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용

승용차 중고차 시세·감가

중고차 감가 계산법 — 차령 5년 잔가율 39.4%로 보는 잔존가치

지방세법 시행규칙 차령별 잔가율(비영업용 승용 0.681)로 신차 3,500만원 세단의 1~10년차 잔존가치를 전 구간 표로 계산하고, 주행거리 보정과 자동차세 차령 경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2일 확인 2026년 8월 22일 발행
중고차 감가 계산법 — 차령 5년 잔가율 39.4%로 보는 잔존가치 — 중고차 시세·감가 pricing comparison

신차 출고가 3,5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세단)의 법정 잔존가치는 차령 3년차에 약 1,105만원, 5년차에 약 511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 잔가율 계수 0.681을 차령만큼 거듭제곱해 곱한 값입니다. 즉 감가는 매년 같은 금액이 아니라 남은 값의 31.9%씩 깎이는 구조이며, 그래서 초반 감가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핵심 요약

  • 세금 기준 잔가율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매년 0.681을 곱하는 방식이며, 차령 1년차 68.1% → 3년차 31.6% → 5년차 14.6% → 10년차 2.1%로 떨어집니다.
  • 신차가 3,500만원 기준 1년차 감가액은 1,116만원, 5년차 감가액은 165만원으로 첫해 감가가 다섯째 해의 약 6.8배입니다.
  • 이 잔가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세금 부과용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며, 실제 중고차 거래 시세와는 다릅니다.
  •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1,999cc 세단 기준 신차 519,740원이 12년차엔 259,870원이 됩니다.
  • 주행거리는 법정 잔가율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보정은 실무 관행일 뿐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잔존가치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

법정 잔존가치는 신차 기준가격 × 잔가율입니다. 잔가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차종별로 연간 계수를 정하고, 그 계수를 차령만큼 거듭제곱해 씁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간 계수는 0.681입니다.

계산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의 모든 숫자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 항목설정값
차종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단)
신차 기준가격35,000,000원
잔가율 계수0.681 (비영업용 승용)
차령 산정최초 등록연도부터 경과 연수
배기량(세금 계산용)1,999cc

계산 과정은 한 줄씩 이렇습니다.

  • 1년차 잔가율 = 0.681 = 68.1%
  • 2년차 잔가율 = 0.681 × 0.681 = 0.4638 = 46.38%
  • 3년차 잔가율 = 0.681³ = 0.3158 = 31.58%
  • 5년차 잔가율 = 0.681⁵ = 0.1464 = 14.64%
  • 1년차 잔존가치 = 35,000,000 × 0.681 = 23,835,000원
  • 3년차 잔존가치 = 35,000,000 × 0.3158 = 11,053,000원

신차가 3,500만원 세단의 차령별 잔존가치 전 구간표

차령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자기 차의 차령 줄만 보시면 됩니다.

차령잔가율 계산식잔가율잔존가치그해 감가액감가 비중
0년(신차)—100.00%35,000,000원——
1년0.681¹68.10%23,835,000원11,165,000원31.9%
2년0.681²46.38%16,231,635원7,603,365원31.9%
3년0.681³31.58%11,053,743원5,177,892원31.9%
4년0.681⁴21.51%7,527,599원3,526,144원31.9%
5년0.681⁵14.65%5,126,295원2,401,304원31.9%
6년0.681⁶9.98%3,491,007원1,635,288원31.9%
7년0.681⁷6.79%2,376,976원1,114,031원31.9%
8년0.681⁸4.63%1,618,721원758,255원31.9%
9년0.681⁹3.15%1,102,349원516,372원31.9%
10년0.681¹⁰2.15%750,700원351,649원31.9%
11년0.681¹¹1.46%511,227원239,473원31.9%
12년0.681¹²1.00%348,146원163,081원31.9%

비율은 매년 똑같이 31.9%씩 깎이지만, 금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1년차 감가액 1,116만원과 5년차 감가액 240만원은 4.6배 차이입니다. “3년 타고 팔면 손해가 크다”는 말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신차가가 다르면 잔존가치가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잔가율에 신차가만 바꾼 교차표입니다. 세로축은 신차 출고가, 가로축은 차령입니다.

신차가 \ 차령1년3년5년7년10년
2,000만원13,620,000원6,316,425원2,929,311원1,358,272원428,971원
2,500만원17,025,000원7,895,531원3,661,639원1,697,840원536,214원
3,000만원20,430,000원9,474,637원4,393,967원2,037,408원643,457원
3,500만원23,835,000원11,053,743원5,126,295원2,376,976원750,700원
4,000만원27,240,000원12,632,850원5,858,622원2,716,544원857,942원
5,000만원34,050,000원15,791,062원7,323,278원3,395,680원1,072,428원
6,000만원40,860,000원18,949,275원8,787,933원4,074,816원1,286,914원
8,000만원54,480,000원25,265,700원11,717,244원5,433,088원1,715,885원

읽는 법 하나. 신차가 8,000만원 차의 3년차 잔존가치(2,527만원)는 신차가 3,500만원 차의 1년차 잔존가치(2,384만원)와 비슷합니다. 고가차는 절대 감가액이 크기 때문에, 3년 보유 시 8,000만원 차의 누적 감가는 5,473만원이고 3,500만원 차는 2,395만원입니다. 차값 2.3배 차이가 3년 보유비용에서는 2.3배 그대로 반영됩니다.

주행거리는 잔가율에 반영되나

법정 잔가율 계산식에는 주행거리 항목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잔가율은 오직 차령만 봅니다. 그래서 연 5,000km 탄 차와 연 3만km 탄 차의 세금상 시가표준액은 동일합니다.

실거래 시세는 다릅니다. 다만 주행거리 보정 비율에 관한 법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 표는 연 15,000km를 표준 주행으로 놓고 초과·미달 1만km당 일정 비율을 가감한 추정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보정률은 법령 근거가 아니라 시장 관행에 기반한 계산 예시입니다.

차령 5년 · 잔존가치 5,126,295원 기준, 표준 주행거리는 75,000km(15,000 × 5년)입니다.

실주행거리표준 대비보정률(추정)보정 후 추정가
35,000km-40,000km+8%5,536,399원
50,000km-25,000km+5%5,382,610원
65,000km-10,000km+2%5,228,821원
75,000km(표준)00%5,126,295원
85,000km+10,000km-2%5,023,769원
100,000km+25,000km-5%4,869,980원
120,000km+45,000km-9%4,664,928원
150,000km+75,000km-15%4,357,351원

보정률 계산은 초과·미달 km ÷ 10,000 × 2%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15만km는 초과 75,000km ÷ 10,000 × 2% = 15% 차감, 5,126,295 × 0.85 = 4,357,351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표의 보정률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시세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등 공식 이력·시세 조회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해당 시세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늙으면 자동차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자동차세는 잔가율과 별개의 규칙을 씁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기준으로 배기량 × cc당 세액이 기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그리고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999cc 비영업용 세단의 계산 과정입니다.

  • 본세 = 1,999cc × 200원(1600cc 초과 구간) = 399,800원
  • 지방교육세 = 399,800 × 30% = 119,940원
  • 합계(경감 전) = 399,800 + 119,940 = 519,740원
  • 차령 5년 경감률 = (5 - 2) × 5% = 15%
  • 차령 5년 세액 = 519,740 × (1 - 0.15) = 441,779원

배기량별·차령별 전 구간표입니다. 모두 비영업용, 지방교육세 30% 포함,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차령경감률998cc(80원)1,591cc(140원)1,999cc(200원)2,497cc(200원)전기차(정액)
1~2년0%103,792원289,562원519,740원649,220원130,000원
3년5%98,602원275,084원493,753원616,759원130,000원
4년10%93,413원260,606원467,766원584,298원130,000원
5년15%88,223원246,128원441,779원551,837원130,000원
6년20%83,034원231,650원415,792원519,376원130,000원
7년25%77,844원217,172원389,805원486,915원130,000원
8년30%72,654원202,693원363,818원454,454원130,000원
9년35%67,465원188,215원337,831원421,993원130,000원
10년40%62,275원173,737원311,844원389,532원130,000원
11년45%57,086원159,259원285,857원357,071원130,000원
12년 이상50%51,896원144,781원259,870원324,610원130,000원

계산 예시를 한 줄 더 붙입니다. 1,591cc 차령 8년 = (1,591 × 140) × 1.3 × 0.7 = 222,740 × 1.3 = 289,562 → 289,562 × 0.7 = 202,693원입니다.

전기차 칸이 모든 차령에서 같은 이유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연 100,000원 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이 됩니다. 정액 세율에 차령 경감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각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총비용으로 보면 몇 년차가 가장 부담이 큰가

감가액에 자동차세를 더한 연간 보유비용입니다. 신차가 3,500만원 · 1,999cc 세단 기준이며, 보험료·연료비·정비비는 제외했습니다(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확정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령그해 감가액그해 자동차세연간 합계월 환산
1년11,165,000원519,740원11,684,740원973,728원
2년7,603,365원519,740원8,123,105원676,925원
3년5,177,892원493,753원5,671,645원472,637원
4년3,526,144원467,766원3,993,910원332,826원
5년2,401,304원441,779원2,843,083원236,924원
6년1,635,288원415,792원2,051,080원170,923원
7년1,114,031원389,805원1,503,836원125,320원
8년758,255원363,818원1,122,073원93,506원
10년351,649원311,844원663,493원55,291원

1년차 월 97만원, 8년차 월 9만원. 같은 차인데 보유 8년차의 월 부담은 첫해의 9.6%입니다. 감가는 세금보다 훨씬 큰 비용이며, 차령이 낮을수록 그렇습니다. 3년차까지는 자동차세가 전체 보유비용의 8.7%에 불과하지만, 10년차에는 47%를 차지합니다.

역산 — 잔존가치가 얼마이려면 차령이 몇 년이어야 하나

목표 금액을 정해 놓고 차령을 거꾸로 구한 표입니다. 신차가 3,500만원 기준이며, 차령 = log(목표금액 ÷ 신차가) ÷ log(0.681)로 계산했습니다.

목표 잔존가치필요 잔가율역산 차령
2,000만원57.14%약 1.46년
1,500만원42.86%약 2.20년
1,000만원28.57%약 3.26년
700만원20.00%약 4.19년
500만원14.29%약 5.06년
300만원8.57%약 6.39년
200만원5.71%약 7.44년
100만원2.86%약 9.24년

예를 들어 잔존가치 1,000만원 지점을 계산해 보면, log(0.2857) ÷ log(0.681) = (-1.2528) ÷ (-0.3842) = 3.26년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차값은 1년에 10%씩 빠진다” — 아닙니다. 법정 잔가율은 정률법이라 연 31.9%씩 빠집니다. 3,500만원 차가 1년 뒤 3,150만원(10% 감가)이 아니라 2,384만원(31.9% 감가)입니다. 차액이 766만원입니다. 정액 감가로 오해하면 3년 뒤 잔존가치를 2,450만원으로 잡게 되는데, 실제 법정 기준은 1,105만원이라 1,345만원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주행거리가 적으면 세금도 적다” —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만 봅니다. 연 3,000km 탄 1,999cc 차와 연 4만km 탄 1,999cc 차의 차령 5년차 자동차세는 둘 다 441,779원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영향을 주는 것은 실거래 시세와 정비비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계속 줄어든다” — 절반만 맞습니다. 경감은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차령 12년에 50%에 도달한 뒤로는 20년을 타도 259,870원 그대로입니다. 반면 정기검사 주기는 짧아지고 정비비는 늘어나므로, 세금 절감분이 다른 비용에 잠식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손해를 안 보나

잔존가치와 별개로, 차를 보유하는 동안 기한을 놓치면 돈이 나갑니다.

항목기한지키면넘기면
자동차세 연납1월 신청한 해분 선납 시 공제 적용(공제율은 위택스 공고 확인)6월·12월 분납, 공제 없음
자동차세 연납(중도)3월·6월·9월남은 기간분만 공제—
정기검사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과태료 0원31일 이내 4만원, 초과 시 3일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
속도위반 과태료사전납부기간 내20% 감경가산금 3% + 매월 1.2%씩 최대 75개월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 확정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 그 해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사 과태료는 계산해 보면 무섭습니다. 만료 후 61일이 지났다면 31일 초과분 30일에 대해 3일마다 2만원이 붙으므로 4만원 + (30 ÷ 3 × 2만원) = 24만원입니다. 검사 수수료보다 과태료가 훨씬 큽니다. 검사 시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납부 경로

시가표준액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인·고시하는 값이므로, 내 차의 확정 시가표준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 고지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실거래 시세를 구하려는 경우. 이 글의 잔존가치는 세금 부과 목적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입니다. 인기 차종은 실거래가가 법정 잔존가치를 크게 웃돌고, 단종·비인기 차종은 밑돌 수 있습니다. 매매 협상에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잔가율 계수와 자동차세 세율이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이 글의 0.681과 cc당 80·140·200원은 모두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경우. 법정 잔가율에는 사고 항목이 없습니다. 실거래에서는 별도로 크게 차감됩니다.
  • 연중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로 일할 계산되므로 표의 연간 세액이 그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감면 대상인 경우.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이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여부와 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차·수소차인 경우. 정액 세율이라 배기량 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잔가율도 배터리 상태라는 별도 변수가 실거래에 크게 작용합니다.
  • 차령 산정 기준이 다른 경우.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이며 제작 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식과 등록일이 해를 넘겨 갈리면 표에서 한 줄 차이가 납니다.

확인 안내

이 글의 잔존가치·자동차세 금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제127조의 세율·계수를 직접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가 승인한 시가표준액, 일할 계산,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 조회 결과나 발송된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주행거리 보정표는 법령 근거가 없는 계산 예시이며, 중고차 실거래 시세 데이터는 이 글의 확인일(2026-08-22)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감가율은 1년에 몇 퍼센트인가요
세금 기준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잔가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매년 0.681을 곱하는 구조라 1년에 31.9%씩 줄어듭니다. 3년차 잔가율은 31.6%, 5년차는 14.6%입니다. 다만 이는 세금 계산용 시가표준액 기준이고 실제 거래가와는 다릅니다.
차령 5년 세단의 잔존가치는 얼마인가요
신차 출고가 3,500만원 세단이면 법정 잔가율 14.6%를 적용해 약 511만원입니다. 다만 이 값은 세금 부과용 시가표준액 성격이고, 실거래 시세는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시세 조회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으면 감가가 얼마나 더 되나요
법정 잔가율에는 주행거리 항목이 없습니다. 연 1.5만km를 표준으로 보고 초과분에 대해 실무에서 쓰는 보정을 적용하면 1만km 초과당 대략 2~3% 차감으로 잡습니다. 이 보정치는 법령 근거가 아니라 추정이므로 실제 시세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999cc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신차는 지방교육세 포함 519,740원이지만 차령 12년 이상이면 50% 경감으로 259,870원이 됩니다.
1,591cc 세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591cc는 1600cc 이하 구간이라 cc당 140원, 즉 222,740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289,562원입니다. 차령 5년이면 15% 경감되어 약 246,128원입니다.
감가를 줄이려면 언제 파는 게 유리한가요
법정 잔가율 기준으로는 1년차에서 2년차로 갈 때 감가액이 1,116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3년차 355만원, 5년차 165만원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절대 감가액은 초반이 크고, 보유 1년당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2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규칙(차령별 잔가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3.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4.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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