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용

승용차 자동차세·연납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배기량과 차령으로 갈리는 금액

1,591cc 승용차와 전기차의 2026년 자동차세를 배기량·차령 경감률까지 반영한 실제 계산식으로 보여드립니다.

2026년 8월 12일 확인 2026년 8월 12일 발행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배기량과 차령으로 갈리는 금액 — 자동차세·연납 pricing comparison

배기량 1,591cc·등록 2년 이내(경감 미적용)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89,562원입니다. 같은 차가 등록 5년차라면 경감률 15%가 적용돼 246,128원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정액 130,000원입니다. 아래에서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계산 전제

  •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 배기량 1,591cc, 지방교육세 30% 포함 기준입니다.
  • 지자체별 개별 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연도 중 등록·말소 없이 1년 전체 보유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감 미적용”은 신차를 산 첫 해와 그 다음 해(등록 1~2년차)를 뜻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감면율도 곱해지지 않은 원래 세율 그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새 차를 등록했다면 2026년분과 2027년분은 감면 없이 289,562원이 그대로 고지되고, 2028년(3년차)이 되어야 처음으로 5% 경감이 적용됩니다. 즉 “차령 경감”은 차를 산 날짜가 아니라 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햇수를 세어야 정확합니다.

적용 기준

승용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차령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배기량별 계산 — 1,591cc, 경감 전

항목기준계산식금액
자동차세(본세)1600cc 이하 cc당 140원1,591cc × 140원222,74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222,740원 × 0.366,822원
합계-222,740원 + 66,822원289,562원

차령 경감이 반영되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1,591cc 차량에 차령 경감률만 다르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령경감률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30%)합계
1~2년차0%222,740원66,822원289,562원
3년차5%211,603원63,481원275,084원
4년차10%200,466원60,140원260,606원
5년차15%189,329원56,799원246,128원
12년차 이상50%(상한)111,370원33,411원144,781원

경감률은 등록일 기준 차령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5년 보유 시 누적 부담액 —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

위 표의 연도별 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1,591cc 차량을 신규 등록 후 5년간 보유했을 때 실제로 낸 자동차세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 연차해당 연도 세액
1년차289,562원
2년차289,562원
3년차275,084원
4년차260,606원
5년차246,128원
5년 누적 합계1,360,942원

5년간 낸 세금을 5로 나누면 연평균 부담액은 약 272,188원입니다. 1~2년차에는 경감이 없어 부담이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정액입니다

전기차·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정액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항목기준계산식금액
자동차세(정액)비영업용 연 10만 원100,000원 × 1100,00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100,000원 × 0.330,000원
합계-100,000원 + 30,000원130,000원

흔히 알려진 ‘전기차 자동차세 13만 원’은 이 정액 10만 원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전기차도 차령 경감(3년차부터 5%씩, 최대 50%)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차도 5년이면 누적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전기차의 정액 10만 원에도 동일한 차령 경감률(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을 그대로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연차경감률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30%)합계
1년차0%100,000원30,000원130,000원
2년차0%100,000원30,000원130,000원
3년차5%95,000원28,500원123,500원
4년차10%90,000원27,000원117,000원
5년차15%85,000원25,500원110,500원
5년 누적 합계---611,000원

같은 조건의 1,591cc 내연기관 차량(5년 누적 1,360,942원)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5년간 약 749,942원을 덜 내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세율만 비교한 수치이며 취득세·보조금 등 다른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기량 구간 계산 — 경차와 2000cc 초과 차량도 직접 계산해 봅니다

앞서 본 cc당 세액표를 그대로 다른 배기량에 적용하면, 자신의 차량 배기량에 맞춰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998cc 경차(1000cc 이하, cc당 80원)

항목계산식금액
자동차세(본세)998cc × 80원79,840원
지방교육세79,840원 × 0.323,952원
합계(1~2년차, 경감 전)-103,792원

2,000cc 승용차(1600cc 초과, cc당 200원)

항목계산식금액
자동차세(본세)2,000cc × 200원400,000원
지방교육세400,000원 × 0.3120,000원
합계(1~2년차, 경감 전)-520,000원

같은 1600cc 초과 구간이라도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200원씩 더 붙기 때문에, 2,000cc 차량은 1,591cc 차량(289,562원)보다 1~2년차 기준 약 230,438원 더 많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경차(998cc, 103,792원)와 비교하면 1,591cc 차량은 약 185,770원, 2,000cc 차량은 약 416,208원 더 많습니다. 이처럼 배기량 구간이 하나만 올라가도 세액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본인 차량 등록증상의 배기량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과 감경 — 연납

한 해분을 1월에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3월·6월·9월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매년 새로 공고되므로 특정 %를 단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해 위택스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분(연 2회 분납)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금 세부 기준은 이번 조사에서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지서에 표기된 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자동차세 연납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 명의 차량이 자동으로 조회되고, 신청 시점에 맞춰 공제가 반영된 금액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표시된 금액을 확인한 뒤 카드 납부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 시기가 1월에서 멀어질수록(3월→6월→9월 순) 공제 대상이 되는 잔여 개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공제율이라도 실제 할인되는 금액은 신청 시기가 이를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고지된 세액이 이 글의 계산과 다르다면

위 계산은 배기량·차령·감면 여부를 기준으로 한 표준 계산식일 뿐, 실제 고지서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게 난다면 우선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과 최초등록일이 위택스 조회 화면에 반영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도 차이가 남는다면 지자체 자체 감면(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조례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입력 정보 오류로 보이는 경우에는 위택스 고지 내역 조회 화면에서 정정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세무과에 직접 문의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식 조회·납부 경로

  •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차세 조회, 연납 신청, 공제율 공고 확인
  • 관할 지자체 세무과: 차령·지자체별 추가 감면 여부 확인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차량: 세율 구조가 다르므로 이 글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자체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은 조례에 따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이 글의 금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등록·말소: 보유 개월 수만큼 월할 계산되므로 1년 전체 세액과 다릅니다.
  • 경차 지자체 감면: 1000cc 이하 경차는 이 글에 없는 지자체별 감면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은 자동차세와 별개 항목이므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추정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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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1000cc 이하 구간은 cc당 8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98cc 경차라면 자동차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 23,952원을 더해 합계 103,792원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경차 감면 조례가 별도로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최종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배기량과 상관없이 똑같나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세율(연 10만 원)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이 차량을 5년간 보유하면서 3년차부터 경감률이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누적 부담액은 약 611,000원 수준이 됩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몇 년까지 적용되나요?
등록 3년차부터 5%가 경감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591cc 차량 기준으로는 3년차 275,084원, 4년차 260,606원, 5년차 246,128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므로 등록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깎이나요?
공제율은 매년 위택스 공고로 새로 정해지므로 특정 %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1월·3월·6월·9월 신청 시기별 공제 조건은 위택스에서 그 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 대상 기간(잔여 개월수)이 줄어들어 공제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출처 — 2026년 8월 12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2.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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