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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과태료·범칙금

과태료를 안 내면 얼마씩 붙나 — 가산금·중가산금 누적 계산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3%와 매월 1.2%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 어떻게 누적되는지, 사전납부 20% 감경과 함께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3일 확인 2026년 8월 13일 발행 2026년 8월 23일 수정
과태료를 안 내면 얼마씩 붙나 — 가산금·중가산금 누적 계산 — 과태료·범칙금 pricing comparison

과태료 10만 원을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된 8만 원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즉시 가산금 3%가 붙어 10만3천 원이 되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쌓여 최대 75개월(6년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93%가 더 붙은 19만3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각 시점의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여드립니다.

계산 전제

  • 예시 과태료 원금: 100,000원(설명을 위한 가정 금액이며, 실제 위반 종류별 금액은 각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전납부기간: 고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자진납부
  • 미납 시 첫 번째 가산: 납부기한 다음 날 3% 가산금 부과
  •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 추가, 최대 75개월까지 누적
  •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가 무인단속 과태료(차주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범칙금(현장단속, 운전자 부과)은 절차가 달라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사전납부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받고, 기한을 넘기면 체납 시작 시점에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이 가산은 최대 75개월까지만 누적되고 그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

원금 10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 시점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계산식금액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100,000원 × (1 − 20%)80,000원
기한 내 정상 납부(감경 없음)100,000원100,000원
기한 경과 직후(가산금 3%)100,000원 × 1.03103,000원
1개월 체납100,000원 × (1 + 3% + 1.2%×1)104,200원
6개월 체납100,000원 × (1 + 3% + 1.2%×6)110,200원
12개월 체납100,000원 × (1 + 3% + 1.2%×12)117,400원
75개월(최대) 체납100,000원 × (1 + 3% + 1.2%×75)193,000원

75개월을 넘기면 중가산금은 더 이상 늘지 않지만, 체납 자체는 계속 남아 있고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월별 체납 진행표

앞의 표에서 1개월, 6개월, 12개월, 75개월 시점만 보였다면, 그 사이 구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계산식(100,000원 × (1 + 3% + 1.2% × 체납월수))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체납 개월계산식금액
2개월100,000원 × (1 + 3% + 1.2%×2)105,400원
3개월100,000원 × (1 + 3% + 1.2%×3)106,600원
4개월100,000원 × (1 + 3% + 1.2%×4)107,800원
5개월100,000원 × (1 + 3% + 1.2%×5)109,000원
9개월100,000원 × (1 + 3% + 1.2%×9)113,800원
18개월(1년 6개월)100,000원 × (1 + 3% + 1.2%×18)124,600원
24개월(2년)100,000원 × (1 + 3% + 1.2%×24)131,800원
36개월(3년)100,000원 × (1 + 3% + 1.2%×36)146,200원
48개월(4년)100,000원 × (1 + 3% + 1.2%×48)160,600원
60개월(5년)100,000원 × (1 + 3% + 1.2%×60)175,000원
72개월(6년)100,000원 × (1 + 3% + 1.2%×72)189,400원

표에서 보듯 매달 늘어나는 금액은 항상 1,200원(원금 100,000원의 1.2%)으로 일정합니다. 즉 한 달을 더 미룰 때마다 정확히 1,200원씩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6개월째 체납 중이라면(110,200원), 여기서 3개월을 더 미뤄 9개월째가 되면 113,800원으로 늘어나는데, 그 차액 3,600원은 1,200원 × 3개월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체납 개월 수와 향후 미룰 개월 수만 알면 별도 계산기 없이도 암산으로 예상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건별 비교

같은 위반이라도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조건원금 대비 비율100,000원 기준 금액사전납부 대비 차이
사전납부(20% 감경)80%80,000원기준
기한 내 정상 납부100%100,000원+20,000원
1개월 체납104.2%104,200원+24,200원
6개월 체납110.2%110,200원+30,200원
75개월 체납(최대)193%193,000원+113,000원

사전납부와 75개월 체납 사이의 차이는 원금의 113%, 즉 원금 10만 원 기준 113,000원입니다. 이 폭은 과태료 원금이 클수록 그대로 커집니다.

계산 시 흔한 착각

과태료 가산금을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오해 두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사전납부 20% 감경을 받은 뒤 기한을 넘기면 감경된 금액(80,000원)에서 가산금이 계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전납부기간을 넘기는 순간 20% 감경 자체가 사라지고, 원래 원금(100,000원)을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계산됩니다. 즉 80,000원에 3%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100,000원에 3%를 더한 103,000원이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중가산금 1.2%는 한 번만 붙는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1.2%는 체납이 지속되는 매달마다 반복해서 더해지며, 이 누적이 최대 75개월까지 계속됩니다. 6개월과 12개월의 차이(110,200원 → 117,400원)만 봐도 단발성이 아니라 매달 쌓이는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한과 감경

이 계산에서 가장 손해 보기 쉬운 지점은 두 곳입니다.

  1. 사전납부기간을 놓치는 것 — 20% 감경 기회를 그대로 날립니다. 원금이 클수록 감경액도 커지므로 고지서에 적힌 사전납부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체납 후 방치하는 것 — 가산금 3%는 기한 다음 날 바로 붙고, 이후 매달 1.2%씩 늘어납니다. 한두 달 미룬다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6개월이면 사전납부 대비 30,200원, 12개월이면 37,400원 차이가 납니다.

조회·납부 경로

과태료 조회와 납부는 정부24의 교통 과태료·범칙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사전납부기간, 가산금 부과 여부, 현재 시점 기준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므로, 실제 납부 전에는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최종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범칙금인 경우: 현장단속으로 받은 범칙금은 과태료와 부과·징수 절차가 다르고, 미납 시 즉결심판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 가산금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차량을 매도·양도한 경우: 위반 시점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명의 변경 시점과 위반 시점이 다르면 실제 납부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압류 등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75개월 이후에는 중가산금은 늘지 않지만, 압류·공매 등 절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감경·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경우: 일부 지자체는 생계형 분할납부 등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사실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산금 계산과는 별개로, 위반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통지서에 안내된 방법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진행 중이면 가산금 계산의 기준 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원금 100,000원을 가정한 예시 계산이며, 실제 과태료는 위반 종류와 고지서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또는 정부24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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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사전납부기간을 넘기면 바로 얼마가 붙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 가산금 3%가 붙습니다. 원금이 100,000원이면 103,000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후 한 달이 더 지나면 다시 1.2%(1,200원)가 추가되어 104,200원이 되고, 두 달째부터는 매달 1,200원씩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최대 75개월(약 6년 3개월)까지 매달 1.2%씩 누적됩니다. 75개월이 지나면 비율은 더 늘지 않지만 체납 자체는 남아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00원 기준으로 1년(12개월)이 지나면 117,400원, 75개월을 다 채우면 193,000원까지 늘어나며, 그 이후로는 비율이 더 오르지 않고 금액이 193,000원에서 고정됩니다.
범칙금도 같은 방식으로 가산금이 붙나요?
아니요. 범칙금은 현장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절차가 과태료와 다릅니다. 미납 시 즉결심판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와 금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문의 표를 범칙금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의 교통 과태료·범칙금 메뉴에서 사건번호나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현재 시점 기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는 현재 시점까지 쌓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 표시되므로, 본문의 계산식과 대조해 보면 지금이 체납 몇 개월째인지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기간을 놓쳤는데 바로 내면 손해가 얼마나 되나요?
사전납부(20% 감경) 대비 기한 내 정상 납부는 원금 100,000원 기준 20,000원 차이가 납니다. 체납 1개월이면 차이가 24,200원으로 더 벌어집니다. 여기에 6개월을 더 미루면 차이가 30,200원으로, 75개월(최대)까지 미루면 113,000원으로 벌어집니다. 즉 손해 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1,200원씩 꾸준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3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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