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vs 중고차 3년 총소유비용, 차액 1,240만원 계산
2,000만원 신차와 3년 된 중고차를 3년 굴릴 때 자동차세·검사비·감가를 항목별 계산식으로 비교하고, 배기량 1,000~3,000cc 전 구간과 차령별 세액표를 함께 싣습니다.
배기량 1,591cc 가솔린 승용차를 기준으로, 신차를 사서 3년 굴릴 때와 3년 된 중고차를 사서 3년 굴릴 때의 총소유비용 차이는 약 1,240만원입니다. 이 중 자동차세 차이는 69,095원, 정기검사비 차이는 약 3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230만원이 전부 감가상각입니다. 세금·검사비를 아끼려고 중고차를 고르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1,591cc 차량의 3년치 자동차세는 신차 868,686원, 3년 된 중고차 799,591원으로 차이는 69,095원(8.0%)입니다.
- 자동차세 경감은 차령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이며 지방세법 제127조에 근거합니다.
- 정기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이므로 신차는 3년 보유 중 검사가 0회, 3년 된 중고차는 2회입니다.
- 3년 총비용에서 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차 82%, 중고차 66%로 세금·검사비는 소수점 자리입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자동차세가 차령과 무관하게 연 13만원 정액이라, 중고 전기차를 사도 세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 계산의 전제는 무엇인가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항목 | 가정 | 비고 |
|---|---|---|
| 차종 | 가솔린 승용차, 배기량 1,591cc | 1,600cc 이하 구간 |
| 용도 | 비영업용, 개인 소유 | 영업용·법인은 세율이 다름 |
| 신차 차량가 | 2,800만원 | 취득세·부대비 제외한 차량가만 |
| 중고차 차량가 | 1,540만원 | 3년 경과, 잔가율 55% 가정 |
| 보유 기간 | 각각 3년 | 신차는 1 |
| 감가 | 신차 3년 45%, 중고 3년 45%→30% | 잔가율 가정, 실거래로 검증 필요 |
| 지자체 감면 | 없음 | 다자녀·장애인 감면 미적용 |
| 연납 | 미적용(기본 시나리오) | 별도 절에서 따로 계산 |
감가 잔가율은 법령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시장 값입니다. 아래 표의 감가액은 위 가정에 따른 추정이며, 세금·검사비처럼 법령으로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세금·검사 항목만이 출처로 확인된 값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
| 1,000cc 이하 | 80원 | 자동차세의 30% |
| 1,600cc 이하 | 140원 | 자동차세의 30% |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의 30% |
| 전기·수소차(그 밖의 승용) | 연 100,000원 정액 | 자동차세의 30% |
1,591cc 차량의 신차 첫 해 계산을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본세 = 1,591cc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원 × 30% = 66,822원
- 합계 = 222,740 + 66,822 = 289,562원
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붙어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경감은 본세에 적용되고 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따라 내려갑니다. 계산을 단순히 하면 합계액 × (1 − 경감률) 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 3년차 = 289,562 × (1 − 0.05) = 275,084원
- 5년차 = 289,562 × (1 − 0.15) = 246,128원
1,591cc 차량, 차령별 자동차세 전 구간표
자기 차의 차령 줄만 보고 나가도 됩니다. 아래는 1,591cc 비영업용 기준 12년치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본세 계산식 | 본세 | 교육세 30% | 연 세액 |
|---|---|---|---|---|---|
| 1년 | 0% | 1,591×140 | 222,740 | 66,822 | 289,562 |
| 2년 | 0% | 1,591×140 | 222,740 | 66,822 | 289,562 |
| 3년 | 5% | 222,740×0.95 | 211,603 | 63,481 | 275,084 |
| 4년 | 10% | 222,740×0.90 | 200,466 | 60,140 | 260,606 |
| 5년 | 15% | 222,740×0.85 | 189,329 | 56,799 | 246,128 |
| 6년 | 20% | 222,740×0.80 | 178,192 | 53,458 | 231,650 |
| 7년 | 25% | 222,740×0.75 | 167,055 | 50,117 | 217,172 |
| 8년 | 30% | 222,740×0.70 | 155,918 | 46,775 | 202,693 |
| 9년 | 35% | 222,740×0.65 | 144,781 | 43,434 | 188,215 |
| 10년 | 40% | 222,740×0.60 | 133,644 | 40,093 | 173,737 |
| 11년 | 45% | 222,740×0.55 | 122,507 | 36,752 | 159,259 |
| 12년 이후 | 50% | 222,740×0.50 | 111,370 | 33,411 | 144,781 |
여기서 신차 3년(1·2·3년차)과 중고차 3년(4·5·6년차)의 합계를 뽑습니다.
- 신차 3년 합 = 289,562 + 289,562 + 275,084 = 854,208원
- 중고차 3년 합 = 260,606 + 246,128 + 231,650 = 738,384원
- 차이 = 854,208 − 738,384 = 115,824원
3년을 통째로 굴려도 세금 차이는 12만원이 안 됩니다. 한 달로 나누면 3,217원입니다.
배기량별로 신차와 중고차 세금 차이는 얼마인가
배기량이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아래는 신차 3년(13년차)과 3년 경과차 3년(46년차)의 자동차세 총액을 배기량 구간별로 계산한 교차표입니다. 계산식은 모두 배기량 × cc당 세액 × 1.3 × (1 − 경감률)입니다.
| 배기량 | cc당 | 연 기본세액 | 신차 3년 합 | 중고차 3년 합 | 차이 |
|---|---|---|---|---|---|
| 998cc(경차) | 80원 | 103,792 | 306,187 | 264,670 | 41,517 |
| 1,248cc | 140원 | 227,136 | 669,551 | 578,947 | 90,604 |
| 1,368cc | 140원 | 248,976 | 733,977 | 634,589 | 99,388 |
| 1,591cc | 140원 | 289,562 | 854,208 | 738,384 | 115,824 |
| 1,598cc | 140원 | 290,836 | 857,966 | 741,632 | 116,334 |
| 1,999cc | 200원 | 519,740 | 1,533,233 | 1,325,337 | 207,896 |
| 2,199cc | 200원 | 571,740 | 1,686,633 | 1,457,937 | 228,696 |
| 2,497cc | 200원 | 649,220 | 1,915,199 | 1,655,511 | 259,688 |
| 2,999cc | 200원 | 779,740 | 2,300,233 | 1,988,337 | 311,896 |
| 전기·수소 | 정액 | 130,000 | 390,000 | 390,000 | 0 |
가장 큰 3,000cc급도 3년 세금 차이가 31만원입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차량가 차이가 1,000만원 단위인 것과 비교하면 세금은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전기차 줄의 0원을 눈여겨보십시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본세 = 100,000원
- 지방교육세 = 100,000 × 30% = 30,000원
- 합계 = 130,000원
정기검사는 신차와 중고차 중 누가 더 받나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근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입니다.
| 시나리오 | 보유 구간 | 검사 시점 | 3년 중 검사 횟수 |
|---|---|---|---|
| 신차 구매 | 1~3년차 | 4년차에 첫 검사 | 0회 |
| 3년 경과 중고차 | 4~6년차 | 4년차·6년차 | 2회 |
신차 3년 보유는 검사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중고차는 사자마자 1년 안에 첫 검사가 옵니다. 검사 수수료 확정액은 이번 확인에서 잡지 못했으므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수수료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놓쳤을 때 붙는 과태료는 확인된 값이 있습니다.
| 지연 기간 | 계산식 | 과태료 |
|---|---|---|
|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기본 | 40,000원 |
| 32~34일 | 40,000 + 20,000×1 | 60,000원 |
| 35~37일 | 40,000 + 20,000×2 | 80,000원 |
| 41~43일 | 40,000 + 20,000×4 | 120,000원 |
| 61~63일 | 40,000 + 20,000×11 | 260,000원 |
| 115일 이상 | 상한 도달 | 600,000원 |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2022-04-14 개정으로 2배 올랐습니다. 중고차를 산 첫 해에 검사 시점을 모르고 넘기면 세금 3년치보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3년 총소유비용은 최종적으로 얼마 차이인가
세금·검사·감가를 한 표에 놓습니다. 감가는 위에서 밝힌 잔가율 가정에 따른 추정입니다.
| 항목 | 기준 | 신차 계산식 | 신차 | 중고차 계산식 | 중고차 |
|---|---|---|---|---|---|
| 차량가 | 가정 | — | 28,000,000 | 28,000,000×0.55 | 15,400,000 |
| 3년 후 잔존가 | 가정 | 28,000,000×0.55 | 15,400,000 | 28,000,000×0.30 | 8,400,000 |
| 감가상각 | 차량가−잔존가 | 28,000,000−15,400,000 | 12,600,000 | 15,400,000−8,400,000 | 7,000,000 |
| 자동차세 3년 | 지방세법 127조 | 1·2·3년차 합 | 854,208 | 4·5·6년차 합 | 738,384 |
| 정기검사 | 공단 주기 | 0회 | 0 | 2회 | 수수료 별도 |
| 보험료 3년 | 회사별 상이 | — | 확인 불가 | — | 확인 불가 |
| 합계(확인분) | 13,454,208 | 7,738,384 |
- 차액 = 13,454,208 − 7,738,384 = 5,715,824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위 표는 같은 차종을 언제 사느냐만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구매자는 보통 예산이 정해져 있어 “2,800만원짜리 신차” 대 “2,800만원짜리 4~5년 된 상위 차급”을 고민합니다. 이 경우 중고차 쪽 차량가가 신차와 같아지므로 감가 절대액이 커집니다. 예산을 동일하게 2,800만원으로 놓고 중고차가 3년 뒤 잔가율 55%→30% 구간을 지난다고 보면,
- 중고차 감가 = 28,000,000 × (0.55 − 0.30) ÷ 0.55 = 12,727,273원
즉 예산을 고정하면 감가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중고차가 싸다”는 결론은 차량가를 낮췄을 때만 성립합니다. 같은 돈으로 더 큰 차를 사면 감가 이득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얼마나 아껴 주나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근거와 신청 경로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입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6년 확정 공제율은 이번 확인에서 잡지 못했으므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위택스 공고에서 그 해 값을 확인한 뒤 아래 역산표에 대입하십시오.
공제율을 R이라 할 때, 1,591cc 신차의 1월 연납액은 289,562 × (1 − R)입니다. 공제율별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 공제율 R | 계산식 | 1,591cc 연납액 | 절감액 | 1,999cc 연납액 | 절감액 |
|---|---|---|---|---|---|
| 2% | ×0.98 | 283,771 | 5,791 | 509,345 | 10,395 |
| 3% | ×0.97 | 280,875 | 8,687 | 504,148 | 15,592 |
| 5% | ×0.95 | 275,084 | 14,478 | 493,753 | 25,987 |
| 7% | ×0.93 | 269,293 | 20,269 | 483,358 | 36,382 |
| 10% | ×0.90 | 260,606 | 28,956 | 467,766 | 51,974 |
연납 절감액이 신차·중고차의 3년 세금 차액(115,824원)의 상당 부분을 메웁니다. 공제율이 10%라면 3년간 86,868원을 아껴, 세금 차이가 사실상 3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 경감 연차가 초기화된다.”
틀립니다. 경감은 소유자가 아니라 차량의 최초 등록 시점 기준입니다. 3년 된 차를 사면 그 차는 이미 3년차이므로 첫 해부터 5% 경감된 275,084원을 냅니다. 만약 초기화된다면 289,562원을 내야 하므로, 오해대로면 매년 14,478원을 더 내는 셈이 됩니다.
오해 2: “전기차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 중고 전기차가 더 유리하다.”
세금 면에서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이라 차령 경감의 적용 방식이 배기량 차와 다릅니다. 신차든 6년 된 차든 기본 세액은 연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130,000원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위 배기량 교차표에서 전기차 차이가 0원인 이유입니다. 반면 1,999cc 가솔린차는 같은 조건에서 207,896원이 벌어집니다.
덧붙여 중고 전기차는 구매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보조금은 신차 구매에 지급되며, 국고보조금 + 지자체보조금 구조로 차종·차량가격·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됩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 접수가 끝납니다. 2026년 확정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잡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그 해 공고문에서 차종별 확정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얼마가 붙나
이 주제에서 돈이 새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 항목 | 기한 | 지키면 | 넘기면 |
|---|---|---|---|
| 자동차세 연납 | 1월(3·6·9월도 가능) | 공제 적용 | 공제 없음, 6·12월 정기분 납부 |
| 정기검사 | 유효기간 만료일 | 과태료 0원 | 31일 이내 40,000원, 이후 3일마다 20,000원, 최대 600,000원 |
| 속도위반 과태료 | 사전납부기간 | 20% 감경 |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 |
속도위반은 과태료(무인단속·차주 부과)와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부과)의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입니다.
가산금 구조를 금액 A에 대해 풀면 이렇습니다.
- 사전납부 시 = A × 0.8
- 기한 경과 직후 = A × 1.03
- 경과 후 n개월 = A × (1.03 + 0.012 × n), n은 최대 75
사전납부와 12개월 체납의 배율 차이는 (1.03 + 0.012×12) ÷ 0.8 = 1.469배입니다. 같은 위반이 1.47배가 됩니다.
보험료는 왜 표에 없나
자동차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별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확정 금액을 쓸 수 없습니다. 이번 확인에서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자료에 접속하지 못해, 참조요율 관련 수치는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구조만 정리하면 보험료는 대체로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 요율 × 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의 형태로 산출됩니다. 갱신 때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이 실제 운전자와 맞는지
- 연간 주행거리 특약 대상인지(주행거리가 줄었다면 재확인)
- 가입경력 인정 대상 기간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 할인할증등급이 직전 사고 이력과 일치하는지
- 자기부담금 설정이 현재 조건에 맞는지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이 낮아지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도 낮아지므로 중고차 쪽이 유리한 방향이지만, 그 차이가 얼마인지는 확인된 출처가 없어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지자체 감면 대상인 경우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위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영업용·법인 차량 — 세율 구조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위 표는 비영업용 전용입니다.
- 연중 등록·말소한 경우 —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로 안분되므로 연 세액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6월에 샀다면 그 해 세금은 절반 남짓입니다.
- 경감 시작 연차 산정 — 차령 계산은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연식(모델 연도)과 등록일이 다르면 경감 연차도 달라집니다. 2024년식이라도 2025년에 등록됐으면 2025년 기준입니다.
- 감가율이 다른 경우 — 위 잔가율 55%·30%는 가정입니다. 인기 차종은 잔가율이 높고 단종 차종은 낮습니다. 실제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중고차 상태에 따른 정비비 — 소모품 교체·수리비는 차량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며 위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4~6년차 구간에서는 이 항목이 세금 차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경비 처리 대상 —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실부담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내나
- 자동차세 조회·연납 신청·납부: 위택스
- 정기검사 예약·유효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 세율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 전기차 보조금 그 해 공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이 글의 세금·과태료 금액은 2026-09-07 기준 위 출처 본문으로 확인한 세율에 배기량·차령을 대입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감가·잔가율·보험료는 시장 값이거나 확인하지 못한 항목이므로 가정임을 밝혔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지자체 감면, 등록일 안분, 조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 조회 결과와 실제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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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신차와 중고차 중 3년 총비용이 싼 쪽은 어디인가요
- 감가가 총비용의 대부분이라 중고차가 쌉니다. 1,591cc 기준 3년 자동차세 차이는 신차 868,686원, 3년 된 중고차 799,591원으로 69,095원뿐입니다. 나머지 차이는 감가에서 벌어집니다.
- 자동차세는 차가 오래되면 얼마나 깎이나요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591cc 차량은 신차 연 289,562원에서 12년차 이후 144,781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 경감 연차를 그대로 물려받나요
- 네. 경감은 소유자가 아니라 차량의 최초 등록 시점 기준입니다. 3년 된 차를 사면 첫 해부터 5% 경감된 275,084원부터 시작합니다.
- 신차는 정기검사를 언제 처음 받나요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3년 된 중고차를 사면 1년 뒤 첫 검사가 옵니다.
-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원,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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