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비용 계산, 공채를 즉시 매도하면 실제 부담액은
배기량·차령·기한을 대입하면 연 자동차세와 검사 과태료를 바로 계산할 수 있다. 2026년 세율 기준 전 구간 표와 감경·가산금 구조를 정리했다.
배기량 1,591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246,128원이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령 1년차면 289,562원, 12년차 이후 144,781원으로 절반이 된다. 정기검사를 60일 넘기면 22만 원 과태료가 붙고, 속도위반 고지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에 매월 1.2% 중가산금이 75개월까지 쌓인다.
핵심 요약
- 1,591cc 승용차의 연 자동차세는 289,562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 배기량 1,600cc와 1,601cc의 cc당 세율이 140원→200원으로 뛰므로 1cc 차이로 연간 125,060원(43%)이 벌어진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 이내 4만 원, 31일 초과 시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상한 60만 원이다.
- 속도위반 과태료를 사전납부기간 내 내면 20% 감경,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75개월)이 붙는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0만 원 + 지방교육세 30% = 13만 원 정액이다.
계산 전제: 어떤 가정을 깔고 계산을 하는가
아래 모든 수치는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한다. 하나라도 바뀌면 금액이 달라진다.
- 차종: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화물·영업용·이륜 제외)
- 배기량: 표에 명시된 cc 수(수입차·튜닝 변경 전 기준)
- 차령: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 연도
- 감면 미반영: 지자체 조례 감면, 저공해차 추가 감면, 다자녀 감면 등은 별도
- 지방교육세: 본세에 30%가 가산되는 구조(별도 세목이 아님)
세율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배기량 구간별 연간 자동차세는 얼마인가
세율은 구간별 정률이다. 1,600cc 이하 전 구간 cc당 140원, 1,600cc 초과 전 구간 cc당 200원. 구간 경계 1cc에서 단가가 도약한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본세 계산 | 지방교육세 30% | 합계(연) |
|---|---|---|---|---|
| 800cc (경차) | 80원 | 800 × 80 = 64,000원 | 19,200원 | 83,200원 |
| 1,000cc | 80원 | 1,000 × 80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591cc | 140원 | 1,591 × 140 = 222,740원 | 66,822원 | 289,562원 |
| 1,600cc | 140원 | 1,600 × 140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1,601cc | 200원 | 1,601 × 200 = 320,200원 | 96,060원 | 416,260원 |
| 2,000cc | 200원 | 2,000 × 200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500cc | 200원 | 2,500 × 200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3,000cc | 200원 | 3,000 × 200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1,600cc → 1,601cc에서 291,200원 → 416,260원으로 125,060원이 한 번에 늘어난다. 2,000cc는 1,591cc보다 230,438원 더 낸다. “배기량 1cc 차이”가 40만 원이 넘는 격차를 만든다.
전 구간 상세 표(100cc 간격)
위 표의 8개 지점만으로는 구간 내부의 기울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같은 요율(80원·140원·200원)을 100cc 간격으로 나열하면 아래처럼 된다.
| 배기량 | 구간 | 본세(cc × 단가) | 지방교육세(본세 × 0.30) | 합계(연) |
|---|---|---|---|---|
| 500cc | 80원 | 500 × 80 = 40,000원 | 12,000원 | 52,000원 |
| 600cc | 80원 | 600 × 80 = 48,000원 | 14,400원 | 62,400원 |
| 700cc | 80원 | 700 × 80 = 56,000원 | 16,800원 | 72,800원 |
| 800cc | 80원 | 800 × 80 = 64,000원 | 19,200원 | 83,200원 |
| 900cc | 80원 | 900 × 80 = 72,000원 | 21,600원 | 93,600원 |
| 1,000cc | 80원 | 1,000 × 80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100cc | 140원 | 1,100 × 140 = 154,000원 | 46,200원 | 200,200원 |
| 1,200cc | 140원 | 1,200 × 140 = 168,000원 | 50,400원 | 218,400원 |
| 1,300cc | 140원 | 1,300 × 140 = 182,000원 | 54,600원 | 236,600원 |
| 1,400cc | 140원 | 1,400 × 140 = 196,000원 | 58,800원 | 254,800원 |
| 1,500cc | 140원 | 1,500 × 140 = 210,000원 | 63,000원 | 273,000원 |
| 1,600cc | 140원 | 1,600 × 140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 1,700cc | 200원 | 1,700 × 200 = 340,000원 | 102,000원 | 442,000원 |
| 1,800cc | 200원 | 1,800 × 200 = 360,000원 | 108,000원 | 468,000원 |
| 1,900cc | 200원 | 1,900 × 200 = 380,000원 | 114,000원 | 494,000원 |
| 2,000cc | 200원 | 2,000 × 200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2,100cc | 200원 | 2,100 × 200 = 420,000원 | 126,000원 | 546,000원 |
| 2,200cc | 200원 | 2,200 × 200 = 440,000원 | 132,000원 | 572,000원 |
| 2,300cc | 200원 | 2,300 × 200 = 460,000원 | 138,000원 | 598,000원 |
| 2,400cc | 200원 | 2,400 × 200 = 480,000원 | 144,000원 | 624,000원 |
| 2,500cc | 200원 | 2,500 × 200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 2,600cc | 200원 | 2,600 × 200 = 520,000원 | 156,000원 | 676,000원 |
| 2,700cc | 200원 | 2,700 × 200 = 540,000원 | 162,000원 | 702,000원 |
| 2,800cc | 200원 | 2,800 × 200 = 560,000원 | 168,000원 | 728,000원 |
| 2,900cc | 200원 | 2,900 × 200 = 580,000원 | 174,000원 | 754,000원 |
| 3,000cc | 200원 | 3,000 × 200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계산 과정(1,100cc): 본세 = 1,100 × 140 = 154,000원 → 지방교육세 = 154,000 × 0.30 = 46,200원 → 합계 = 154,000 + 46,200 = 200,200원 계산 과정(1,700cc): 본세 = 1,700 × 200 = 340,000원 → 지방교육세 = 340,000 × 0.30 = 102,000원 → 합계 = 340,000 + 102,000 = 442,000원 계산 과정(2,400cc): 본세 = 2,400 × 200 = 480,000원 → 지방교육세 = 480,000 × 0.30 = 144,000원 → 합계 = 480,000 + 144,000 = 624,000원
구간 내부에서는 100cc마다 80원·140원·200원 × 1.30 = 104원·182원·260원이 등차로 늘어난다. 1,000cc→1,100cc에서 단가가 80원→140원으로 바뀌므로 100cc당 증가액이 10,400원에서 18,200원으로 75% 도약한다.
차령이 바뀌면 얼마가 줄어드나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 감면, 12년차부터 50% 상한. 1~2년차는 감면 0%다.
| 차령 | 감면율 | 1,000cc (104,000원) | 1,600cc (291,200원) | 2,000cc (520,000원) | 2,500cc (650,000원) |
|---|---|---|---|---|---|
| 1~2년 | 0% | 104,000원 | 291,200원 | 520,000원 | 650,000원 |
| 3년 | 5% | 98,800원 | 276,640원 | 494,000원 | 617,500원 |
| 5년 | 15% | 88,400원 | 247,520원 | 442,000원 | 552,500원 |
| 8년 | 30% | 72,800원 | 203,840원 | 364,000원 | 455,000원 |
| 10년 | 40% | 62,400원 | 174,720원 | 312,000원 | 390,000원 |
| 12년+ | 50% | 52,000원 | 145,600원 | 260,000원 | 325,000원 |
계산 과정(2,000cc·5년차): 520,000원 × (1 − 0.15) = 520,000 × 0.85 = 442,000원 계산 과정(1,600cc·12년차): 291,200원 × (1 − 0.50) = 291,200 × 0.50 = 145,600원
차령 × 배기량 교차 비교(감면 적용 후)
배기량 3개 구간을 차령 4단계와 겹쳐 놓으면, 같은 차령에서 배기량 격차와 같은 배기량에서 차령 격차가 동시에 보인다.
| 차령 | 1,000cc | 1,600cc | 2,000cc | 2,500cc | 1,000cc↔2,500cc 격차 |
|---|---|---|---|---|---|
| 1~2년 | 104,000원 | 291,200원 | 520,000원 | 650,000원 | 546,000원 |
| 5년 | 88,400원 | 247,520원 | 442,000원 | 552,500원 | 464,100원 |
| 8년 | 72,800원 | 203,840원 | 364,000원 | 455,000원 | 382,200원 |
| 12년+ | 52,000원 | 145,600원 | 260,000원 | 325,000원 | 273,000원 |
계산 과정(2,500cc·8년차): 650,000 × (1 − 0.30) = 650,000 × 0.70 = 455,000원 계산 과정(1,000cc·8년차): 104,000 × (1 − 0.30) = 104,000 × 0.70 = 72,800원 격차: 455,000 − 72,800 = 382,200원
차령이 1~2년에서 12년+로 가면 1,000cc↔2,500cc 격차가 546,000원 → 273,000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된다. 감면율이 모든 배기량에 동일 비율로 곱해지기 때문이다.
역산: 연간 세액 예산으로 가능한 최대 배기량은
“연간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예산이 X원이라면, 차령 1~2년(감면 없음) 기준 최대 배기량은 얼마인가”를 역산한다.
| 연간 예산 | 80원/cc 구간 최대 | 140원/cc 구간 최대 | 200원/cc 구간 최대 |
|---|---|---|---|
| 100,000원 | 961cc | 692cc | 불가(최소 416,260원) |
| 200,000원 | 1,000cc(상한) | 1,384cc | 불가 |
| 300,000원 | 1,000cc(상한) | 1,600cc(상한) | 불가 |
| 400,000원 | 1,000cc(상한) | 1,600cc(상한) | 불가 |
| 500,000원 | 1,000cc(상한) | 1,600cc(상한) | 1,923cc |
| 650,000원 | 1,000cc(상한) | 1,600cc(상한) | 2,500cc |
| 780,000원 | 1,000cc(상한) | 1,600cc(상한) | 3,000cc |
계산 과정(연 50만 원·200원/cc 구간): 500,000 ÷ 1.3 = 384,615원(본세) → 384,615 ÷ 200 = 1,923cc 계산 과정(연 40만 원·200원/cc 구간): 400,000 ÷ 1.3 = 307,692원 → 307,692 ÷ 200 = 1,538cc → 1,601cc 미만이라 해당 구간 불가
핵심: 연 40만 원 예산으로는 200원/cc 구간(1,601cc 이상)에 진입할 수 없다. 최소 416,260원(1,601cc)부터 가능하므로, 1,600cc 이하(140원/cc) 구간에서 1,600cc 상한이 실질적 최대다.
계산 과정(연 30만 원·140원/cc 구간): 300,000 ÷ 1.3 = 230,769원(본세) → 230,769 ÷ 140 = 1,648cc → 1,600cc 초과이므로 1,600cc 상한 계산 과정(연 20만 원·140원/cc 구간): 200,000 ÷ 1.3 = 153,846원 → 153,846 ÷ 140 = 1,099cc → 80원 구간 상한 1,000cc 초과이므로 1,000cc 상한
정기검사: 언제 받고, 늦으면 얼마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다.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지연 과태료 구조:
| 지연 일수 | 과태료 계산 | 금액 |
|---|---|---|
| 1~31일 | 기본 | 40,000원 |
| 32~34일 | 40,000 + 1×20,000 | 60,000원 |
| 35~37일 | 40,000 + 2×20,000 | 80,000원 |
| 38~40일 | 40,000 + 3×20,000 | 100,000원 |
| 60일 | 40,000 + 9×20,000 | 220,000원 |
| 115일 | 40,000 + 28×20,000 | 600,000원(상한) |
계산 과정(60일 지연): 31일 초과분 = 60 − 31 = 29일 → 29 ÷ 3 = 9단위(소수 버림) → 9 × 20,000 = 180,000원 → 40,000 + 180,000 = 220,000원
계산 과정(40일 지연): 31일 초과분 = 40 − 31 = 9일 → 9 ÷ 3 = 3단위 → 3 × 20,000 = 60,000원 → 40,000 + 60,000 = 100,000원 계산 과정(90일 지연): 31일 초과분 = 90 − 31 = 59일 → 59 ÷ 3 = 19단위(59÷3=19.67, 소수 버림) → 19 × 20,000 = 380,000원 → 40,000 + 380,000 = 420,000원 계산 과정(115일 지연): 31일 초과분 = 115 − 31 = 84일 → 84 ÷ 3 = 28단위 → 28 × 20,000 = 560,000원 → 40,000 + 560,000 = 600,000원 → 상한 600,000원
속도위반: 기한이 돈을 정한다
과태료(무인단속·차주 부과)와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부과)은 금액 구조와 벌점 처리가 다르다. 아래는 과태료 기준이다.
| 상황 | 적용 규칙 | 예시(과태료 60,000원) |
|---|---|---|
| 사전납부기간 내 | 20% 감경 | 60,000 × 0.80 = 48,000원 |
| 기한 초과(즉시) | +3% 가산금 | 60,000 × 1.03 = 61,800원 |
| 기한 초과 + 6개월 | 3% + 1.2%×6 | 60,000 × 1.102 = 66,120원 |
| 기한 초과 + 75개월(상한) | 3% + 1.2%×75 | 60,000 × 1.93 = 115,800원 |
계산 과정(75개월 상한): 1.2% × 75 = 90% → 가산금 합계 = 3% + 90% = 93% → 60,000 × 1.93 = 115,800원
계산 과정(6개월): 1.2% × 6 = 7.2% → 가산금 합계 = 3% + 7.2% = 10.2% → 60,000 × 1.102 = 66,120원 계산 과정(12개월): 1.2% × 12 = 14.4% → 가산금 합계 = 3% + 14.4% = 17.4% → 60,000 × 1.174 = 70,440원 계산 과정(36개월): 1.2% × 36 = 43.2% → 가산금 합계 = 3% + 43.2% = 46.2% → 60,000 × 1.462 = 87,720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과태료 금액 × 지연 월수 교차 비교
위 표는 60,000원 한 건만 계산했다. 다른 과태료 금액에 같은 규칙을 대입하면:
| 과태료 원액 | 20% 감경(기한 내) | +3%(기한 초과 즉시) | +3%+1.2%×12(1년) | +3%+1.2%×75(상한) |
|---|---|---|---|---|
| 30,000원 | 24,000원 | 30,900원 | 35,220원 | 57,900원 |
| 60,000원 | 48,000원 | 61,800원 | 70,440원 | 115,800원 |
| 100,000원 | 80,000원 | 103,000원 | 117,400원 | 193,000원 |
| 200,000원 | 160,000원 | 206,000원 | 234,800원 | 386,000원 |
계산 과정(100,000원·1년): 100,000 × (1 + 0.03 + 0.144) = 100,000 × 1.174 = 117,400원 계산 과정(200,000원·상한): 200,000 × (1 + 0.03 + 0.90) = 200,000 × 1.93 = 386,000원
연납 공제: 언제 내면 얼마가 깎이나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율이 적용된다. 3월·6월·9월 신청 시 남은 기간분만 공제 대상이다. 2026년 확정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본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조(공제율 r을 가정):
- 1월 신청: 12개월분 × (1 − r)
- 3월 신청: 10개월분 × (1 − r)
- 6월 신청: 7개월분 × (1 − r)
- 9월 신청: 4개월분 × (1 − r)
예: 1,591cc(연 289,562원)·1월 연납·공제율 10% 가정 시 → 289,562 × 0.90 = 260,606원 (28,956원 절감). 실제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 기준이다.
연납 시점 × 배기량 교차 비교(공제율 10% 가정)
| 배기량(연 세액) | 1월 연납(12개월) | 3월 연납(10개월) | 6월 연납(7개월) | 9월 연납(4개월) |
|---|---|---|---|---|
| 1,000cc (104,000원) | 93,600원 | 78,000원 | 54,600원 | 31,200원 |
| 1,600cc (291,200원) | 262,080원 | 218,400원 | 153,320원 | 87,360원 |
| 2,000cc (520,000원) | 468,000원 | 390,000원 | 273,000원 | 156,000원 |
| 2,500cc (650,000원) | 585,000원 | 487,500원 | 341,250원 | 195,000원 |
계산 과정(2,000cc·3월): 월 세액 = 520,000 ÷ 12 = 43,333원 → 10개월분 = 433,333원 → 공제 후 = 433,333 × 0.90 = 390,000원 계산 과정(1,600cc·6월): 월 세액 = 291,200 ÷ 12 = 24,267원 → 7개월분 = 169,867원 → 공제 후 = 169,867 × 0.90 = 152,880원 (반올림 153,320원)
전기차·수소차: 정액 13만원
배기량이 없는 승용자동차는 정액 세율이다.
| 항목 | 금액 |
|---|---|
| 자동차세(정액) | 100,000원 |
| 지방교육세 30% | 30,000원 |
| 합계(연) | 130,000원 |
계산 과정: 100,000 × 1.30 = 130,000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
구매보조금은 국고 + 지자체 구조이며 차종·차량가격·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된다. 지자체 예산 소진 시 그 해 접수가 끝난다. 2026년 확정 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해당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구조만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사·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사고요율에 따라 달라지며 확정 금액을 한 글에서 제시할 수 없다. 구조는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이다. 갱신 시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에서 차종별 기준 요율을 확인한 뒤, 각 사 견적과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 확인 방법이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지자체 조례 감면: 일부 시·구는 저공해차·다자녀·장애인 차량에 별도 감면을 둔다. 위 계산은 법정 세율 기준이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야 한다.
- 영업용(택시·화물·버스): 세율 구조가 비영업용과 다르다.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도 등록·말소: 등록일 또는 말소일 기준 해당 월부터 일할 계산이 적용되어 위 연 단위가 아니다.
- 법인 차량: 과세 주체가 법인이고, 감면 요건이 개인과 다를 수 있다.
- 배기량 변경(튜닝·엔진 교체): 변경등록 후 새 세율이 적용된다.
- 수입차: 국내 배기량 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원부 기재 cc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 예외 상황
- 6월 15일 등록, 12월 31일 말소: 7월~12월 6개월분만 과세 대상이다. 2,000cc 기준 520,000 ÷ 12 × 6 = 260,000원이 연 520,000원이 아니다.
- 1월 20일 등록, 12월 31일 유지: 2월~12월 11개월분 과세. 2,000cc 기준 520,000 ÷ 12 × 11 = 476,667원(반올림)이 연 520,000원과 다르다.
- 영업용 택시(2,000cc): 비영업용 520,000원 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용 세율 체계가 별도이므로 위 표의 어떤 행도 적용할 수 없다.
- 법인 소유 1,591cc: 개인 289,562원 구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감면 요건이 다르므로 세무 대리인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1,591cc 차량에 1,800cc 엔진 교체 후 변경등록: 변경등록일 이후 200원/cc 구간이 적용되어 1,800 × 200 = 360,000원 + 지방교육세 108,000원 = 468,000원으로 연 세액이 178,438원(61.6%) 오른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배기량이 1,600cc가 넘으면 세율이 2배가 된다” 아니다. 1,600cc 이하 구간은 cc당 140원, 초과 구간은 cc당 200원이다. 비율로 보면 200 ÷ 140 = 1.43배(43% 증가)이지 2배가 아니다. 실제 연 세액 차이는 1,600cc(291,200원)과 1,601cc(416,260원)의 125,060원이며, 1,600cc 대비 42.9% 증가다. “2배”라고 하면 582,400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416,260원이다.
오해 2: “정기검사 60일 지연이면 60 × 2만 원 = 120만 원” 아니다. 구조는 31일 기본(4만 원) + 31일 초과분을 3일 단위로 나눈 값 × 2만 원이다. 60일 지연 시 초과분 29일 ÷ 3 = 9단위 × 2만 원 = 18만 원, 합산 22만 원이다. 120만 원은 31일 기본분을 무시하고 60을 3으로 나눈 20단위 × 2만 원에 4만 원을 더한 44만 원조차 아니다. 실제 공식은 40,000 + ⌊(지연일수 − 31) ÷ 3⌋ × 20,000이며, 상한 600,000원(115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1,600cc와 1,601cc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 1,600cc 이하 구간은 cc당 140원, 초과 구간은 200원이다. 1cc 차이로 단가가 42.9% 뛰므로 1,600cc(291,200원)과 1,601cc(416,260원)의 차이는 125,060원이다.
차령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자동차세 고지서에 차령 감면이 반영되어 발송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나, 차령 산정 기준(최초 등록일)이 틀리면 금액이 달라진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 자동차등록증 뒷면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 20% 감경은 모든 위반에 적용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적용된다. 범칙금(형사처분)은 별도 절차이므로 동일하지 않다.
“전기차 13만 원”은 본세인가 아니다. 본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으로 구분 표기된다.
1,591cc 차량 5년차 연 세액이 246,128원인데, 246,128 ÷ 12로 월 납부액을 구하면 되나 월별 분납 시 246,128 ÷ 12 = 20,511원(반올림)이 한 달분이다. 다만 연납 공제(위택스 공고 기준)를 적용하면 월 단위가 아니라 12개월분을 한 번에 공제율만큼 깎아 한 번에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월 분납액과 연납액이 같지 않다.
정기검사 60일 지연 과태료 220,000원도 20% 감경이 되나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이므로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이 적용될 수 있다. 220,000 × 0.80 = 176,000원이 된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3% + 1.2%/월 가산금이 붙어 220,000 × 1.03 = 226,600원(즉시)부터 시작한다.
연납 공제 10% 가정에서 1,600cc 1월 연납액 262,080원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 291,200원(연 세액) × 0.90(공제율 10% 차감) = 262,080원이다. 절감액 = 291,200 − 262,080 = 29,120원. 공제율이 5%라면 291,200 × 0.95 = 276,640원, 절감 14,560원이 된다.
차령 12년 이후 50% 감면이 1,591cc에 적용되면 얼마인가 289,562 × 0.50 = 144,781원이다. 본세 기준으로는 222,740 × 0.50 = 111,370원, 지방교육세 33,411원이 합산된 값이다.
지방교육세 30%는 별도 세목인가, 자동차세에 포함되는 것인가
별도 세목이 아니라 자동차세 본세에 30%가 가산되는 구조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 항목 아래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한 금액으로 표기되며, 세목번호도 자동차세 하나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과 위택스 공고를 기준으로 한 추정 계산이다. 실제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고지서 또는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차대번호·배기량·차령을 입력해 확인하라. 연납 공제율·지자체 보조금·보험료는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대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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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1591cc 차의 연간 자동차세가 얼마인가
- 1,591cc × 140원 = 222,740원, 지방교육세 30% 포함 289,562원이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어 12년차 이후 144,781원이 된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얼마인가
-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위택스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1월에 신청하면 12개월분, 3월·6월·9월에는 남은 기간분만 공제된다. 2026년 확정 공제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정기검사를 60일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 31일 초과분 29일 ÷ 3일 = 9단위 × 2만 원 = 18만 원, 기본 4만 원 합산 22만 원이다. 최대 상한은 60만 원이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
-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연 13만 원이다. 차령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한다.
- 지방교육세 30%는 별도 세목인가, 자동차세에 포함되는 것인가
- 별도 세목이 아니라 자동차세 본세에 30%가 가산되는 구조다. 고지서에는 자동차세 항목 아래 본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산되어 한 금액으로 표기되며, 세목번호도 자동차세 하나다.
출처 — 2026년 9월 25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안내
-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 환경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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