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비용, 공채 매입과 할인까지 지역별로 계산
배기량·차령·차종별 2026년 자동차세와 연납 공제, 과태료 감경·가산금까지 한 표로 계산하고, 등록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기한을 정리합니다.
배기량 1,591cc·차령 1년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289,562원이고, 1월에 연납하면 공제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등록 절차에서 공채 매입·지역별 등록세 금액은 2026년 지자체 공고 기준이므로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연납·과태료·정기검사로 확정 가능한 부분만 계산하고,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 경로를 명시합니다.
핵심 요약
- 1,591cc 승용차 연 자동차세 = 1,591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30% 포함 289,562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무관 정액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 = 130,000원/년
- 연납 공제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위택스 공고문에서 그 해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 월 1.2% 중가산금(최대 75개월)
- 비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는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지연 시 31일 이내 4만 원 / 31일 초과 3일마다 2만 원 / 최대 60만 원
계산 전제와 적용 기준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근거 |
|---|---|---|
| 차종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27조 |
| 배기량 | 998cc / 1,591cc / 1,998cc / 전기차(배기량 없음) | 위 세율 구간 |
| 차령 | 1년 ~ 12년 (3년차부터 감면) | 위택스 연납 안내 |
| 연납 | 1월 신청 (한 해분 전체 공제) | 위택스 |
| 과태료 | 속도위반 무인단속(차주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
확인하지 못한 항목: 자동차 등록세 건당 금액, 공채 매입 금액, 지자체별 등록세 차등, 2026년 확정 연납 공제율, 2026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확정액. 위 항목은 위택스·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관할 시·군·구청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량 구간별 연 자동차세 — 전 구간 표
세율: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 지방교육세 30% 추가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 배기량 | 기본 세액 계산 | 지방교육세 30% | 연 세액(교육세 포함) |
|---|---|---|---|
| 660cc (레이) | 660 × 80 = 52,800원 | 52,800 × 0.30 = 15,840원 | 68,640원 |
| 998cc (모닝) | 998 × 80 = 79,840원 | 79,840 × 0.30 = 23,952원 | 103,792원 |
| 1,200cc | 1,200 × 140 = 168,000원 | 168,000 × 0.30 = 50,400원 | 218,400원 |
| 1,400cc | 1,400 × 140 = 196,000원 | 196,000 × 0.30 = 58,800원 | 254,800원 |
| 1,591cc (소나타) | 1,591 × 140 = 222,740원 | 222,740 × 0.30 = 66,822원 | 289,562원 |
| 1,998cc (그랜저) | 1,998 × 200 = 399,600원 | 399,600 × 0.30 = 119,880원 | 519,480원 |
| 2,500cc | 2,500 × 200 = 500,000원 | 500,000 × 0.30 = 150,000원 | 650,000원 |
| 2,999cc (제네시스) | 2,999 × 200 = 599,800원 | 599,800 × 0.30 = 179,940원 | 779,740원 |
| 3,500cc | 3,500 × 200 = 700,000원 | 700,000 × 0.30 = 210,000원 | 910,000원 |
| 전기차 (배기량 없음) | 정액 100,000원 | 100,000 × 0.30 = 30,000원 | 130,000원 |
계산 예시 (1,591cc):
- 기본 세액 = 1,591cc × 140원/cc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원 × 30% = 66,822원
- 연 세액 = 222,740 + 66,822 = 289,562원
계산 예시 (1,200cc):
- 기본 세액 = 1,200cc × 140원/cc = 168,000원
- 지방교육세 = 168,000원 × 30% = 50,400원
- 연 세액 = 168,000 + 50,400 = 218,400원
계산 예시 (2,500cc):
- 기본 세액 = 2,500cc × 200원/cc = 5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원 × 30% = 150,000원
- 연 세액 = 500,000 + 150,000 = 650,000원
계산 예시 (998cc):
- 기본 세액 = 998cc × 80원/cc = 79,840원
- 지방교육세 = 79,840원 × 30% = 23,952원
- 연 세액 = 79,840 + 23,952 = 103,792원
차령이 달라지면 세액이 얼마씩 줄나 — 감면 교차표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출처: 위택스 연납 안내)
| 차령 | 감면율 | 998cc (103,792원) | 1,591cc (289,562원) | 1,998cc (519,480원) | 전기차 (130,000원) |
|---|---|---|---|---|---|
| 1년 | 0% | 103,792원 | 289,562원 | 519,480원 | 130,000원 |
| 2년 | 0% | 103,792원 | 289,562원 | 519,480원 | 130,000원 |
| 3년 | 5% | 98,602원 | 275,084원 | 493,506원 | 123,500원 |
| 5년 | 15% | 88,223원 | 246,128원 | 441,558원 | 110,500원 |
| 7년 | 25% | 77,844원 | 217,172원 | 389,610원 | 97,500원 |
| 10년 | 40% | 62,275원 | 173,737원 | 311,688원 | 78,000원 |
| 12년 이상 | 50% (상한) | 51,896원 | 144,781원 | 259,740원 | 65,000원 |
계산 예시 (1,998cc, 7년차):
- 기준 세액 = 519,480원
- 감면율 = 25%
- 실제 세액 = 519,480 × (1 − 0.25) = 519,480 × 0.75 = 389,610원
계산 예시 (998cc, 10년차):
- 기준 세액 = 103,792원
- 감면율 = 40%
- 실제 세액 = 103,792 × (1 − 0.40) = 103,792 × 0.60 = 62,275원
계산 예시 (1,591cc, 12년차):
- 기준 세액 = 289,562원
- 감면율 = 50% (상한)
- 실제 세액 = 289,562 × (1 − 0.50) = 289,562 × 0.50 = 144,781원
연납 공제 — 언제, 어떻게, 얼마
연납은 1월에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 1,591cc 예시 (공제율 미확정) |
|---|---|---|
| 1월 | 1~12월 전체 (12개월분) | 289,562원 × (1 − 공제율) |
| 3월 | 3~12월 (10개월분) | 289,562 × 10/12 × (1 − 공제율) |
| 6월 | 6~12월 (7개월분) | 289,562 × 7/12 × (1 − 공제율) |
| 9월 | 9~12월 (4개월분) | 289,562 × 4/12 × (1 − 공제율) |
2026년 확정 공제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위택스의 연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공제율(예: 7.5%·10% 등)이 명시된 뒤 위 계산식에 대입하면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연납 시기 × 차령 교차 비교 (1,591cc 기준, 공제율 미확정)
| 차령 | 1월 연납 (12개월분) | 3월 연납 (10개월분) | 6월 연납 (7개월분) | 9월 연납 (4개월분) |
|---|---|---|---|---|
| 1년 (0%) | 289,562 × (1−r) | 289,562 × 10/12 × (1−r) | 289,562 × 7/12 × (1−r) | 289,562 × 4/12 × (1−r) |
| 7년 (25%) | 217,172 × (1−r) | 217,172 × 10/12 × (1−r) | 217,172 × 7/12 × (1−r) | 217,172 × 4/12 × (1−r) |
| 12년 (50%) | 144,781 × (1−r) | 144,781 × 10/12 × (1−r) | 144,781 × 7/12 × (1−r) | 144,781 × 4/12 × (1−r) |
(r = 위택스 공고문 확정 공제율)
계산 예시 (7년차, 6월 연납, 공제율 r 대입 전):
- 차령 감면 후 세액 = 289,562 × 0.75 = 217,172원
- 7개월분 환산 = 217,172 × 7/12 = 126,925.33원 (실제 고지 시 원 단위로 반올림)
- 공제 적용 = 126,925 × (1 − r)
과태료·범칙금 — 기한이 금액을 바꾼다
속도위반 무인단속(차주 부과) 과태료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 상황 | 계산 | 50,000원 과태료 예시 |
|---|---|---|
|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 50,000 × (1 − 20%) = 50,000 × 0.80 | 40,000원 |
| 기한 초과 (당월) | 50,000 × (1 + 3%) = 50,000 × 1.03 | 51,500원 |
| 기한 초과 + 6개월 경과 | 51,500 + 50,000 × 1.2% × 6 = 51,500 + 3,600 | 55,100원 |
| 기한 초과 + 75개월 (최대) | 51,500 + 50,000 × 1.2% × 75 = 51,500 + 45,000 | 96,500원 |
계산 예시 (50,000원 과태료, 기한 초과 6개월):
- 가산금 = 50,000 × 3% = 1,500원 → 소계 51,500원
- 중가산금 = 50,000 × 1.2% × 6개월 = 3,600원
- 총 납부액 = 51,500 + 3,600 = 55,100원
계산 예시 (50,000원 과태료, 기한 초과 24개월):
- 가산금 = 50,000 × 3% = 1,500원 → 소계 51,500원
- 중가산금 = 50,000 × 1.2% × 24개월 = 14,400원
- 총 납부액 = 51,500 + 14,400 = 65,900원
계산 예시 (50,000원 과태료, 기한 초과 75개월·상한):
- 가산금 = 50,000 × 3% = 1,500원 → 소계 51,500원
- 중가산금 = 50,000 × 1.2% × 75개월 = 45,000원
- 총 납부액 = 51,500 + 45,000 = 96,500원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부과)은 과태료와 금액·벌점 구조가 다르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과 납부 기한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 언제 받고, 늦으면 얼마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등록일로부터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유효기간 만료일 ~ 31일 이내 | 40,000원 |
| 31일 초과 ~ 34일 (3일 초과) | 40,000 + 20,000 = 60,000원 |
| 31일 초과 ~ 37일 (6일 초과) | 40,000 + 40,000 = 80,000원 |
| 31일 초과 ~ 40일 (9일 초과) | 40,000 + 60,000 = 100,000원 |
| … 3일 초과마다 20,000원 추가 | |
| 상한 | 600,000원 |
계산 예시 (31일 초과 15일 경과):
- 기본 과태료 = 40,000원
- 추가 = 20,000원 × (15 ÷ 3) = 20,000 × 5 = 100,000원
- 합계 = 40,000 + 100,000 = 140,000원
등록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금액 미확정)
| 항목 | 이 글에서 할 수 있는 것 | 확인 경로 |
|---|---|---|
| 자동차 등록세 (건당) | 2026년 건당 금액 확인 불가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 공채 매입 | 2026년 매입 금액·할인율 확인 불가 | 관할 구청 민원실·지자체 공고 |
| 지자체별 차등 | 지역별 금액 확인 불가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 2026년 연납 공제율 | 구조만 확인, 수치는 미확정 | 위택스 연납 공고 |
| 2026년 전기차 보조금 | 구조(국고+지자체)만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전기차 자동차세 13만 원은 본세다.” 아닙니다. 본세는 100,000원이고, 30,000원은 지방교육세입니다. 둘을 합쳐 130,000원이 고지서에 나옵니다. 차령 감면은 100,000원 본세에 적용된 뒤 교육세가 다시 붙는 구조인지, 합산액에 적용하는지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면: 12년차(50% 감면)에 본세 기준이면 100,000 × 0.50 = 50,000원 + 교육세 15,000원 = 65,000원, 합산액 기준이면 130,000 × 0.50 = 65,000원. 이 두 결과가 같아 보이는 것은 교육세가 본세의 30%로 고정되기 때문이며, 지자체가 교육세에 별도 감면을 두는 경우 두 값이 달라집니다.
오해 2: “연납하면 무조건 10% 깎인다.” 공제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문에 명시된 수치만 유효하며, 이 글에서는 확정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0%“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 1,591cc 1년차 1월 연납 시, 공제율 7.5%면 289,562 × 0.925 = 267,845원, 공제율 10%면 289,562 × 0.90 = 260,606원. 7,239원 차이가 납니다. 9월 연납(4개월분)으로 시점을 옮기면 289,562 × 4/12 = 96,521원 × (1−r)가 되므로, 같은 공제율이라도 신청 시기에 따라 절감액이 3배 이상 벌어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영업용 차량: 택시·화물·렌터카 등 영업용은 비영업용 세율과 다릅니다. 지방세법 별도 조항 적용.
- 지자체 자체 감면: 일부 시·군이 차령·배기량과 무관하게 추가 감면·면제를 시행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 확인.
- 중도 등록·말소: 연도 중 등록 또는 말소 시 해당 월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위 표의 연 단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법인 차량: 법인 명義 등록 시 과세 주체와 공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입차·수소차·하이브리드: 배기량 기준이 아닌 경우 정액 또는 별도 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27조 개별 조항 확인.
- 연 2회 분납 선택: 연납 대신 6·12월 분납을 고를 경우 공제 없이 2회 납부하며, 위 연납 표의 공제율 행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1,591cc 기준 289,562 ÷ 2 = 144,781원 × 2회로 납부 구조가 바뀝니다.
- 과태료 2건 이상 동시 부과: 기한 초과 시 각 건별로 3% 가산금과 월 1.2% 중가산금이 개별 계산됩니다. 50,000원 2건이면 51,500 × 2 + 3,600 × 2 = 110,200원(6개월 경과)으로, 1건 100,000원의 103,000 + 7,200 = 110,200원과 같지만 벌점·면허 행정처분은 건수별로 누적됩니다.
- 정기검사 지연 중 사고 발생: 지연 과태료(최대 600,000원)와 별도로 보험 민사 책임·형사 과실이 병행 부과되어, 위 표의 과태료만으로는 총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조회·납부 경로
| 절차 | 경로 |
|---|---|
| 자동차세 고지서·연납 신청 |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
|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 道路交通법 시행령 고지서 기재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 |
| 정기검사 예약·이력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전기차 보조금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자주 묻는 질문
Q: 2,000cc가 넘으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1,600cc 초과 구간은 cc당 200원입니다. 1,998cc는 1,998 × 200 = 399,600원, 교육세 포함 519,480원. 1,591cc(289,562원)과 1,998cc(519,480원)의 차이는 229,918원/년입니다.
Q: 연납을 1월에 안 하면 6월에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6월 신청 시 6~12월(7개월분)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1,591cc 기준 289,562 × 7/12 = 168,918원(공제 전)에 공제율을 곱해 실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Q: 과태료 20% 감경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사전납부기간(고지서 기재 기한) 안에 납부해야 20%가 적용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 추가됩니다. 50,000원 과태료 기준, 기한 내 납부 40,000원 vs. 75개월 초과 96,500원으로 56,500원(141.25%) 차이가 납니다.
Q: 12년차 이후 감면은 계속 50%인가요? A: 네. 3년차부터 매년 5%씩 올라가 12년차에 50%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더 줄지 않습니다. 1,591cc 기준 289,562 × 0.50 = 144,781원이 하한입니다.
Q: 998cc와 1,591cc 차이는 연간 얼마인가요? A: 1,591cc 연 세액 289,562원 − 998cc 연 세액 103,792원 = 185,770원/년입니다. 12년차 50% 감면 시에도 144,781 − 51,896 = 92,885원/년 차이로 유지됩니다.
Q: 정기검사 지연 30일과 32일, 과태료 차이가 얼마인가요? A: 30일은 31일 이내이므로 40,000원입니다. 32일은 31일 초과 1일로, 3일 단위로 올림하여 20,000원이 추가되어 60,000원이 됩니다. 2일 차이로 20,000원(50%)이 더 부과됩니다.
Q: 연납 공제와 차령 감면은 순서대로 적용되나요? A: 이 글의 계산 구조는 차령 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그 결과에 연납 공제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1,591cc 7년차 1월 연납 예: 289,562 × 0.75 = 217,172원 → 217,172 × (1−r). 지자체가 순서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 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지서 산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세와 공채 매입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록세 건당 금액과 공채 매입·할인율은 2026년 지자체별 공고 기준이므로 이 글에서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민원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모든 세액·과태료 수치는 위 출처 본문에 명시된 세율·요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배기량 표기 오차, 지자체 자체 감면, 연납 공제율, 중도 등록·말소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반드시 위택스 고지서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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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1,591cc 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배기량 1,591cc × 140원 = 222,74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289,562원이 연 세액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차에 144,781원까지 내려갑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13만 원인가요?
-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 100,000원이 기본 세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30,000원)가 붙어 130,000원이 됩니다. 13만 원은 교육세 포함 금액입니다.
- 연납 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확정 공제율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연납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월 신청 시 한 해분 전체가, 3·6·9월 신청 시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 과태료를 기한 넘기고 내면 얼마가 더 붙나요?
- 기한 초과 시 원금에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75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세와 공채 매입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등록세 건당 금액과 공채 매입·할인율은 2026년 지자체별 공고 기준이므로 이 글에서 확정 수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민원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2026년 9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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