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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2,000cc·3,000cc 자동차세, 차령 5년이면 얼마인가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cc당 세율과 지방교육세 30%, 차령 5년 15% 경감까지 한 줄씩 계산해 표로 보여 드립니다. 1,000cc부터 3,500cc까지 전 구간과 차령 1~12년 교차표를 함께 싣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9월 2일 확인 2026년 9월 2일 발행
1,600cc·2,000cc·3,000cc 자동차세, 차령 5년이면 얼마인가 — 자동차세·연납 pricing comparison

배기량 1,600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47,520원입니다. 2,000cc는 442,000원, 3,000cc는 663,000원입니다. 세 금액 모두 차령 5년차에 적용되는 15% 경감을 반영한 값입니다.

핵심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이며,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 산출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자동차세의 1.3배입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후 최대 50%에서 고정되며, 차령 5년차는 15% 경감입니다.
  • 1,600cc와 1,601cc는 1cc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뀌어 차령 5년 기준 연 106,301원 차이가 납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0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이며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의 전제는 무엇인가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아래 표의 금액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전제 항목이 글에서 쓴 값다를 때
용도비영업용(자가용)영업용은 세율 자체가 다름
차종승용자동차승합·화물·특수는 별도 세율
소유 기간1월 1일~12월 31일 전체 연도중도 등록·말소는 일할 계산
감면없음다자녀·장애인 등 지자체 감면 별도
차령5년차(기준 사례)표에 1~12년차 전부 수록
세율 근거지방세법 제127조—

세율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

세 단계입니다. 곱하고, 더하고, 깎습니다.

1단계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본세 2단계 — 본세 × 30% = 지방교육세 3단계 — (본세 + 교육세) × (1 − 차령 경감률) = 최종 납부액

2,000cc·차령 5년 차량으로 한 줄씩 보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단계기준계산식금액
본세1,600cc 초과 → cc당 200원2,000 × 200400,000원
지방교육세본세의 30%400,000 × 0.3120,000원
경감 전 합계본세 + 교육세400,000 + 120,000520,000원
차령 경감5년차 → 15%520,000 × 0.15−78,000원
최종 납부액—520,000 − 78,000442,000원

같은 방식으로 1,600cc를 계산하면, 1,600 × 140 = 224,000원, 교육세 67,200원, 합계 291,200원, 15% 경감 43,680원을 빼면 247,520원입니다. 3,000cc는 3,000 × 200 = 600,000원, 교육세 180,000원, 합계 780,000원, 경감 117,000원을 빼면 663,000원입니다.

배기량별 전 구간 표 — 내 차는 어느 줄인가

800cc부터 3,500cc까지 100cc 간격으로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교육세 30% 포함, 차령 5년(15% 경감) 기준입니다. 자기 배기량에 가장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배기량cc당 세액본세교육세(30%)경감 전 합계차령 5년(−15%)
800cc80원64,000원19,200원83,200원70,720원
900cc80원72,000원21,600원93,600원79,560원
1,000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88,400원
1,100cc140원154,000원46,200원200,200원170,170원
1,200cc140원168,000원50,400원218,400원185,640원
1,300cc140원182,000원54,600원236,600원201,110원
1,400cc140원196,000원58,800원254,800원216,580원
1,500cc140원210,000원63,000원273,000원232,050원
1,591cc140원222,740원66,822원289,562원246,127원
1,600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247,520원
1,601cc200원320,200원96,060원416,260원353,821원
1,700cc200원340,000원102,000원442,000원375,700원
1,800cc200원360,000원108,000원468,000원397,800원
1,900cc200원380,000원114,000원494,000원419,900원
2,000cc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442,000원
2,200cc200원440,000원132,000원572,000원486,200원
2,400cc200원480,000원144,000원624,000원530,400원
2,500cc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552,500원
2,700cc200원540,000원162,000원702,000원596,700원
3,000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663,000원
3,300cc200원660,000원198,000원858,000원729,300원
3,500cc200원700,000원210,000원910,000원773,500원
전기·수소정액100,000원30,000원130,000원130,000원

전기차 줄만 마지막 칸이 경감 없이 같습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정액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같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입니다.

차령이 바뀌면 얼마가 달라지나 — 배기량 × 차령 교차표

배기량과 차령 두 축을 교차시켰습니다. 세로는 배기량, 가로는 차령입니다. 모두 지방교육세 포함 최종 납부액입니다.

경감률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차 이후 50%에서 멈춥니다.

배기량 \ 차령1~2년(0%)3년(5%)5년(15%)7년(25%)9년(35%)12년 이상(50%)
1,000cc104,000원98,800원88,400원78,000원67,600원52,000원
1,300cc236,600원224,770원201,110원177,450원153,790원118,300원
1,591cc289,562원275,084원246,127원217,172원188,215원144,781원
1,600cc291,200원276,640원247,520원218,400원189,280원145,600원
1,800cc468,000원444,600원397,800원351,000원304,200원234,000원
2,000cc520,000원494,000원442,000원390,000원338,000원260,000원
2,500cc650,000원617,500원552,500원487,500원422,500원325,000원
3,000cc780,000원741,000원663,000원585,000원507,000원390,000원
3,500cc910,000원864,500원773,500원682,500원591,500원455,000원
전기·수소130,000원130,000원130,000원130,000원130,000원130,000원

읽는 법: 3,000cc 차량은 새 차일 때 780,000원이지만 12년을 타면 390,000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12년 넘게 더 타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차 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130,000원 한 값입니다.

차령별 경감률 전 구간 — 몇 년차에 얼마나 깎이나

경감률이 어느 해에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그 해에 전년 대비 얼마가 줄어드는지 2,000cc 차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차령경감률2,000cc 납부액전년 대비 감소액누적 감소액
1년차0%520,000원—0원
2년차0%520,000원0원0원
3년차5%494,000원−26,000원26,000원
4년차10%468,000원−26,000원52,000원
5년차15%442,000원−26,000원78,000원
6년차20%416,000원−26,000원104,000원
7년차25%390,000원−26,000원130,000원
8년차30%364,000원−26,000원156,000원
9년차35%338,000원−26,000원182,000원
10년차40%312,000원−26,000원208,000원
11년차45%286,000원−26,000원234,000원
12년차 이상50%260,000원−26,000원260,000원

경감액은 매년 26,000원씩 일정합니다. 경감 전 합계 520,000원의 5%가 26,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다르면 이 계단 높이도 달라집니다. 3,000cc는 780,000 × 5% = 39,000원씩, 1,600cc는 291,200 × 5% = 14,560원씩 계단이 내려갑니다.

세금을 얼마 이하로 맞추려면 배기량이 얼마여야 하나 — 역산표

“연 30만 원 안쪽으로 맞추고 싶다”처럼 결과에서 거꾸로 배기량을 찾는 표입니다. 차령 5년(15% 경감), 지방교육세 포함 기준입니다.

계산 방식: 목표금액 ÷ 0.85 ÷ 1.3 ÷ cc당 세액 = 최대 배기량

목표 연세액(차령 5년)필요한 최대 배기량검산
100,000원 이하1,000cc 이하 구간에서 1,000cc 가능(88,400원)1,000×80×1.3×0.85 = 88,400원
150,000원 이하약 969cc(80원 구간) 또는 1,600cc 초과 불가969×80×1.3×0.85 ≈ 85,660원
200,000원 이하약 1,293cc(140원 구간)1,293×140×1.3×0.85 ≈ 199,997원
250,000원 이하약 1,616cc지만 구간 상한 1,600cc(247,520원)1,600×140×1.3×0.85 = 247,520원
300,000원 이하약 1,357cc(140원) 또는 1,357cc… 200원 구간은 불가200원 구간 최소 1,601cc가 353,821원
400,000원 이하약 1,810cc(200원 구간)1,810×200×1.3×0.85 ≈ 399,910원
500,000원 이하약 2,262cc2,262×200×1.3×0.85 ≈ 499,801원
600,000원 이하약 2,714cc2,714×200×1.3×0.85 ≈ 599,693원

이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250,000원과 400,000원 사이입니다. 1,600cc에서 1,601cc로 넘어가는 순간 247,520원이 353,821원으로 뛰기 때문에, 그 사이 금액에 해당하는 배기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 경계가 만든 빈 구간입니다.

왜 1cc 차이로 10만 원이 벌어지나

세율이 초과분에만 붙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분1,600cc1,601cc차이
cc당 세액140원200원+60원
본세224,000원320,200원+96,200원
교육세67,200원96,060원+28,860원
경감 전 합계291,200원416,260원+125,060원
차령 5년 납부액247,520원353,821원+106,301원

1,591cc·1,598cc 같은 배기량이 국산 중형차에 자주 보이는 것은 이 경계 때문입니다. 배기량 표기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이 기준이며, 카탈로그의 반올림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다”

둘 다 맞는 말인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본세가 100,0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0,000원이 붙어 실제 고지되는 금액이 130,000원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는 130,000원입니다. 반대로 “전기차는 13만 원인데 왜 내 고지서는 6만 5천 원이냐”는 경우는 대개 연 2회 분할 고지분 한 건만 본 것입니다.

오해 2 — “차령 5년이면 절반으로 깎인다”

50% 경감은 12년차 이후입니다. 5년차는 15%입니다. 2,000cc 기준으로 절반이면 260,000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442,000원으로, 182,000원 차이가 납니다. 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쌓이는 방식이라 절반에 도달하려면 10년이 더 걸립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미리 내면 얼마가 깎이나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분으로 나뉘어 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임의로 적지 않습니다.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의 그해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을 놓쳤더라도 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같이 챙겨야 할 기한 — 검사와 과태료

자동차세만 챙기고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세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금액
정기검사 주기(비사업용 승용)신차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 지연 과태료만료일부터 31일 이내40,000원
검사 지연 과태료31일 초과 시 3일 초과마다 20,000원씩 가산최대 600,000원

검사 주기와 과태료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0,000원은 2,000cc 차량 자동차세 442,000원보다 큰 금액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도 기한이 돈입니다.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은 뒤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현장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금액도 벌점도 다릅니다. 구체적 위반 속도별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사전납부기한을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지방세 조회·납부, 연납 신청
  •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시스템)에서도 처리됩니다
  • 배기량 확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제조연도가 아닙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중도 등록·말소한 경우 —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7월에 등록했다면 대략 절반만 냅니다. 표의 금액은 1년 내내 보유한 경우입니다.

영업용인 경우 —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 자체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이 글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지자체 감면 대상인 경우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로 따로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합·화물·특수차인 경우 — 이 글은 승용자동차만 다룹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원·적재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차령 계산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 —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2021년식 차를 2022년에 등록했다면 차령 기준은 2022년입니다. 수입 중고차나 재등록 차량은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배기량이 바뀐 경우 — 엔진 교체 등으로 등록 배기량이 변경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이 합쳐지는 구조이고 차종·차량가격·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됩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종료됩니다. 2026년 확정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그해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회사마다 다르며,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 구조로 산출됩니다. 참조요율 구조는 보험개발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세율과 지방교육세 30%, 차령 경감률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가 확정하며, 감면·일할계산·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받으신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Also worth reading: 자동차세 차령 감면, 7년·10년·12년 차량은 얼마 내나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차량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는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입니다. 2,000 × 200 = 400,00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0,000원입니다. 차령 5년이면 15% 경감되어 442,000원입니다.
차령 5년이면 자동차세가 몇 퍼센트 깎이나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므로 5년차는 15% 경감입니다.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6년차 20% 순으로 늘어 12년차 이후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1,600cc와 1,601cc는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1,600cc는 cc당 140원이라 교육세 포함 291,200원, 1,601cc는 cc당 200원이라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구간 경계라 세율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정액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연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배기량 기준 경감과 달리 정액이므로 계산이 단순합니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확정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2.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3.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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