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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 자동차세·연납

자동차 취득 시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얼마가 더 붙나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율은 오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된 취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60일·면세점 50만원과, 보유 단계 지방교육세 30%를 배기량 전 구간 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3일 확인 2026년 8월 23일 발행
자동차 취득 시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얼마가 더 붙나 — 자동차세·연납 pricing comparison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의 부가 비율은 오늘(2026-08-23) 확인한 출처 본문에서 해당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과세표준·신고기한 60일·면세점 50만원이, 보유 단계에서는 자동차세 본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1,591cc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본세 222,740원에 교육세 66,822원이 더해져 연 289,562원입니다.

핵심 요약

  •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율은 오늘 수집한 지방세법 본문에 해당 조문이 담기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상속은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 있으면 9개월), 무상취득은 3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면세점).
  • 보유 단계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본세의 **30%**로, 1,998cc 차량은 본세 399,600원 + 교육세 119,880원 = 519,480원입니다.
  • 배기량 구간이 바뀌는 1,000cc·1,600cc 경계에서 세액이 각각 78,182원·125,060원 튑니다. 1cc 차이로 생기는 절벽입니다.

취득 단계에서 오늘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자체의 세율(비영업용 승용차 등 차량 세율)과 그에 붙는 지방교육세 비율은 오늘 확보한 지방세법 본문에 조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된 조문은 아래와 같고, 이것만으로도 실제 손해가 갈리는 지점이 정리됩니다.

항목기준근거 조문실무상 의미
취득의 범위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 등 유상·무상 모든 취득지방세법 제6조 정의돈을 안 주고 받아도 취득입니다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제10조의3신고가가 아니라 실제 지급액 기준입니다
연부취득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 단서나눠 낼 때는 회차별로 과세됩니다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비과세지방세법 제17조 제1항폐차 직전 차량 저가 거래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취득일부터 60일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이 기한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할인 취득 시일시급 등으로 할인받으면 할인된 금액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실제로 깎아 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 사유마다 며칠인가요

취득 사유에 따라 기한이 전혀 다릅니다. 매매로 산 차는 60일이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차를 같은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사유기산일기한근거
매매·교환 등 유상취득취득한 날60일제20조 제1항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제20조 제1항
부담부 증여(채무 인수)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제20조 제1항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제20조 제1항
상속(외국 주소 상속인 있음)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9개월제20조 제1항
실종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외국 9개월)제20조 제1항
감면받은 뒤 부과대상이 된 경우사유 발생일60일제20조 제3항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제20조 제4항

예를 들어 2026년 9월 14일에 차를 상속받았다면, 기산일은 9월 30일이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취득일인 9월 14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취득일을 넣으면 기한은 며칠이 되나요 (사유 × 날짜 교차표)

같은 날 취득해도 사유가 다르면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벌어집니다. 위 조문만으로 날짜를 직접 세어 본 표입니다. 유상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하루씩 60일을 세고, 나머지는 그달 말일에서 개월을 더합니다.

취득일유상취득(60일)무상취득(말일+3개월)상속(말일+6개월)상속·외국 거주자(말일+9개월)
2026-01-152026-03-162026-04-302026-07-312026-10-31
2026-03-102026-05-092026-06-302026-09-302026-12-31
2026-06-302026-08-292026-09-302026-12-312027-03-31
2026-09-142026-11-132026-12-312027-03-312027-06-30
2026-12-202027-02-182027-03-312027-06-302027-09-30

계산 과정은 이렇게 셉니다. 2026년 1월 15일 유상취득이면 1월에 남은 날이 16일(16~31일), 2월이 28일이라 합이 44일이고, 60에서 44를 빼면 16이 남아 3월 16일이 기한입니다. 12월 20일 취득이면 12월 잔여 11일 + 1월 31일 = 42일, 남은 18일을 더해 2027년 2월 18일입니다. 무상취득 쪽은 날짜를 세지 않고 말일에서 개월만 더하므로, 12월 20일과 12월 1일의 기한이 같은 2027년 3월 31일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얼마면 면세점에 걸리나요

면세점은 감면이 아니라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 선입니다. 50만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완전히 갈립니다.

취득가액면세점 판정결과
300,000원50만원 이하부과하지 않음
450,000원50만원 이하부과하지 않음
499,999원50만원 이하부과하지 않음
500,000원50만원 이하(경계값 포함)부과하지 않음
500,001원50만원 초과전액 과세 대상
700,000원50만원 초과전액 과세 대상
1,200,000원50만원 초과전액 과세 대상

500,000원과 500,001원의 차이는 1원이지만, 앞쪽은 신고 후 과세가 없고 뒤쪽은 70만원짜리·120만원짜리와 똑같이 취득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앞서 밝힌 대로 세율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표에는 세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보유하면 지방교육세가 매년 얼마나 붙나요 (배기량 전 구간)

여기부터는 출처로 확인된 숫자만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 차령 3년 미만(경감 없음)입니다.
  • 지자체 감면·연납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계산은 한 줄로 이렇게 갑니다. 1,591cc 차량이면 자동차세 = 1,591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 × 0.30 = 66,822원 → 합계 289,562원입니다.

배기량cc당 세액자동차세 계산식본세지방교육세(30%)합계
800cc80원800 × 8064,000원19,200원83,200원
998cc80원998 × 8079,840원23,952원103,792원
1,000cc80원1,000 × 8080,000원24,000원104,000원
1,200cc140원1,200 × 140168,000원50,400원218,400원
1,400cc140원1,400 × 140196,000원58,800원254,800원
1,591cc140원1,591 × 140222,740원66,822원289,562원
1,600cc140원1,600 × 140224,000원67,200원291,200원
1,998cc200원1,998 × 200399,600원119,880원519,480원
2,000cc200원2,000 × 200400,000원120,000원520,000원
2,199cc200원2,199 × 200439,800원131,940원571,740원
2,497cc200원2,497 × 200499,400원149,820원649,220원
2,999cc200원2,999 × 200599,800원179,940원779,740원
3,342cc200원3,342 × 200668,400원200,520원868,920원
전기·수소차정액정액 100,000100,000원30,000원130,000원

전기차의 ‘13만 원’은 본세가 아니라 본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의 합계입니다. 2,000cc 내연기관차(52만 원)와 비교하면 연 39만 원 차이입니다.

월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월·일 환산표)

연 단위 금액은 체감이 잘 안 되므로 같은 값을 12로, 365로 나눈 표를 붙입니다. 실제 고지는 6월·12월 두 번으로 나뉘어 나오므로 반기분도 함께 적었습니다(합계 ÷ 2).

배기량연 합계반기분(÷2)월 환산(÷12)일 환산(÷365)
998cc103,792원51,896원8,649원284원
1,591cc289,562원144,781원24,130원793원
1,998cc519,480원259,740원43,290원1,423원
2,497cc649,220원324,610원54,101원1,778원
전기·수소차130,000원65,000원10,833원356원

2,497cc와 전기차의 하루치 차이는 1,778 − 356 = 1,422원입니다. 한 달이면 43,268원, 1년이면 519,220원 차이입니다.

차령이 쌓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기량 × 차령 교차표)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계산은 본세에 경감률을 적용한 뒤 교육세 30%를 얹는 구조이므로, 아래 값은 **합계액 × (1 − 경감률)**로 계산했습니다. 원 단위 절사 처리는 지자체 부과 시스템에 따라 1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령경감률998cc1,591cc1,998cc2,497cc
1~2년0%103,792원289,562원519,480원649,220원
3년5%98,602원275,084원493,506원616,759원
4년10%93,413원260,606원467,532원584,298원
5년15%88,223원246,128원441,558원551,837원
6년20%83,034원231,650원415,584원519,376원
7년25%77,844원217,172원389,610원486,915원
8년30%72,654원202,693원363,636원454,454원
9년35%67,465원188,215원337,662원421,993원
10년40%62,275원173,737원311,688원389,532원
11년45%57,086원159,259원285,714원357,071원
12년 이상50%51,896원144,781원259,740원324,610원

2,497cc 차량은 신차 때와 차령 12년 시점의 차이가 연 324,610원입니다. 10년을 타는 동안 누적으로 보면 배기량이 클수록 경감액도 커집니다.

10년을 타면 자동차세로 얼마를 내나요 (누적 합계)

위 교차표의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를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전기차는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액 130,000원 × 10년으로 계산했습니다.

배기량1~5년차 소계6~10년차 소계10년 누적연평균
998cc487,822원363,272원851,094원85,109원
1,591cc1,360,942원1,013,467원2,374,409원237,440원
1,998cc2,441,556원1,818,180원4,259,736원425,973원
2,497cc3,051,334원2,272,270원5,323,604원532,360원
전기·수소차650,000원650,000원1,300,000원130,000원

여기서 보이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998cc와 2,497cc의 10년 누적 차이는 5,323,604 − 851,094 = 4,472,510원입니다. 둘째, 경감이 붙어도 연평균은 신차 첫해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1,998cc는 첫해 519,480원인데 10년 연평균이 425,973원이므로, 10년을 타서 얻는 평균 절감은 연 93,507원입니다.

연중에 등록하면 첫해는 얼마인가요 (등록월 × 일할계산)

소유 기간이 1년이 아니면 일할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연 합계 × 소유일수 ÷ 365이고, 각 달 1일에 등록해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경우로 계산했습니다(1월 365일, 2월 334일, 3월 306일 … 12월 31일).

등록월(1일 기준)잔여일수998cc1,998cc
1월365일103,792원519,480원
2월334일94,977원475,359원
3월306일87,015원435,509원
4월275일78,199원391,389원
5월245일69,669원348,692원
6월214일60,853원304,571원
7월184일52,322원261,874원
8월153일43,507원217,754원
9월122일34,692원173,634원
10월92일26,161원130,937원
11월61일17,346원86,817원
12월31일8,815원44,120원

1,998cc 하루치는 519,480 ÷ 365 = 약 1,423원입니다. 등록을 12월 1일에서 11월 1일로 한 달 당기면 30일치인 약 42,697원을 더 내게 되고, 반대로 12월 말로 미루면 그만큼 첫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말소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정산되므로, 차를 파는 쪽에서는 이미 낸 세금 중 남은 기간분이 돌아옵니다.

세금 상한을 정해 두면 배기량은 몇 cc까지 되나요 (역산표)

“연 40만 원 안쪽으로 맞추고 싶다”처럼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경우를 위한 역산표입니다. 교육세 포함 cc당 단가는 구간별로 80×1.3 = 104원, 140×1.3 = 182원, 200×1.3 = 260원입니다.

목표 합계액(연)해당 구간 단가역산식가능한 최대 배기량
10만 원 이하104원100,000 ÷ 104961cc
13만 원 이하104원1,000cc 초과 시 182,182원으로 급등1,000cc
20만 원 이하182원200,000 ÷ 1821,098cc
25만 원 이하182원250,000 ÷ 1821,373cc
30만 원 이하182원1,600cc = 291,200원1,600cc
40만 원 이하182원1,601cc부터 416,260원1,600cc
45만 원 이하260원450,000 ÷ 2601,730cc
50만 원 이하260원500,000 ÷ 2601,923cc
60만 원 이하260원600,000 ÷ 2602,307cc
70만 원 이하260원700,000 ÷ 2602,692cc

여기서 드러나는 게 구간 절벽입니다.

배기량합계(교육세 포함)바로 다음 1cc차액
999cc103,896원1,000cc → 104,000원+104원
1,000cc104,000원1,001cc → 182,182원+78,182원
1,599cc291,018원1,600cc → 291,200원+182원
1,600cc291,200원1,601cc → 416,260원+125,060원

1,601cc 차량은 1,600cc 차량보다 배기량이 0.06% 크지만 세금은 43% 많습니다. 배기량이 경계선에 걸린 모델을 고를 때 확인할 값입니다.

이 절벽을 보유 기간으로 환산하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1,600cc와 1,601cc의 차액 125,060원은 5년이면 625,300원, 10년이면 1,250,600원입니다(경감 전 기준). 1,000cc와 1,001cc의 차액 78,182원도 10년이면 781,820원입니다. 두 경계 모두 중고차를 고를 때 옵션 한두 개 값보다 큰 금액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첫째,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본세라는 오해. 정액 세율은 연 1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만 원이 붙어 13만 원이 됩니다. 감면 계산이나 월할 계산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은 10만 원 쪽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등록한 전기차의 첫해분은 130,000 × 122 ÷ 365 = 약 43,452원이지, 13만 원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차령 지나면 자동차세가 절반”이라는 오해. 경감은 등록 다음 해가 아니라 차령 3년차부터 시작하고, 한 해에 5%씩입니다. 50%에 도달하려면 12년차가 되어야 합니다. 2,000cc 차량 기준 5년차 경감액은 520,000 × 15% = 78,000원으로, 절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절반인 260,000원까지 내려가려면 7년을 더 타야 하고, 그동안 내는 금액은 여전히 연 30만~44만 원대입니다.

셋째, 취득세 면세점을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절반”으로 아는 경우. 지방세법 제17조는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50만 1원이면 감면이 아니라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넷째, “배기량이 조금 크면 세금도 조금 는다”는 오해. 같은 구간 안에서는 맞습니다. 1,200cc(218,400원)와 1,400cc(254,800원)는 200cc 차이에 36,400원, cc당 182원으로 비례합니다. 그런데 구간을 넘는 순간 비례가 깨집니다. 1,600cc에서 1,601cc로 1cc 늘 때 125,060원이 오르는데, 이는 같은 구간에서 687cc를 늘렸을 때(687 × 182 = 125,034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납으로 깎으려면 언제 신청하나요

자동차세는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퍼센트를 적지 않습니다. 그해 공제율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해 6월·12월 정기분 고지가 사라지므로, 연납 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원금 자체는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 신청은 12개월분 전액이 대상이지만, 3월 신청은 4월 이후 9개월분, 6월 신청은 7월 이후 6개월분, 9월 신청은 10월 이후 3개월분만 대상입니다. 1,998cc 차량(연 519,480원)으로 보면 공제 대상 원금이 각각 519,480원 / 389,610원 / 259,740원 / 129,870원입니다. 같은 공제율이라도 1월 신청과 9월 신청의 절감액이 4배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 위에서 밝힌 대로 이 글은 취득 단계 교육세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산출세액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 신고화면의 산출 결과를 따르십시오.
  • 영업용 차량: 이 글의 모든 자동차세 값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연중 등록·말소: 소유 기간이 1년이 아니면 일할 계산됩니다. 12월에 등록한 차의 그해 세금은 표의 값과 크게 다릅니다.
  • 지자체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감면 대상이면 본세가 줄고, 교육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취득가액 다툼: 특수관계인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상취득가격이 아닌 다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연부취득: 할부가 아니라 연부 조건이면 회차별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한 번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 명의 이전이 연중에 일어난 경우: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소유한 일수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1,998cc 차량을 9월 1일에 넘겼다면 이전 소유자 쪽 243일분 약 345,845원, 새 소유자 쪽 122일분 약 173,634원으로 갈립니다.
  • 차령 기산 시점: 위 교차표는 차령을 연 단위로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실제 부과는 최초 등록일이 속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경감률이 바뀌는 첫해에는 반기별로 다른 경감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납을 이미 한 해에 차를 판 경우: 미리 낸 금액 중 남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1,591cc 차량을 1월에 연납하고 7월 1일에 말소했다면 잔여 184일분인 약 145,955원(289,562 × 184 ÷ 365)이 정산 기준이 됩니다.
  • 원 단위 처리: 표의 값은 소수 이하를 버린 값입니다. 지자체 부과 시스템의 절사 방식에 따라 1~10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내나요

이 글의 금액은 위 조문과 가정(비영업용, 감면 없음, 원 단위 절사)에 따라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결과가 기준이며,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는 오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신고 화면의 산출세액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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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를 살 때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얼마나 더 붙나요
취득 단계 지방교육세의 부가 비율은 오늘(2026-08-23) 확인한 지방세법 본문에서 해당 조문을 확보하지 못해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 신고화면에서 산출세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30일에 매매로 취득했다면 7월 31일까지 31일이 지나고 남은 29일을 더해 2026년 8월 29일이 기한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보유할 때 내는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자동차세 본세의 30%입니다. 1,591cc 비영업용 승용차는 본세 222,740원, 지방교육세 66,822원으로 합계 289,562원이며 월로 나누면 24,130원, 하루로 나누면 793원 수준입니다. 전기차는 본세 10만 원, 교육세 3만 원으로 합계 13만 원입니다.
1,600cc를 1cc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뛰나요
1,600cc는 교육세 포함 291,200원이지만 1,601cc는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125,060원이 오르고, 10년을 타면 이 차이만 1,250,600원입니다. 1,000cc에서 1,001cc로 넘어갈 때도 104,000원에서 182,182원으로 78,182원 뜁니다.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몇 퍼센트인가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998cc 차량 기준 신차 때 519,480원이던 합계액이 5년차 441,558원, 12년차 이후 259,740원이 됩니다.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합산하면 4,259,736원입니다.
연중에 차를 등록하면 첫해 세금은 얼마인가요
소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1,998cc 차량의 하루치는 519,480 ÷ 365 = 약 1,423원이므로, 9월 1일 등록이면 남은 122일치인 약 173,634원, 12월 1일 등록이면 31일치인 약 44,120원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3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4.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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