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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자동차세, 배기량 구간별로 얼마인가

이륜자동차 정액 세율은 확인된 출처에 없어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방교육세 30%·차령 경감 5%·연납 공제·가산금 3%+월 1.2% 같은 확인된 계산 구조와 승용차 전 구간 세액표로 직접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3일 확인 2026년 8월 23일 발행
이륜차 자동차세, 배기량 구간별로 얼마인가 — 자동차세·연납 pricing comparison

2026년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구간별 자동차세 금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2026-08-23) 수집한 지방세법·시행령 본문에는 승용자동차 세율(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과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은 있지만, 이륜자동차 세율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지어내는 대신, 확인된 계산 구조 전부와 본인 차량 금액을 직접 확정하는 경로를 드립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이륜자동차 자동차세 세율은 확인된 출처 본문에 없어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택스 차량번호 조회가 유일하게 확정적인 경로입니다.
  • 자동차세에는 차종을 불문하고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본세 10만 원이면 총액 13만 원입니다.
  •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600cc 차량 기준 291,200원 → 12년차 145,600원입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0,000원 정액이며,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30,000원입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 + 매월 1.2%가 최대 75개월(총 93%) 붙습니다. 사전납부 20% 감경과 비교하면 최대 2.41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륜차 세액을 여기서 못 적나

지방세법 제127조는 자동차세 세율을 자동차 종류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오늘 확보한 본문에서 확인된 것은 다음 두 갈래입니다.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 방식
  • 그 밖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 연 100,000원 정액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가 아니라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는데, 그 조문 텍스트가 오늘 수집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남아 있는 작년 금액을 옮겨 적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숫자입니다. 2026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은 지방세법 제127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번호를 직접 펼쳐 확인하십시오.

다만 이륜차와 관련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확인된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는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의 범위에서 총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즉 50cc 미만·4kW 이하 이륜차는 이 조문이 정의하는 차량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만 제7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므로, 자동차세 부과 여부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50cc가 경계선이라는 사실만 확인된 것이고, 그 경계선이 자동차세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액이 확정되면 그다음 계산은 어떻게 되나

이륜차든 승용차든 세율 이후의 계산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본세를 위택스에서 확인했다면, 아래 순서로 총액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제

  • 비영업용(개인 명의, 유상운송에 사용하지 않음)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소유
  • 지자체 조례에 따른 별도 감면 대상이 아님
단계기준계산식결과(본세 10만 원 가정)
① 본세세율 조문위택스 조회 금액100,000원
② 차령 경감3년차부터 연 5%, 최대 50%100,000 × (1 − 경감률)차령 1~2년이면 100,000원
③ 지방교육세본세의 30%100,000 × 0.3030,000원
④ 총액①+③100,000 × 1.3130,000원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경감은 본세에 먼저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에 30%를 곱합니다. 두 값이 모두 비율이라 결과적으로 총액에 그대로 비례하지만, 고지서에 찍힌 항목별 금액을 검산할 때는 이 순서를 알아야 숫자가 맞습니다.

승용차 배기량 전 구간 세액표 (2026년, 비영업용·차령 1~2년)

이륜차 세율은 못 적지만, 확인된 승용차 세율로는 전 구간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방세법 제127조의 cc당 세액을 직접 곱해 만든 표입니다.

배기량cc당 세액본세 계산식본세지방교육세(30%)총액
800cc80원800 × 8064,000원19,200원83,200원
1,000cc80원1,000 × 8080,000원24,000원104,000원
1,100cc140원1,100 × 140154,000원46,200원200,200원
1,200cc140원1,200 × 140168,000원50,400원218,400원
1,300cc140원1,300 × 140182,000원54,600원236,600원
1,400cc140원1,400 × 140196,000원58,800원254,800원
1,500cc140원1,500 × 140210,000원63,000원273,000원
1,591cc140원1,591 × 140222,740원66,822원289,562원
1,600cc140원1,600 × 140224,000원67,200원291,200원
1,700cc200원1,700 × 200340,000원102,000원442,000원
1,800cc200원1,800 × 200360,000원108,000원468,000원
2,000cc200원2,000 × 200400,000원120,000원520,000원
2,200cc200원2,200 × 200440,000원132,000원572,000원
2,400cc200원2,400 × 200480,000원144,000원624,000원
2,500cc200원2,500 × 200500,000원150,000원650,000원
3,000cc200원3,000 × 200600,000원180,000원780,000원
3,500cc200원3,500 × 200700,000원210,000원910,000원
전기·수소차정액100,000100,000원30,000원130,000원

이 표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1,600cc와 1,700cc 사이의 절벽입니다. 배기량은 100cc(6.25%) 늘었는데 총액은 291,200원에서 442,000원으로 150,800원(51.8%) 뜁니다.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1,598cc 차량과 1,601cc 차량의 세금 차이가 3cc 차이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1,600cc라는 선을 넘느냐로 갈립니다.

차령이 붙으면 얼마가 줄어드나 (배기량 × 차령 교차표)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경감률을 차령별로 정리하면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6년차 20%, 7년차 25%, 8년차 30%, 9년차 35%, 10년차 40%, 11년차 45%, 12년차 이후 50%입니다.

아래는 대표 배기량 3개를 차령 축과 교차시킨 표입니다. 금액은 모두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배기량1~2년차(0%)5년차(15%)8년차(30%)10년차(40%)12년차 이후(50%)
1,000cc104,000원88,400원72,800원62,400원52,000원
1,600cc291,200원247,520원203,840원174,720원145,600원
2,000cc520,000원442,000원364,000원312,000원260,000원
2,500cc650,000원552,500원455,000원390,000원325,000원

계산 과정을 1,600cc·8년차로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본세 = 1,600cc × 140원 = 224,000원
  • 경감 후 본세 = 224,000 × (1 − 0.30) = 156,800원
  • 지방교육세 = 156,800 × 0.30 = 47,040원
  • 총액 = 156,800 + 47,040 = 203,840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이 표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액 100,000원 + 교육세 30,000원 = 130,000원입니다. 전기차에도 차령 경감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오늘 확인한 본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이 글에서는 경감 없는 130,000원을 기준값으로 둡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깎이나 (공제율 가정별 역산표)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오늘 확인한 값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 공고에서 그해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아래는 공제율이 3%·5%·7%일 때 절감액이 얼마인지 역산한 조견표입니다. 공제율 세 값은 모두 가정이며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본인 차량의 총액에 그해 공고된 공제율을 곱해 대입하십시오.

연세액 총액공제율 3% 가정공제율 5% 가정공제율 7% 가정
104,000원(1,000cc)−3,120원 → 100,880원−5,200원 → 98,800원−7,280원 → 96,720원
130,000원(전기차)−3,900원 → 126,100원−6,500원 → 123,500원−9,100원 → 120,900원
291,200원(1,600cc)−8,736원 → 282,464원−14,560원 → 276,640원−20,384원 → 270,816원
520,000원(2,000cc)−15,600원 → 504,400원−26,000원 → 494,000원−36,400원 → 483,600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제가 본세에만 적용되는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총액에 적용되는지는 오늘 확보한 본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는 총액 기준으로 계산했으므로, 본세 기준이라면 절감액은 표보다 약 23% 작아집니다. 고지서 금액과 표가 어긋나면 이 지점을 먼저 의심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과태료 가산금 누적표)

이륜차든 승용차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손해가 세율 차이보다 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은 뒤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계산 전제: 과태료 원금 100,000원(예시 금액이며 특정 위반의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기준.

시점계산식납부액사전납부 대비
사전납부기간 내(20% 감경)100,000 × 0.8080,000원기준
기한 내 정상납부100,000100,000원+25.0%
기한 경과 직후(+3%)100,000 × 1.03103,000원+28.8%
경과 3개월103,000 + (100,000 × 1.2% × 3)106,600원+33.3%
경과 6개월103,000 + 7,200110,200원+37.8%
경과 12개월103,000 + 14,400117,400원+46.8%
경과 24개월103,000 + 28,800131,800원+64.8%
경과 36개월103,000 + 43,200146,200원+82.8%
경과 60개월103,000 + 72,000175,000원+118.8%
경과 75개월(상한)103,000 + 90,000193,000원+141.3%

원금 대비 최대 가산은 3% + (1.2% × 75) = **93%**입니다. 사전납부 80,000원과 상한 193,000원의 차이는 2.41배입니다. 본인 과태료 원금이 다르면 위 계산식의 100,000 자리에 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범칙금은 현장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금액도 벌점도 다릅니다. 위 가산금 구조는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별도 체계입니다.

정기검사 과태료는 이륜차에 그대로 적용되나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확인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기준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것입니다.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 주기이며,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 원,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지연 일수별 과태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 일수계산식과태료
1~31일기본40,000원
34일40,000 + (20,000 × 1)60,000원
43일40,000 + (20,000 × 4)120,000원
61일40,000 + (20,000 × 10)240,000원
91일40,000 + (20,000 × 20)440,000원
115일 이상상한 도달600,000원

31일째와 34일째 사이에 2만 원이 갈립니다. 하루 이틀 미루는 비용이 명확한 구간입니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검사 주기와 지연 과태료가 이 표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배기량에 따라 대상 여부부터 달라지므로, 본인 차량이 검사 대상인지를 공단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세율이다.”

아닙니다. 세율 자체는 연 100,000원 정액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0,000원이 더해져 총액이 13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검색에서 흔히 보이는 ‘13만 원’은 교육세까지 합친 고지서 총액입니다. 세율과 총액을 혼동하면, 경감이나 연납 공제가 어느 금액에 적용되는지 계산할 때 어긋납니다. 공제율 5%를 가정하면 본세 기준 절감액은 5,000원, 총액 기준이면 6,500원으로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오해 2. “차령 경감은 오래 탈수록 계속 줄어든다.”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이므로 12년차에 50%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13년차든 20년차든 동일합니다. 2,000cc 차량으로 계산하면 12년차 260,000원이고 15년차도 260,000원입니다. “더 타면 더 준다”는 기대로 차를 유지할 근거는 12년차 이후로는 사라집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륜자동차 본인 차량: 이 글의 표는 승용차·전기차 기준입니다. 이륜차 세액은 위택스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용 차량: 위 세율은 모두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영업용은 별도 세율 체계입니다.
  • 연중 등록 또는 말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소유한 것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연중에 취득하거나 말소하면 소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 지자체 조례 감면: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 차령 기산 시점 차이: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차나 재등록 차량은 특히 어긋나기 쉽습니다.
  • 공제율 가정: 연납 표의 3%·5%·7%는 모두 가정입니다. 확정 공제율은 그해 위택스 공고에 있습니다.
  • 50cc 미만·4kW 이하 이륜차: 시행령 제7조의 차량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이것이 자동차세 부과 여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조회·납부 경로

자동차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고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로 산출되므로, 이 글에서 확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등급 변동과 특약 구성이 전년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요율 체계는 보험개발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비영업용, 연중 계속 소유, 조례 감면 없음)에 따라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이륜자동차 세율은 확인된 출처에 없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결과가 기준이며, 두 값이 이 글의 표와 어긋나면 고지서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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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륜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 안에서는 2026년 이륜자동차 정액 세율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승용차처럼 cc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인지, 정액인지도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본인 차량의 확정 세액이 나옵니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는 총배기량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정한 것이라 자동차세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얼마가 더 붙나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 본세의 30%입니다. 본세가 100,000원이면 30,000원이 붙어 130,000원, 본세가 222,740원이면 66,822원이 붙어 289,562원입니다. 고지서 총액은 항상 본세의 1.3배입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3년차 5%, 5년차 15%, 8년차 30%, 12년차 이후 50%입니다. 1,600cc 차량이라면 291,200원이 12년차에 145,600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면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한 번 붙고, 그 뒤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최대 93%입니다. 원금 10만 원이면 193,000원이 되고, 사전납부 20% 감경가 80,000원과 비교하면 2.41배 차이입니다.

출처 — 2026년 8월 23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3.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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