이 적용되었던 경우, 폐차 후 1대로 줄어 해당 추가 세율이 소멸하므로 다음 연도부터 세액이 감소합니다.
말소등록을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장 인수만으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할 시·군·구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과 지방교육세 30%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말소일, 연납 여부, 지자체 조례, 압류·체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 보험사 고객센터 확인으로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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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폐차하면 자동차세 몇 달 치 돌려받나요?
- 말소등록된 달을 포함해 그 달까지 이미 부과된 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말소 다음 달부터 12월분까지 월 단위로 환급됩니다. 8월 말소 시 9~12월 4개월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 연납 공제를 받고 폐차하면 환급액이 줄어드나요?
-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기준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율을 적용한 납부액에서 이미 경과한 월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됩니다.
- 보험료 환급은 몇 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보험사마다 달 단위 또는 일 단위(365일 분할)로 계산합니다. 확정 금액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말소일 기준 반환액을 문의해야 합니다.
- 전기차도 같은 방식으로 환급되나요?
- 네, 전기차는 연 100,000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이 연간 세액입니다. 이를 12로 나눠 월 10,833원 기준으로 남은 월 수를 곱해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말소등록을 안 하면 환급을 못 받나요?
- 네, 말소등록이 완료되어야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장 인수만으로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할 시·군·구에서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세무과 또는 위택스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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