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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배기량·차종별로 얼마인가 — 세율 구간 계산

취득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배기량 구간 세율(cc당 80·140·200원)은 자동차세이며, 800cc부터 3,500cc까지 전 구간 연세액과 차령 경감 교차표, 역산표를 실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4일 확인 2026년 8월 17일 발행 2026년 8월 24일 수정
자동차 취득세, 배기량·차종별로 얼마인가 — 세율 구간 계산 — 자동차세·연납 pricing comparison

자동차 취득세는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격)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입니다. 흔히 “1,600cc 이하는 얼마” 하고 말하는 배기량 구간 세율(cc당 80원·140원·200원)은 취득세가 아니라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의 기준입니다. 이 글은 두 세목을 분리하고, 배기량 전 구간의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해 표로 실었습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배기량이 아니라 취득가액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비영업용 승용·경차·영업용 구분 세율)은 오늘 확보한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배기량 구간 세율은 자동차세입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 1,591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 자동차세는 222,740원 + 지방교육세 66,822원 = 289,562원입니다.
  •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고,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130,000원입니다.

계산의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모든 계산은 다음 조건을 가정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제값이유
용도비영업용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차종승용자동차승합·화물·특수는 별도 기준입니다
세액 산정 기간연 1년분실제 고지는 6월·12월 반기 분할입니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지방세법상 부가세목입니다
차령 경감표에서 별도 표기3년차부터 연 5%, 최대 50%
지자체 감면없음으로 가정다자녀·장애인 등 감면은 미반영

자동차 취득세는 어떤 값에 무엇을 곱하나요

취득세의 골격은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쪽 규칙은 지방세법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항목근거내용
과세표준제10조·제10조의3취득 당시의 가액.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할인 구매시행령 제18조일시급 등으로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격
개인 취득시행령 제18조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일부 부대비용 항목은 제외
연부 취득제10조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이 과세표준
부당행위계산제10조의3 제2항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시가인정액 적용
면세점제17조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세율 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영업용 자동차에 각각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오늘(2026-08-17) 확보한 지방세법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선박 등 다른 과세물건의 세율이며, 차량 항목의 세율 수치는 수집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기억으로 채우면 그 순간 이 글은 신뢰할 수 없는 글이 되므로, 자동차 취득세율은 아래 경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기본 기한입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기한이 크게 다르므로 표로 정리합니다.

취득 원인기산점기한
매매 등 유상취득취득한 날60일 이내
증여 등 무상취득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3개월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 이내
상속(외국 주소 상속인 있음)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9개월 이내
실종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중과세율 대상이 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60일 이내
감면 후 추징 사유 발생사유 발생일60일 이내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자동차는 등록이 필수이므로 실무상 이 조항이 60일보다 먼저 걸립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율은 지방세기본법 소관이며 오늘 수집한 본문에 없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배기량 구간 세율은 취득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입니다

배기량으로 갈리는 것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자동차세입니다. 계산은 두 줄입니다.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납부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 자동차세 × 1.3

1,591cc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1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1,591cc는 1,600cc 이하 구간 → cc당 140원
  • 자동차세 = 1,591 × 140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 × 0.3 = 66,822원
  • 연 합계 = 222,740 + 66,822 = 289,562원
  • 반기 고지액 = 289,562 ÷ 2 = 약 144,781원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 전 구간표 (차령 1~2년, 경감 없음)

자기 차 배기량 줄만 보시면 됩니다. 모두 비영업용 승용, 경감 0% 기준입니다.

배기량cc당자동차세 계산식자동차세교육세 30%연 합계
800cc80원800×8064,00019,20083,200
900cc80원900×8072,00021,60093,600
998cc80원998×8079,84023,952103,792
1,000cc80원1,000×8080,00024,000104,000
1,100cc140원1,100×140154,00046,200200,200
1,200cc140원1,200×140168,00050,400218,400
1,300cc140원1,300×140182,00054,600236,600
1,368cc140원1,368×140191,52057,456248,976
1,400cc140원1,400×140196,00058,800254,800
1,500cc140원1,500×140210,00063,000273,000
1,591cc140원1,591×140222,74066,822289,562
1,600cc140원1,600×140224,00067,200291,200
1,601cc200원1,601×200320,20096,060416,260
1,700cc200원1,700×200340,000102,000442,000
1,800cc200원1,800×200360,000108,000468,000
1,900cc200원1,900×200380,000114,000494,000
1,999cc200원1,999×200399,800119,940519,740
2,000cc200원2,000×200400,000120,000520,000
2,200cc200원2,200×200440,000132,000572,000
2,400cc200원2,400×200480,000144,000624,000
2,497cc200원2,497×200499,400149,820649,220
2,700cc200원2,700×200540,000162,000702,000
3,000cc200원3,000×200600,000180,000780,000
3,300cc200원3,300×200660,000198,000858,000
3,500cc200원3,500×200700,000210,000910,000
전기·수소차정액100,000(정액)100,00030,000130,000

차령이 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배기량 × 차령 교차표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아래는 위 표의 연 합계(교육세 포함)에 경감률을 적용한 값이며,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고지서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기량1~2년차(0%)3년차(5%)5년차(15%)7년차(25%)10년차(40%)12년차 이상(50%)
998cc103,79298,60288,22377,84462,27551,896
1,368cc248,976236,527211,630186,732149,386124,488
1,591cc289,562275,084246,128217,172173,737144,781
1,999cc519,740493,753441,779389,805311,844259,870
2,497cc649,220616,759551,837486,915389,532324,610
3,000cc780,000741,000663,000585,000468,000390,000

계산 방식은 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 1,999cc 차령 7년차는 519,740 × (1 − 0.25) = 389,805원입니다.

전기차·수소차에 이 차령 경감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오늘 확보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액 세율 조항과 차령 경감 조항의 적용 관계는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연 세액에서 배기량을 거꾸로 찾는 역산표

고지서 금액만 알고 배기량을 모를 때 쓰는 표입니다. 배기량 = 연 합계 ÷ 1.3 ÷ cc당 세액으로 역산했습니다(차령 경감 없음 기준).

연 합계(교육세 포함)본세 환산해당 구간필요 배기량
100,000원76,923원80원약 962cc
104,000원80,000원80원1,000cc(구간 상한)
130,000원100,000원정액전기·수소차
150,000원——존재하지 않음(공백 구간)
200,200원154,000원140원1,100cc
250,000원192,308원140원약 1,374cc
291,200원224,000원140원1,600cc(구간 상한)
350,000원——존재하지 않음(공백 구간)
416,260원320,200원200원1,601cc
450,000원346,154원200원약 1,731cc
500,000원384,615원200원약 1,923cc
600,000원461,538원200원약 2,308cc
700,000원538,462원200원약 2,693cc
800,000원615,385원200원약 3,077cc
1,000,000원769,231원200원약 3,847cc

표에 두 개의 공백 구간이 보입니다. 1,000cc(104,000원) 다음 값이 1,001cc가 아니라 사실상 1,100cc대(200,200원)로 뛰고, 1,600cc(291,200원) 다음이 1,601cc(416,260원)로 뜁니다. 경감 없는 신차 기준으로 연 11만20만 원대, 30만41만 원대의 자동차세는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고지되었다면 차령 경감이 이미 적용된 것이거나 감면 대상, 또는 일할 계산된 고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취득세도 배기량 구간으로 나뉜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세목이고, 배기량은 과세표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1,591cc라도 2,400만 원에 산 차와 3,600만 원에 산 차의 취득세는 다르고, 배기량이 전혀 다른 두 차라도 취득가액이 같으면 취득세는 같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세는 차값과 무관합니다. 1,999cc 차량은 신차값이 3,000만 원이든 9,000만 원이든 연 519,740원으로 동일합니다.

오해 2 — “구간을 넘으면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 소득세와 달리 자동차세는 누진 구조가 아닙니다.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합니다. 1,600cc는 1,600 × 140 = 224,000원이지만, 1,601cc는 1,600cc까지 140원 + 1cc만 200원이 아니라 1,601 × 200 = 320,200원입니다.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291,200원과 416,260원, 1cc 차이로 연 125,060원, 10년이면 125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연납으로 미리 내면 얼마가 깎이나요

자동차세는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의 그해 공고로 확인해 주십시오. 공제율을 확인하셨다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 연납액 = 연 합계 세액 × (1 − 공제율)
  • 예: 1,999cc 신차 519,740원에 공제율 X%를 적용 → 519,740 × (1 − X)

공식 조회·납부 경로는 어디인가요

목적경로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세율 확인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자동차세 조회·연납 신청·납부위택스
조문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감면 대상 여부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다자녀·장애인 등 조례 사항)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1. 영업용 차량 — 렌터카·택시·화물운송 등 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위 표는 전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승용이 아니면 배기량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연중 등록·말소·이전 —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므로 연세액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6월에 인수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기간으로 나눠 부담합니다.
  4. 지자체 감면 대상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자동차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마다 달라 이 글에서 일괄 계산할 수 없습니다.
  5. 차령 기산 시점의 차이 —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표의 “3년차·5년차”는 경감률 적용 연차를 뜻합니다. 제조연도가 아니라 등록 시점으로 세어야 합니다.
  6.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 지방세법 제17조 면세점에 해당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7. 특수관계인 간 거래·부당행위계산 —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이 재산정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세액이 어긋납니다.
  8. 10원 미만 절사 — 고지서는 절사 처리되므로 이 글의 계산값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자동차세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세율과 지방교육세 30%를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차령 경감률, 일할 계산, 지자체 감면이 반영되면 실제 고지액과 달라집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오늘 확보한 법령 본문에 차량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신 뒤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기준은 언제나 고지서와 공식 조회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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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배기량 구간(cc당 80·140·200원)은 매년 내는 자동차세의 기준이며 취득세와는 다른 세목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1,600cc와 1,601cc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1,600cc는 224,0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291,200원, 1,601cc는 320,200원에 교육세를 더해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초과분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13만 원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0,000원이 붙어 합계 130,000원이 됩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999cc 차량 기준 신차 519,740원이 차령 7년차에 389,805원, 12년차 이상에서 259,870원이 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4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취득세 과세표준·신고납부, 자동차세 세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3.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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