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명의 자동차 취득세, 개인과 얼마나 다른가
법인 명의 차량의 취득세율은 개인과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감면입니다. 다자녀 140만원 공제·장애인 면제가 법인에는 없어 산출세액 200만원이면 법인이 140만원을 더 냅니다. 구간별 표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사업자 명의로 차를 사도 자동차 취득세율 자체는 개인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법인이므로 자동차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곳은 감면입니다.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사람에게만 붙는 자격이라 법인 명의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 차이가 승용차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 취득세율은 명의가 법인이냐 개인이냐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율표에 법인 가산 항목이 없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개인은 승용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면 1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법인은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자녀 2명인 개인은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초과면 7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산출세액 200만원 기준으로 개인 130만원 대 법인 200만원입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30조).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면세점). 법인·개인 공통입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는 무엇입니까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적습니다. 가정이 하나만 바뀌어도 아래 표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 전제 | 설정값 | 이유 |
|---|---|---|
| 차종 |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 감면 규정이 승용차에 별도 한도를 두기 때문 |
| 취득 원인 | 유상거래(매매) | 상속·증여·현물출자는 세율 체계가 다름 |
| 명의 | ① 법인 ② 감면 없는 개인 ③ 2자녀 개인 ④ 3자녀 개인 | 감면 자격만 다르게 두고 나머지는 동일 |
| 취득 시점 | 2026년 중 | 다자녀 감면은 2027-12-31 취득분까지 유효 |
| 기준 금액 | 취득세 산출세액(감면 전) | 세율 수치를 아래 사유로 인용하지 않기 때문 |
한 가지는 분명히 밝힙니다. 승용자동차의 취득세 세율 수치(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오늘 수집한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차량가액 × 세율”로 시작하지 않고, 감면 전 산출세액을 입력값으로 놓고 명의별 실부담을 계산합니다. 자기 차의 산출세액은 위택스 또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한 뒤 아래 표의 해당 줄을 보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 조문 어디에서 갈립니까
세율이 아니라 감면 조문에서 갈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차 감면 조항은 모두 “사람”을 수급자로 지정합니다.
| 조문 | 대상 | 승용차 감면 내용 | 법인 적용 |
|---|---|---|---|
| 제1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 1대 취득세 면제(2027-12-31까지), 자동차세도 면제 | 불가 |
| 제29조제4항 | 국가유공자등 | 1대에 대한 감면, 장애인 감면과 중복 불가 | 불가 |
|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1대 면제. 승용차는 산출세액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2027-12-31까지) | 불가 |
| 제22조의2제2항 |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자 | 1대 50% 경감.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불가 |
법인은 “양육”도 “보철용 사용”도 할 수 없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위 네 줄 전부가 법인 명의에서는 0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법인 명의의 취득세는 감면 전 산출세액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이 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산출세액 구간별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전 구간 표입니다. 감면 전 산출세액 4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훑었습니다. 자기 산출세액에 가장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 감면 전 산출세액 | 법인·사업자 명의 | 감면 없는 개인 | 2자녀 개인 | 3자녀 개인 | 법인 − 3자녀 차액 |
|---|---|---|---|---|---|
| 40만원 | 400,000원 | 400,000원 | 200,000원 | 0원 | 400,000원 |
| 60만원 | 6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0원 | 600,000원 |
| 80만원 | 800,000원 | 800,000원 | 400,000원 | 0원 | 800,000원 |
| 100만원 | 1,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0원 | 1,000,000원 |
| 120만원 | 1,200,000원 | 1,200,000원 | 600,000원 | 0원 | 1,200,000원 |
| 140만원 | 1,400,000원 | 1,400,000원 | 700,000원 | 0원 | 1,400,000원 |
| 160만원 | 1,600,000원 | 1,600,000원 | 900,000원 | 200,000원 | 1,400,000원 |
| 180만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100,000원 | 400,000원 | 1,400,000원 |
| 200만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300,000원 | 600,000원 | 1,400,000원 |
| 240만원 | 2,400,000원 | 2,400,000원 | 1,700,000원 | 1,000,000원 | 1,400,000원 |
| 280만원 | 2,800,000원 | 2,800,000원 | 2,100,000원 | 1,400,000원 | 1,400,000원 |
| 320만원 | 3,200,000원 | 3,200,000원 | 2,500,000원 | 1,800,000원 | 1,400,000원 |
| 360만원 | 3,600,000원 | 3,600,000원 | 2,900,000원 | 2,200,000원 | 1,400,000원 |
| 400만원 | 4,000,000원 | 4,000,000원 | 3,300,000원 | 2,600,000원 | 1,400,000원 |
계산은 한 줄씩 어떻게 됩니까
표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두 줄로 보이겠습니다.
사례 1 — 산출세액 200만원, 3자녀 개인
- 산출세액 2,000,000원 → 140만원 초과 구간 → 공제 방식 적용
- 2,000,000원 − 1,400,000원 = 600,000원
- 같은 차를 법인 명의로: 감면 조항 없음 → 2,000,000원
- 차액 = 2,000,000 − 600,000 = 1,400,000원
사례 2 — 산출세액 120만원, 2자녀 개인
- 산출세액 1,200,000원 → 140만원 이하 구간 → 50% 경감
- 1,200,000원 × 50% = 600,000원
- 법인 명의: 1,200,000원, 차액 600,000원
사례 3 — 산출세액 200만원, 2자녀 개인
- 140만원 초과 → 70만원 공제
- 2,000,000원 − 700,000원 = 1,300,000원
경계선을 짚어 둡니다. 2자녀 기준으로 산출세액 140만원일 때는 50% 경감이 적용돼 70만원, 141만원일 때는 70만원 공제가 적용돼 71만원입니다. 구간이 바뀌어도 금액이 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3자녀도 140만원에서 0원, 141만원에서 1만원으로 이어집니다. “140만원을 1원 넘겼다가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집니까 (교차 비교)
명의 유형 × 산출세액 구간을 교차시켰습니다. 각 칸은 실제 납부액입니다.
| 명의 / 산출세액 | 100만원 | 14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법인·사업자 | 1,000,000원 | 1,4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 개인(감면 없음) | 1,000,000원 | 1,4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 개인 2자녀 | 500,000원 | 700,000원 | 1,300,000원 | 2,300,000원 |
| 개인 3자녀 | 0원 | 0원 | 600,000원 | 1,600,000원 |
| 개인 장애인(1대) | 0원 | 0원 | 0원 | 0원 |
| 개인 국가유공자(1대) | 0원 | 0원 | 0원 | 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다자녀와 달리 금액 상한이 붙지 않은 면제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 다만 제29조제4항 감면을 받으면 제17조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개인 명의에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감면 한도를 다 쓰려면 산출세액이 얼마여야 합니까 (역산)
공제 방식은 상한이 고정이라, 차가 비쌀수록 감면율은 떨어집니다. 역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감면 전 산출세액 | 3자녀 공제액 | 실질 감면율 | 2자녀 공제액 | 실질 감면율 |
|---|---|---|---|---|
| 140만원 이하 | 전액 | 100% | 50% 경감 | 50% |
| 160만원 | 1,400,000원 | 87.5% | 700,000원 | 43.8% |
| 200만원 | 1,400,000원 | 70.0% | 700,000원 | 35.0% |
| 280만원 | 1,400,000원 | 50.0% | 700,000원 | 25.0% |
| 400만원 | 1,400,000원 | 35.0% | 700,000원 | 17.5% |
| 560만원 | 1,400,000원 | 25.0% | 700,000원 | 12.5% |
| 700만원 | 1,400,000원 | 20.0% | 700,000원 | 10.0% |
뒤집어 읽는 법: 3자녀 감면율을 50% 이상 받으려면 산출세액이 2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 이상을 받으려면 200만원 이하입니다. 100%(전액 면제)를 원하면 140만원 이하 구간이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커질수록 개인과 법인의 차액은 140만원에서 멈추고, 비율 차이만 줄어듭니다. 위 전 구간 표의 마지막 열이 160만원부터 계속 1,400,000원으로 고정되는 이유입니다.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 명의 차량은 매매 외의 경로로 들어오는 일이 잦습니다. 대표 개인 명의 차를 법인에 넘기거나, 설립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의 “취득” 정의는 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취득 원인 | 지방세법상 취득 여부 | 신고·납부 기한(제20조) |
|---|---|---|
| 매매(유상승계) | 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교환 | 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증여 등 무상취득 | 취득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 취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취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법인에 넘기는 것뿐인데 세금을 또 내느냐”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고, 조문은 이를 취득으로 봅니다. 무상취득으로 넘기더라도 과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인정액으로 취득당시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이 이 주제에서 가장 손해 보기 쉬운 지점입니다.
- 원칙: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30조제1항). 자동차는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 기한이 먼저 옵니다. 60일이 남았다고 미루면 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 감면받은 뒤 요건이 깨진 경우: 감면 후 부과 대상이나 추징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낸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제3항).
- 다자녀 감면 차량의 처분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는 공동 등록 전환 등 일부 예외를 두면서 감면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제한을 둡니다. 감면받은 차를 법인으로 넘기는 계획이 있다면 추징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율은 지방세기본법 소관이며, 오늘 확인한 법령 본문에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십시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짚습니다
오해 1 — “법인 명의는 취득세가 몇 배 중과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 3배 중과(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가산)는 조문 본문상 과밀억제권역의 본점·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증축, 공장 신설·증설용 사업용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28조제2항의 등록면허세 100분의 300 중과도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관련 등기에 붙는 것으로 조문이 적혀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취득이 이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오늘 수집한 본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로 남깁니다. 다만 “법인이라서 취득세율이 3배”라는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차이는 위 표의 최대 140만원입니다.
오해 2 — “3자녀면 어떤 차든 취득세가 0원이다.”
아닙니다. 승용차는 산출세액 140만원까지만 전액 면제이고, 그 위는 140만원 공제입니다. 산출세액 400만원이면 260만원을 냅니다. 감면율은 35%로 떨어집니다. 승합·화물·이륜(250cc 이하) 등 조문이 정한 다른 차종은 승용차와 한도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두 번째 차부터는 법인 명의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어디에 냅니까
- 신고·납부: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세율·감면 조문 원문: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일자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 취득세 신고 시점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후 뒤늦게 신청하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승용차가 아닌 경우 — 승합·화물·특수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는 감면 한도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위 표의 140만원·70만원 한도는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 감면을 이미 한 번 쓴 경우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모두 “먼저 신청하는 1대”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표의 법인 열과 같은 금액입니다.
- 감면 간 중복 — 국가유공자 감면(제29조제4항)을 받으면 장애인 감면(제17조)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나이 요건 — 18세 미만 기준입니다. 취득 시점에 셋째가 18세를 넘겼다면 3자녀 열이 아니라 2자녀 열을 보아야 합니다.
- 지자체 조례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자체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감면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역별 추가 감면이 있으면 위 표보다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특수관계인 거래·현물출자 —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면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지방세법 제17조 면세점에 해당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영업용 등록 — 이 글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전제로 했습니다. 렌터카·운수업 등 영업용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에 명시된 감면 한도(140만원·70만원)와 경감률(50%)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수치는 오늘 수집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고, 대신 감면 전 산출세액을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차량 취득가액·등록 지역·감면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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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법인 명의로 사면 취득세율이 더 높나요?
- 지방세법에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취득세율을 높이는 조항이 없습니다. 세율은 같고, 차이는 감면에서 납니다.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개인만 받으므로 같은 차라도 법인 부담이 최대 140만원까지 더 큽니다.
- 3자녀 감면과 법인 명의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 취득세 산출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3자녀 양육자는 전액 면제라 차이가 곧 세액 전부입니다. 산출세액 200만원이면 개인 60만원, 법인 200만원으로 14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 한도가 140만원으로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 2명이면 감면이 얼마입니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승용차는 산출세액 140만원 이하면 50% 경감, 140만원 초과면 70만원을 공제합니다. 산출세액 200만원이면 130만원을 냅니다.
- 법인에 차를 현물출자하면 취득세를 안 내나요?
- 냅니다. 지방세법 제6조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취득의 한 형태로 명시합니다.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현물출자 모두 취득이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아주 낮으면 취득세가 면제됩니까?
- 지방세법 제17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개인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실제 승용차 거래에서 50만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를 정합니다. 등기·등록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율은 지방세기본법 소관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2026년 9월 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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