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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비용, 수수료·인지대·공채 합치면 얼마인가

이전등록 수수료·인지대·공채는 오늘 확인한 법령 본문에 금액이 없어 계산하지 않고 확인 경로만 적었습니다. 대신 등록 직후 확정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 800~3,500cc 전 구간과 차령 3~12년 교차표로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18일 확인 2026년 8월 18일 발행
중고차 이전등록 비용, 수수료·인지대·공채 합치면 얼마인가 — registration pricing comparison

먼저 결론부터 적습니다. 이전등록 수수료·인지대·공채(지역개발채권) 세 항목의 확정 금액은 오늘 확인한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본문에 들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전등록이 끝난 순간부터 확정되는 비용, 즉 자동차세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91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246,128원입니다.

핵심 요약

  • 이전등록 수수료, 인지대, 공채 매입액, 자동차 취득세율은 오늘 수집한 법령 본문에 금액이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지자체 채권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1,600cc는 291,200원인데 1,601cc는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 이 경계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며, 이 경감은 차량에 붙는 것이라 소유자가 바뀌어도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인수한 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있으면 31일 이내 4만 원, 31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이 부담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등록 이후 소유자에게 옵니다.

이전등록 수수료·인지대·공채는 왜 금액을 적지 않았나

오늘 확인한 자동차등록령 본문은 등록사무의 전산처리(제6조), 등록요건(제11조), 등록의 순위(제15조), 신규등록 신청(제18조), 말소등록 관련 개정 사항과 등록원부 서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금액이나 인지대 단가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조문에도 자동차 이전등록에 직접 대응하는 세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건당 정액은 광업권 이전(상속 26,200원, 그 밖의 원인 90,000원), 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의 등록(9,000원), 저작권 상속 외 등록(40,200원), 프로그램·출판권 등록(20,000원), 상표 이전(상속 12,000원, 그 밖의 원인 18,000원), 그리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2,000원” 같은 항목입니다. 모두 자동차와 무관한 대상이므로 이전등록 비용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며, 오늘 확인한 두 법령 본문에 매입률 표가 없습니다. 매입 후 즉시 할인해 되파는 경우의 할인율은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어느 사이트에서 본 고정 금액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항목오늘 확인 여부확인해야 할 곳
이전등록 수수료확인 못함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인지대확인 못함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액확인 못함사용본거지 지자체 채권 조례
자동차 취득세율확인 못함(지방세법 제12조 본문 미수집)지방세법 원문 및 위택스
번호판 교체 비용확인 못함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세 세율확인됨지방세법 제127조
검사 지연 과태료확인됨한국교통안전공단

이 표의 아래 두 줄이 이 글에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산의 전제는 무엇인가

아래 모든 계산은 다음 가정 위에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입니다. 영업용, 승합·화물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는 이 합계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다자녀 감면 등 개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전히 한 사람이 소유한 경우의 연세액입니다. 연중 이전등록으로 소유 기간이 나뉠 때의 안분 방식은 오늘 확인한 본문에 규정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 계산식은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총액 = 자동차세 × 1.3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입니다.

배기량별 연 자동차세는 얼마인가 (차령 3년 미만)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1,591cc → 1,591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 × 0.3 = 66,822원
  • 합계 → 222,740 + 66,822 = 289,562원

같은 방식으로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배기량cc당 세액자동차세 계산식자동차세지방교육세(30%)합계
800cc80원800×8064,000원19,200원83,200원
998cc80원998×8079,840원23,952원103,792원
1,000cc80원1,000×8080,000원24,000원104,000원
1,200cc140원1,200×140168,000원50,400원218,400원
1,400cc140원1,400×140196,000원58,800원254,800원
1,591cc140원1,591×140222,740원66,822원289,562원
1,600cc140원1,600×140224,000원67,200원291,200원
1,601cc200원1,601×200320,200원96,060원416,260원
1,800cc200원1,800×200360,000원108,000원468,000원
1,999cc200원1,999×200399,800원119,940원519,740원
2,200cc200원2,200×200440,000원132,000원572,000원
2,497cc200원2,497×200499,400원149,820원649,220원
3,000cc200원3,000×200600,000원180,000원780,000원
3,500cc200원3,500×200700,000원210,000원910,000원
전기·수소차정액100,000100,000원30,000원130,000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흔히 보이는 ‘13만 원’은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차령이 올라가면 얼마나 줄어드나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경감률은 3년 5%, 5년 15%, 7년 25%, 10년 40%, 12년 이상 50%입니다. 계산은 합계 × (1 − 경감률)입니다.

  • 1,591cc·차령 5년 → 289,562 × (1 − 0.15) = 246,127.7 → 246,128원

배기량과 차령을 교차시킨 표입니다. 중고차를 볼 때 필요한 건 이 표의 한 칸입니다.

배기량 \ 차령1~2년(0%)3년(5%)5년(15%)7년(25%)10년(40%)12년 이상(50%)
998cc103,792원98,602원88,223원77,844원62,275원51,896원
1,591cc289,562원275,084원246,128원217,172원173,737원144,781원
1,999cc519,740원493,753원441,779원389,805원311,844원259,870원
2,497cc649,220원616,759원551,837원486,915원389,532원324,610원

전기·수소차의 정액 세율에 차령 경감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오늘 확인한 본문에 규정이 없어 표에서 뺐습니다.

이 표에서 읽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령 10년 2,497cc(389,532원)가 신차급 1,999cc(519,740원)보다 쌉니다. 배기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둘째, 경감은 차량에 따라붙습니다. 중고차를 사면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령이 초기화되지 않으므로, 12년 된 1,591cc 차량은 첫해부터 144,781원입니다.

몇 cc까지 사야 세금이 얼마 아래로 떨어지나 (역산표)

“연간 자동차세를 얼마 이하로 맞추고 싶다”는 기준에서 거꾸로 계산했습니다. 1,600cc 이하 구간의 실효 단가는 140 × 1.3 = cc당 182원, 초과 구간은 200 × 1.3 = cc당 260원입니다.

목표 연세액(교육세 포함)역산식최대 배기량비고
10만 원100,000 ÷ 104원961cc1,000cc 이하 구간(cc당 104원)
20만 원200,000 ÷ 182원1,098cc1,600cc 이하 구간
25만 원250,000 ÷ 182원1,373cc—
29만 원290,000 ÷ 182원1,593cc구간 상한 직전
30만~41만 원—해당 배기량 없음291,200원 다음은 곧바로 416,260원
50만 원500,000 ÷ 260원1,923cc1,600cc 초과 구간
60만 원600,000 ÷ 260원2,307cc—
70만 원700,000 ÷ 260원2,692cc—
80만 원800,000 ÷ 260원3,076cc—

가운데 줄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연세액 30만 원대에 해당하는 배기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600cc에서 1,601cc로 넘어가는 순간 291,200원이 416,260원이 되어 125,060원(42.9%)이 한 번에 뜁니다. 배기량이 1,591cc인지 1,598cc인지 1,616cc인지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후 언제까지 내고, 미리 내면 어떻게 되나

연납은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의 공제율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에 중고차를 인수한 경우, 전 소유자가 이미 연납한 세액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 기간에 따라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오늘 확인한 본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수한 차의 검사 기간이 지나 있으면 얼마인가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 원,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2022년 4월 14일 개정으로 종전의 2배가 됐습니다.

(600,000 − 40,000) ÷ 20,000 = 28이므로 상한까지는 28번의 증액이 필요하고, 28 × 3일 = 84일, 31 + 84 = 115일째에 60만 원에 도달합니다. 아래는 이 규칙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만료일 경과 일수계산식과태료
1~31일기본액40,000원
32~34일40,000 + 20,000×160,000원
35~37일40,000 + 20,000×280,000원
38~40일40,000 + 20,000×3100,000원
47~49일40,000 + 20,000×6160,000원
61~63일40,000 + 20,000×11260,000원
91~93일40,000 + 20,000×21460,000원
115일 이상상한600,000원

일수 구간 구분은 위 규칙에서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부과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와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부담 주체입니다. 과태료는 부과 시점의 소유자에게 갑니다. 계약 전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 소유자가 3개월 미룬 부담을 인수자가 46만 원으로 떠안게 됩니다.

전 소유자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

무인단속으로 부과되는 속도위반 과태료는 차주에게, 현장단속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둘은 금액도 벌점도 다릅니다.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은 뒤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구체적 위반별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있으며 오늘 개별 금액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금액이 아니라 배수입니다. 본세를 A라 두었습니다.

납부 시점계산식본세 대비 배수
사전납부기간 내A × 0.800.80배
정상 기한 내A × 1.001.00배
기한 경과 직후A × 1.031.03배
1개월 경과A × (1 + 0.03 + 0.012×1)1.042배
6개월 경과A × (1 + 0.03 + 0.012×6)1.102배
12개월 경과A × (1 + 0.03 + 0.012×12)1.174배
75개월 경과(상한)A × (1 + 0.03 + 0.012×75)1.93배

사전납부와 75개월 방치의 차이는 2.4배입니다. 인수 전 미납 건이 있는지는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중고차를 사면 차령 경감이 새로 시작된다.” 아닙니다. 경감은 차량의 차령을 따릅니다. 차령 12년 이상 1,591cc 차량은 소유자가 바뀐 첫해에도 289,562원이 아니라 144,781원입니다. 차이는 144,781원입니다.

“2,000cc나 1,600cc나 세금은 비슷하다.” 아닙니다. 1,600cc는 291,200원, 1,999cc는 519,740원으로 228,540원 차이입니다. 10년 보유하면 경감을 감안해도 200만 원 안팎의 격차가 됩니다. 위 구간표에서 자기 두 후보의 줄을 직접 비교하십시오.

“전기차는 세금이 거의 없다.” 없지는 않습니다. 130,000원입니다. 998cc 경차(103,792원)보다 26,208원 많습니다. 다만 1,999cc(519,740원) 대비로는 약 25% 수준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차량입니다.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연중에 이전등록해 소유 기간이 나뉜 경우입니다. 안분 방식은 오늘 확인한 본문에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지자체 감면 대상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감면 등은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승합·화물·특수차입니다. 위 표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 차령 산정 시점이 애매한 경우입니다. 제작연월일과 최초등록일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중 말소·재등록이 있었던 차량입니다.
  •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이 카탈로그와 다른 경우입니다. 세금은 등록증 숫자로 계산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 아래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등록증상 배기량, 차령 산정 기준일, 지자체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 전에 반드시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글 앞머리에서 밝힌 대로, 이전등록 수수료·인지대·공채 세 항목은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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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이전등록 수수료와 인지대, 공채는 얼마인가요
오늘(2026-08-18) 확인한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본문에는 이전등록 수수료·인지대 금액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확정 금액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고지서와 지자체 채권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1,600cc를 1cc만 넘으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포함 291,200원, 1,601cc는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125,060원, 약 42.9%가 오릅니다. 세율이 cc당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 경감은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경감은 소유자가 아니라 차량의 차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 12년 이상 1,591cc 차량은 289,562원이 아니라 144,781원입니다.
인수한 중고차의 검사 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과태료는 부과 시점의 소유자에게 갑니다.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 원이고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계약 전 검사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중고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0,000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0,000원입니다. 2,000cc 내연기관차(519,740원)의 약 25% 수준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18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이전등록 절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등록면허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4.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5.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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