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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취득세·자동차세 얼마나 빠지나

장애인용 자동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전액 면제됩니다. 2,000cc·3,000만원 차 기준 첫해 절감액 약 210만원을 배기량·차량가격 구간별 표로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4일 확인 2026년 8월 24일 발행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취득세·자동차세 얼마나 빠지나 — 자동차세·연납 pricing comparison

장애인용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전액 면제됩니다. 차량가격 3,000만원·배기량 2,000cc 승용차라면 취득세 210만원과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2만원, 첫해에만 262만원이 빠집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신청한 1대에 두 세목이 모두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요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 절감액의 대부분은 취득세입니다. 승용차 취득세율 7% 기준으로 차량가격 2,000만원이면 140만원, 5,000만원이면 350만원이 한 번에 빠집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 면제됩니다. 1,591cc 차량은 연 289,562원, 2,000cc는 연 520,000원, 전기차는 연 130,000원이 매년 면제됩니다.
  • 국가유공자 감면(제29조 제4항)과는 별개 조문이며, 법은 두 감면의 중복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감면 대상은 1대뿐이므로, 가구에 차가 두 대라면 세금이 더 큰 차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아래 비교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에 쓴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전제가 달라지면 아래 표의 금액도 달라집니다.

전제 항목이 글에서 쓴 값달라지면
차량 용도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영업용이면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취득 형태유상 취득(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상속·증여는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세율승용자동차 7%경차·화물·이륜은 다릅니다
자동차세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cc당)—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신차는 경감 없음
감면 대상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등록자 명의 1대2대째는 감면 없음

취득세율 7%는 승용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지만, 이 값은 이번에 확인한 출처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표는 이 세율을 전제로 한 추정 계산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세 세율과 지방교육세 30%, 차령 경감 5%는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법은 정확히 무엇을 면제한다고 적혀 있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1.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 — 세목을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세목으로 신청하든 그 신청이 지정한 차량 1대에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모두 붙습니다.
  2. “보철용·생업활동용” — 용도 요건입니다. 단순 보유가 아니라 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어야 합니다.
  3. “국가유공자등은 제외” — 국가유공자는 제29조 제4항이라는 별도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법은 국가유공자 감면 조항에서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다시 못 박아,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가격별로 얼마가 면제되나

취득세는 차량가격에 세율을 곱해 나옵니다. 계산은 한 줄입니다.

취득세 = 취득가액 × 7%

예를 들어 취득가액 3,000만원이면 30,000,000 × 0.07 = 2,100,000원입니다. 이 금액 전액이 면제됩니다. 차량가격 1,0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 500만원 간격으로 전 구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계산식면제되는 취득세
1,000만원10,000,000 × 7%700,000원
1,500만원15,000,000 × 7%1,050,000원
2,000만원20,000,000 × 7%1,400,000원
2,500만원25,000,000 × 7%1,750,000원
3,000만원30,000,000 × 7%2,100,000원
3,500만원35,000,000 × 7%2,450,000원
4,000만원40,000,000 × 7%2,800,000원
4,500만원45,000,000 × 7%3,150,000원
5,000만원50,000,000 × 7%3,500,000원
5,500만원55,000,000 × 7%3,850,000원
6,000만원60,000,000 × 7%4,200,000원
6,500만원65,000,000 × 7%4,550,000원
7,000만원70,000,000 × 7%4,900,000원
7,500만원75,000,000 × 7%5,250,000원
8,000만원80,000,000 × 7%5,600,000원

취득세 감면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이 점이 다른 감면과 크게 다릅니다. 같은 법 제22조의2의 다자녀 양육자 감면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라는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5,000만원이면 다자녀 감면은 140만원만 빠지지만, 장애인 감면은 350만원 전액이 빠집니다. 차이는 210만원입니다.

취득가액취득세(7%)장애인 감면 후다자녀 3명 감면 후차액
1,500만원1,050,000원0원0원0원
2,000만원1,400,000원0원0원0원
3,000만원2,100,000원0원700,000원700,000원
4,000만원2,800,000원0원1,400,000원1,400,000원
5,000만원3,500,000원0원2,100,000원2,100,000원
6,000만원4,200,000원0원2,800,000원2,800,000원
8,000만원5,600,000원0원4,200,000원4,200,000원

취득가액 2,000만원(취득세 140만원)이 두 제도가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결과가 같고, 그 위부터는 차량가격이 오를수록 차이가 그대로 벌어집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매년 얼마가 면제되나

취득세가 한 번이라면 자동차세는 매년입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총 부담액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30%(지방교육세)

1,591cc 차량으로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 1,591cc는 1600cc 이하 구간 → cc당 140원
  • 자동차세 = 1,591 × 140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 × 0.3 = 66,822원
  • 합계 = 222,740 + 66,822 = 289,562원

이 289,562원이 매년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국산·수입차에서 흔한 배기량 전 구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신차(차령 경감 없음) 기준입니다.

배기량구간 세율자동차세 계산식자동차세지방교육세(30%)연간 면제액
799cc80원799 × 8063,920원19,176원83,096원
998cc80원998 × 8079,840원23,952원103,792원
1,000cc80원1,000 × 8080,000원24,000원104,000원
1,200cc140원1,200 × 140168,000원50,400원218,400원
1,368cc140원1,368 × 140191,520원57,456원248,976원
1,498cc140원1,498 × 140209,720원62,916원272,636원
1,591cc140원1,591 × 140222,740원66,822원289,562원
1,600cc140원1,600 × 140224,000원67,200원291,200원
1,598cc140원1,598 × 140223,720원67,116원290,836원
1,999cc200원1,999 × 200399,800원119,940원519,740원
2,000cc200원2,000 × 200400,000원120,000원520,000원
2,199cc200원2,199 × 200439,800원131,940원571,740원
2,497cc200원2,497 × 200499,400원149,820원649,220원
2,999cc200원2,999 × 200599,800원179,940원779,740원
3,342cc200원3,342 × 200668,400원200,520원868,920원
전기·수소차정액100,000원100,000원30,000원130,000원

1,600cc와 1,601cc의 절벽을 보십시오. 1,600cc는 224,000원인데 1,601cc는 1,601 × 200 = 320,200원입니다. 배기량 1cc 차이로 자동차세가 96,200원, 교육세까지 125,060원 뜁니다. 감면 대상 차를 고를 때 이 경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년 12만원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기차 자동차세 13만원”은 본세 10만원에 교육세 3만원을 더한 값이고, 감면되는 것도 이 13만원입니다.

차령이 쌓이면 면제받는 금액은 줄어드나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기 때문에 면제로 아끼는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2,000cc 차량(신차 기준 520,000원)으로 차령별 교차표를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차령경감률1,000cc 면제액1,591cc 면제액2,000cc 면제액2,497cc 면제액
1~2년0%104,000원289,562원520,000원649,220원
3년5%98,800원275,084원494,000원616,759원
4년10%93,600원260,606원468,000원584,298원
5년15%88,400원246,128원442,000원551,837원
6년20%83,200원231,650원416,000원519,376원
7년25%78,000원217,172원390,000원486,915원
8년30%72,800원202,693원364,000원454,454원
9년35%67,600원188,215원338,000원421,993원
10년40%62,400원173,737원312,000원389,532원
11년45%57,200원159,259원286,000원357,071원
12년 이상50%52,000원144,781원260,000원324,610원

5년차 1,591cc 차량의 계산을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자동차세 = 1,591 × 140 = 222,740원
  • 차령 5년 경감 15% = 222,740 × 0.15 = 33,411원
  • 경감 후 자동차세 = 222,740 − 33,411 = 189,329원
  • 지방교육세 = 189,329 × 0.3 = 56,799원
  • 합계 = 246,128원

여기서 감면 신청 순서에 대한 실무적 판단이 나옵니다. 감면은 1대뿐인데 가구에 신차와 노후차가 함께 있다면, 신차 쪽에 신청하는 편이 큽니다. 신차는 취득세가 발생하고 자동차세 경감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12년 된 1,000cc 차에 걸면 연 52,000원이지만, 새로 사는 3,000만원·2,000cc 차에 걸면 첫해 취득세 210만원 + 자동차세 52만원 = 262만원입니다. 50배 차이입니다.

10년을 보유하면 총 얼마가 빠지나

취득세는 첫해 한 번, 자동차세는 매년입니다. 차량가격 3,000만원·2,000cc 신차를 10년 보유했을 때 누적 면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 연차취득세 면제자동차세 면제(경감 반영)연간 소계누적
1년차2,100,000원520,000원2,620,000원2,620,000원
2년차—520,000원520,000원3,140,000원
3년차—494,000원494,000원3,634,000원
4년차—468,000원468,000원4,102,000원
5년차—442,000원442,000원4,544,000원
6년차—416,000원416,000원4,960,000원
7년차—390,000원390,000원5,350,000원
8년차—364,000원364,000원5,714,000원
9년차—338,000원338,000원6,052,000원
10년차—312,000원312,000원6,364,000원

10년 누적 636만원입니다. 다만 이 표는 제17조의 면제 기한이 계속 연장된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법문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28년 이후분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은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개정으로 연장되어 왔지만, 그것이 다음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아닙니다.

감면받지 못했을 때 자동차세는 어떻게 줄이나

감면 대상 차가 이미 다른 차로 지정되어 있다면, 두 번째 차는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연납 공제입니다.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가 적용되고, 3월·6월·9월에 신청해도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 확정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제율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의 그해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올해 적용되는 공제율이 몇 퍼센트인지. 둘째, 1월 신청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1월분 신청을 놓치면 그해 최대 공제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유리한 쪽 하나를 골라야 한다”

아닙니다. 법문의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는 세목의 선택이 아니라 차량의 특정 방법입니다. 취득세로 신청하든 자동차세로 신청하든, 그 신청이 가리킨 차 1대에 두 세목이 모두 면제됩니다. 3,000만원·2,000cc 차라면 210만원(취득세)과 52만원(자동차세)을 놓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262만원이 함께 빠집니다.

오해 2: “장애인 감면과 국가유공자 감면을 겹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제17조 본문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라고 적어 대상에서 미리 빼고 있고, 국가유공자 감면 조항 쪽도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다시 배제합니다. 양쪽에서 서로를 막아 둔 구조입니다. 두 자격을 모두 가진 분이라면 어느 조문으로 신청할지를 정해야 하며, 두 조문의 요건과 공동등록 범위가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서 본인 사안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감면이 유지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안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확인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이며, 장애인과 공동등록자가 모두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움직일 때가 중요합니다. 법은 다음 세 경우를 감면 배제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 공동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

바꿔 말하면 이 범위 밖으로 소유권이 나가는 이전은 감면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면 최대 수백만원이 한 번에 돌아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 취득세율이 7%가 아닌 경우 — 경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이 글의 취득세 표는 승용자동차 유상취득 전제입니다.
  • 취득가액이 계약금액과 다른 경우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을 따르지만 시가표준액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탁송료 등의 포함 여부도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중에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 자동차세는 기간 안분됩니다. 7월에 등록했다면 그해 자동차세는 위 표의 절반 수준이고, 면제되는 금액도 그만큼입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이 글의 세율은 모두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 차령 기산 시점이 다른 경우 — 차령 경감은 등록 시점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초 등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표의 행이 한 칸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이 있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에 별도 감면이 있으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차가 이미 있는 경우 — 1대 제한이므로 두 번째 차는 위 금액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어디서 확인하나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 시점에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함께 신청합니다. 등록을 마친 뒤 뒤늦게 신청하면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등록과 동시에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처리하며,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법 조문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8년 이후에 차를 사실 계획이라면 그 시점에 조문을 다시 열어 연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를 대입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자동차세 세율(cc당 80·140·200원), 지방교육세 30%, 차령 경감 5%, 전기차 정액 10만원, 그리고 제17조의 면제 범위와 2027년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은 위에 링크한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반면 취득세율 7%는 이번 확인 범위 밖이므로 취득세 표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실제 금액은 차량등록사업소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별 조례 감면과 2026년 연납 공제율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와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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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하나만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두 세목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한 대에 두 세목이 모두 붙습니다. 다만 대상 차량은 1대로 제한됩니다.
2,000cc 승용차를 사면 얼마나 아끼나요?
차량가격 3,000만원이면 취득세 7%(승용 자가용) 210만원이 면제되고, 자동차세는 2,000cc×200원=40만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52만원이 면제됩니다. 첫해 합계 262만원입니다.
전기차도 장애인 감면이 되나요?
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연 10만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13만원인데, 이 13만원이 면제됩니다. 취득세는 차량가격에 따라 별도로 면제됩니다.
감면받은 차를 팔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장애인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등록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은 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분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으로 결정되므로 그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4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장애인 공동등록 범위)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4.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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