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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하면 압류·공매, 절차별 비용은 얼마인가

1,591cc 승용차 반기 고지 144,781원 기준으로 체납액이 30만·100만·500만 원 선에 언제 닿는지, 독촉 50일·공매보증금 10%·예금 250만 원 압류금지까지 표로 계산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4일 확인 2026년 8월 24일 발행
자동차세 체납하면 압류·공매, 절차별 비용은 얼마인가 — 과태료·범칙금 pricing comparison

1,591cc·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289,562원이고, 반기 고지 한 건은 144,781원입니다. 이 한 건을 놓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옵니다. 고지 3건(약 1년 6개월)이 밀리면 434,343원이 되어 관허사업 제한 기준선인 30만 원을 넘고, 7건(약 3년 6개월)이면 1,013,467원으로 100만 원 선을 넘습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1,591cc는 1,591 × 140원 = 222,740원, 교육세 포함 289,562원입니다.
  • 독촉은 임의가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2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압류에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250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 이상이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 보증금은 체납처분비 → 지방세 순으로 충당된 뒤 남은 돈만 체납자에게 갑니다.
  •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부칙 반영 조문). 반대로 말하면 30만 원이 실질적인 첫 문턱입니다.

계산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모든 금액은 다음 가정 위에서 나온 값입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제 항목이 글에서 잡은 값
용도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목자동차세(소유분) + 지방교육세 30%
부과 방식연 2회 정기분(반기 고지 = 연세액 ÷ 2)
차령 경감별도로 표시한 표에서만 적용, 기본 표는 경감 0%
지자체 감면없음
가산세금액 미반영(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참고)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지방세법 제127조의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계산은 두 줄입니다.

  1.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2. 최종 = 본세 + (본세 × 30%) = 본세 × 1.3

1,591cc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본세 = 1,591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 × 0.3 = 66,822원
  • 합계 = 222,740 + 66,822 = 289,562원
  • 반기 고지 1건 = 289,562 ÷ 2 = 144,781원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정액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연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반기 65,000원입니다.

배기량 전 구간, 연세액과 반기 고지액

체납 금액이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보려면 자기 배기량의 한 줄부터 찾아야 합니다.

배기량cc당본세 계산식본세교육세 30%연세액반기 고지 1건
800cc80원800×8064,00019,20083,20041,600
998cc80원998×8079,84023,952103,79251,896
1,000cc80원1,000×8080,00024,000104,00052,000
1,200cc140원1,200×140168,00050,400218,400109,200
1,368cc140원1,368×140191,52057,456248,976124,488
1,498cc140원1,498×140209,72062,916272,636136,318
1,591cc140원1,591×140222,74066,822289,562144,781
1,600cc140원1,600×140224,00067,200291,200145,600
1,598cc140원1,598×140223,72067,116290,836145,418
1,999cc200원1,999×200399,800119,940519,740259,870
2,199cc200원2,199×200439,800131,940571,740285,870
2,497cc200원2,497×200499,400149,820649,220324,610
2,999cc200원2,999×200599,800179,940779,740389,870
3,342cc200원3,342×200668,400200,520868,920434,460
3,470cc200원3,470×200694,000208,200902,200451,100
전기·수소정액—100,00030,000130,00065,000

1,600cc를 1cc 넘기면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뜁니다. 1,600cc는 291,200원인데 1,601cc는 1,601 × 200 = 320,200원, 교육세 포함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차령이 늘면 체납액도 줄어드나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본세가 경감됩니다. 경감률을 본세에 곱한 뒤 교육세 30%를 붙입니다.

경감률 = (차령 − 2) × 5%, 상한 50%

배기량 × 차령 교차표 (연세액, 교육세 포함)

차령경감률1,591cc1,999cc2,497cc2,999cc
1~2년0%289,562519,740649,220779,740
3년5%275,083493,753616,759740,753
4년10%260,605467,766584,298701,766
5년15%246,127441,779551,837662,779
6년20%231,649415,792519,376623,792
7년25%217,171389,805486,915584,805
8년30%202,693363,818454,454545,818
9년35%188,215337,831421,993506,831
10년40%173,737311,844389,532467,844
11년45%159,259285,857357,071428,857
12년 이상50%144,781259,870324,610389,870

5년차 1,591cc 한 줄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경감 본세 = 222,740 × 0.85 = 189,329원
  • 교육세 = 189,329 × 0.3 = 56,798원
  • 합계 = 246,127원 (반기 123,063원)

전기·수소차는 정액 세율이라 배기량 기준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액 차량에 차령 경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본문에 명시가 없어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금액으로 확인하십시오.

체납액이 얼마가 되면 무엇이 시작되나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금액이 명시된 문턱만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턱금액·요건근거 조문
재산조사 생략 가능체납 지방세 30만 원 미만이면 행방·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관허사업 정지·취소 요구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30만 원 이상법 제7조 계열
위 기준의 조례 조정 범위3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같은 조 제3항
체납자료 제공(신용정보)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대통령령 금액 이상, 또는 3회 이상 체납 + 대통령령 금액 이상법 제9조
위 대통령령 금액각각 500만 원시행령 제17조 제2항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1년 경과분 100만 원 / 3회 이상 체납분 5만 원시행령 제18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필요법 제11조의4
명단공개 재심의통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심의법 제11조 제3항

내 차는 몇 번 밀려야 그 문턱에 닿나

반기 고지 1건을 기준으로 각 문턱까지 필요한 미납 건수를 역산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므로 건수 ÷ 2가 대략의 햇수입니다. 가산세와 다른 지방세는 빼고 자동차세만 쌓인다고 본 값입니다.

배기량반기 1건30만 원 도달100만 원 도달500만 원 도달
998cc51,8966건 (311,376원, 3년)20건 (1,037,920원, 10년)97건 (5,033,912원, 48.5년)
1,368cc124,4883건 (373,464원, 1.5년)9건 (1,120,392원, 4.5년)41건 (5,104,008원, 20.5년)
1,591cc144,7813건 (434,343원, 1.5년)7건 (1,013,467원, 3.5년)35건 (5,067,335원, 17.5년)
1,999cc259,8702건 (519,740원, 1년)4건 (1,039,480원, 2년)20건 (5,197,400원, 10년)
2,497cc324,6101건 (324,610원, 0.5년)4건 (1,298,440원, 2년)16건 (5,193,760원, 8년)
2,999cc389,8701건 (389,870원, 0.5년)3건 (1,169,610원, 1.5년)13건 (5,068,310원, 6.5년)
전기·수소65,0005건 (325,000원, 2.5년)16건 (1,040,000원, 8년)77건 (5,005,000원, 38.5년)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2,497cc 차량은 반기 고지 한 건만 밀려도 324,610원이라 30만 원 선을 바로 넘습니다. 998cc 경차는 같은 선까지 6건, 즉 3년이 걸립니다. 같은 “한 번 밀림”인데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독촉부터 공매까지, 순서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

절차마다 법에 박혀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들이 체납자가 손해를 보는 지점입니다.

단계기한·기준근거
독촉장 고지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문서로법 제32조 제1항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법 제32조 제2항
압류체납액을 한도로 채권 압류, 급료·임금 등 계속수입은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침법 제53조·제54조
자동차 점유압류 후 체납자·점유 제3자에게 인도 명령 후 점유 가능법 제56조 계열
공매 공고·열람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자료 열람 제공법 제87조 제2항
공매보증금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법 제76조 제2항
매각결정 기일개찰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법 제78조 제6항
자격 미비 시 기일 연기1회 한정,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법 제92조 제2항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30일 한도법 제92조
차순위 매수신고자 결정매각결정 취소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법 제90조 제3항

여기서 돈으로 직결되는 항목은 공매보증금 충당 순서입니다. 낙찰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자체는 그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순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체납한 세금이 1순위가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 1순위입니다.

압류되면 통장이 다 막히나

전액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6조는 압류금지 재산의 하한을 금액으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대상압류금지 금액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250만 원 이하 금액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250만 원 이하 금액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해당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
급여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 제한(시행령 제47조)

급여 압류 범위를 계산할 때 쓰는 “총액”은 지급받을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세전 총액이 아니라 세금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편 압류 대상은 예금·급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을 체납자나 제3자가 보관하는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가상자산주소로 이전하게 하는 방식의 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전기차 자동차세는 10만 원이다.” 정확히는 본세만 1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00,000 + 30,000 = 130,000원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13만 원’이 이 합계액입니다. 반기 고지는 65,000원입니다. 10만 원으로 알고 예산을 잡으면 매년 3만 원씩 어긋납니다.

오해 2 — “체납액만 내면 공매에서 남는 돈은 다 내 것이다.” 아닙니다. 공매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조차 충당 순서는 체납처분비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공매 대행 등 절차가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비용의 구체적 단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 본문에 없어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오해 3 — “체납액이 적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30만 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행방·재산 유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을 뿐, 체납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요건은 “3회 이상 체납 + 30만 원 이상”이라 금액과 횟수를 함께 봅니다. 2,497cc 차량은 반기 한 건이 324,610원이므로, 세 번 밀리는 순간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됩니다.

밀리기 전에 줄이는 방법은 연납뿐입니다

체납 이후에 비용을 줄이는 장치는 법에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시점은 부과 전입니다.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연납 공제가 적용되고, 3월·6월·9월에 신청해도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6년 적용률은 이번 확인 출처 본문에 수치가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의 그해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공고 화면에 적용률과 신청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조회·납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경로
체납액·고지 내역 조회, 납부위택스
연납 공제율·신청 기간 확인위택스 해당 연도 공고
세율·경감 규정 원문지방세법 제127조
압류·공매 절차 원문지방세징수법
압류금지 금액 원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 넣지 않은 항목을 밝혀 둡니다. 아래 값이 필요하면 해당 소관 법령이나 고지서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율: 자동차세 체납 시 붙는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소관이고, 이번에 확인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본문에 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 역산표의 누적액에는 가산세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표의 값보다 큽니다.
  • 체납처분비 단가: 감정평가·현황조사·공매 대행에 드는 실제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순위(1순위)만 확인했습니다.
  • 번호판 영치 기준: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요건과 금액 기준은 이번 확인 출처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연납 공제율: 위택스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조례 기준: 관허사업 제한 기준액은 조례로 30만~100만 원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거주지 조례를 봐야 정확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영업용 차량입니다. 이 글의 세율은 전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2. 연중 등록·말소했습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반기 고지액이 표와 다릅니다.
  3. 지자체 감면 대상입니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4. 차령 기산일이 다릅니다. 경감률은 차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최초 등록일 기준의 차령 산정 방식과 실제 고지서상 경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외 다른 지방세도 체납 중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나 체납자료 제공은 자동차세만 따로 세지 않고 지방세 전체를 봅니다.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문턱 도달 시점을 늦게 잡게 됩니다.
  6.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7. 압류 대상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압류 해제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61조의2).
  8. 징수유예를 받았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그 지방세·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이며, 가산세가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진행 중인 체납처분 상태는 위택스 조회 결과와 관할 지자체가 보낸 고지서·독촉장으로 확인하십시오. 두 값이 다르면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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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체납하면 며칠 만에 독촉장이 오나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합니다.
체납액이 얼마부터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30만~100만 원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압류되면 전액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합니다. 급여는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압류 범위가 제한됩니다.
1,591cc 승용차는 몇 번 밀리면 체납액 100만 원이 되나요
연세액 289,562원, 반기 고지 144,781원 기준으로 미납 고지 7건(약 3년 6개월)이면 1,013,467원이 되어 100만 원을 넘습니다. 가산세는 별도입니다.
공매로 팔리면 체납액부터 갚나요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몰수된 공매보증금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순으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체납처분비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이 체납자에게 갑니다.

출처 — 2026년 8월 24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4.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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