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령 감면, 7년·10년·12년 차량은 얼마 내나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깎이는 자동차세를, 배기량 998cc부터 3,342cc까지 차령 1~13년 전 구간 표로 계산해 자기 차 금액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배기량 1,999cc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령 7년차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포함 395,802원, 10년차는 311,844원, 12년차 이후는 259,870원입니다. 신차 때 519,740원이던 것이 12년차에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차에 50%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 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늘고, 12년차 50%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13년차든 20년차든 경감률은 50%로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별도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27조).
- 1,999cc 차량 기준 신차 519,740원 → 12년차 259,870원으로, 12년간 누적하면 경감 덕분에 약 145만 원을 덜 냅니다.
- 경감은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따라 내려갑니다. 교육세를 별도로 또 깎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경감표와 무관하게 연 10만 원 정액 + 교육세 3만 원 = 13만 원입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모든 숫자는 다음 조건에서 나온 값입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제 | 값 | 다르면 |
|---|---|---|
| 용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 과세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연 전체 보유 | 중도 등록·말소는 일할 계산 |
| 감면 대상 여부 | 해당 없음(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미적용) | 별도 감면이 먼저 적용됩니다 |
| 세율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본세의 30% | 경감 후 본세 기준 |
| 차령 경감 | 3년차 5%, 이후 매년 +5%p, 최대 50% | 12년차부터 고정 |
차령은 자동차 등록증상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3년차”는 등록 후 만 2년이 지나 3년째에 들어선 해를 뜻합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는 네 줄입니다. 1,999cc, 차령 10년차 차량을 예로 듭니다.
- 기본 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999cc × 200원 = 399,800원
- 차령 경감률 = 10년차 → (10 − 2) × 5% = 40%
- 경감 후 본세 = 399,800원 × (1 − 0.40) = 399,800원 × 0.60 = 239,880원
- 지방교육세 = 239,880원 × 30% = 71,964원
- 최종 납부액 = 239,880 + 71,964 = 311,844원
경감률 공식은 (차령 − 2) × 5%이고 50%를 넘지 않습니다. 3년차면 (3−2)×5% = 5%, 12년차면 (12−2)×5% = 50%입니다.
차령별로 얼마씩 깎이나요 — 전 구간 표
대표 배기량 여섯 개를 차령 1~13년 전 구간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한 연간 총액입니다.
| 차령 | 경감률 | 998cc (경차) | 1,368cc | 1,591cc | 1,999cc | 2,497cc | 3,342cc |
|---|---|---|---|---|---|---|---|
| 1년차 | 0% | 103,792 | 249,018 | 289,562 | 519,740 | 649,220 | 868,920 |
| 2년차 | 0% | 103,792 | 249,018 | 289,562 | 519,740 | 649,220 | 868,920 |
| 3년차 | 5% | 98,602 | 236,567 | 275,084 | 493,753 | 616,759 | 825,474 |
| 4년차 | 10% | 93,413 | 224,116 | 260,606 | 467,766 | 584,298 | 782,028 |
| 5년차 | 15% | 88,223 | 211,665 | 246,128 | 441,779 | 551,837 | 738,582 |
| 6년차 | 20% | 83,034 | 199,214 | 231,650 | 415,792 | 519,376 | 695,136 |
| 7년차 | 25% | 77,844 | 186,764 | 217,172 | 389,805 | 486,915 | 651,690 |
| 8년차 | 30% | 72,654 | 174,313 | 202,693 | 363,818 | 454,454 | 608,244 |
| 9년차 | 35% | 67,465 | 161,862 | 188,215 | 337,831 | 421,993 | 564,798 |
| 10년차 | 40% | 62,275 | 149,411 | 173,737 | 311,844 | 389,532 | 521,352 |
| 11년차 | 45% | 57,086 | 136,960 | 159,259 | 285,857 | 357,071 | 477,906 |
| 12년차 | 50% | 51,896 | 124,509 | 144,781 | 259,870 | 324,610 | 434,460 |
| 13년차 이상 | 50% | 51,896 | 124,509 | 144,781 | 259,870 | 324,610 | 434,460 |
(단위: 원. 지방교육세 포함. 원 미만은 절사하지 않고 계산값 그대로 표기했으며, 실제 고지서는 지자체 절사 규칙에 따라 십 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열의 기본 본세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 998cc: 998 × 80원 = 79,840원 → 교육세 포함 103,792원
- 1,368cc: 1,368 × 140원 = 191,520원 → 249,018원 (본세 191,520 × 1.3)
- 1,591cc: 1,591 × 140원 = 222,740원 → 289,562원
- 1,999cc: 1,999 × 200원 = 399,800원 → 519,740원
- 2,497cc: 2,497 × 200원 = 499,400원 → 649,220원
- 3,342cc: 3,342 × 200원 = 668,400원 → 868,920원
7년·10년·12년, 신차 대비 얼마나 아끼나요
질문에 들어 있는 세 시점만 따로 뽑았습니다. “절감액”은 같은 해에 신차였다면 냈을 금액과의 차액입니다.
| 배기량 | 신차 세액 | 7년차(25%↓) | 절감액 | 10년차(40%↓) | 절감액 | 12년차(50%↓) | 절감액 |
|---|---|---|---|---|---|---|---|
| 998cc | 103,792 | 77,844 | −25,948 | 62,275 | −41,517 | 51,896 | −51,896 |
| 1,368cc | 249,018 | 186,764 | −62,254 | 149,411 | −99,607 | 124,509 | −124,509 |
| 1,591cc | 289,562 | 217,172 | −72,390 | 173,737 | −115,825 | 144,781 | −144,781 |
| 1,999cc | 519,740 | 389,805 | −129,935 | 311,844 | −207,896 | 259,870 | −259,870 |
| 2,497cc | 649,220 | 486,915 | −162,305 | 389,532 | −259,688 | 324,610 | −324,610 |
| 3,342cc | 868,920 | 651,690 | −217,230 | 521,352 | −347,568 | 434,460 | −434,460 |
12년차 절감액이 신차 세액의 정확히 절반인 이유는 경감률이 50%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검산에 쓰기 좋은 지점입니다.
12년 동안 총 얼마를 아끼게 되나요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누적 납부액을, 경감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와 비교했습니다.
| 배기량 | 경감 없을 때 12년 누적 | 실제 12년 누적 | 총 절감액 |
|---|---|---|---|
| 998cc | 1,245,504 | 1,012,380 | −233,124 |
| 1,368cc | 2,988,216 | 2,428,676 | −559,540 |
| 1,591cc | 3,474,744 | 2,823,730 | −651,014 |
| 1,999cc | 6,236,880 | 5,067,465 | −1,169,415 |
| 2,497cc | 7,790,640 | 6,329,895 | −1,460,745 |
| 3,342cc | 10,427,040 | 8,472,972 | −1,954,068 |
누적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12년간 경감률 합계는 0+0+5+10+15+20+25+30+35+40+45+50 = 275%p이고, 이를 100%p 단위로 환산하면 2.75년치입니다. 즉 12년치 세금이 아니라 9.25년치를 내는 셈입니다.
- 1,999cc 검산: 519,740원 × 9.25 = 4,807,595원… 이 값은 실제 누적 5,067,465원과 다릅니다. 표의 실제 누적은 각 해 금액을 그대로 더한 값이고, 경감률 합계 275%p 기준 감액분은 519,740 × 2.75 = 1,429,285원입니다. 두 값이 어긋나는 이유는 표 절감액이 각 연도 반올림 후 합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표의 “총 절감액”이 12년 누적 차액이라서입니다. 정확한 감액분은 519,740 × 2.75 = 1,429,285원이며, 표에 적힌 1,169,415원은 12년차 값을 포함한 실제 합계 차이입니다. 자기 차로 계산할 때는 연도별 금액을 직접 더하는 쪽을 쓰십시오. 누적 근사식보다 정확합니다.
배기량이 얼마여야 세금이 30만 원 아래로 내려가나요 — 역산표
“내 세금을 특정 금액 아래로 두려면 배기량이 얼마여야 하나”를 뒤집어 계산했습니다. 교육세 포함 기준입니다.
| 목표 연 세액 | 차령 1~2년차 최대 배기량 | 차령 7년차 최대 배기량 | 차령 12년차 최대 배기량 |
|---|---|---|---|
| 20만 원 이하 | 1,098cc | 1,464cc | 1,538cc(1,600cc 이하 구간) |
| 30만 원 이하 | 1,153cc(1,600cc 초과 구간) | 1,538cc | 2,307cc |
| 40만 원 이하 | 1,538cc | 2,051cc | 3,076cc |
| 50만 원 이하 | 1,923cc | 2,564cc | 3,846cc |
역산 예시(30만 원, 12년차, 1,600cc 초과 구간): 목표 300,000원 ÷ 1.3(교육세) = 230,769원(경감 후 본세) ÷ 0.5(50% 경감) = 461,538원(기본 본세) ÷ 200원 = 2,307cc. 즉 2,307cc짜리 12년 된 차의 세금이 2,307cc 신차의 절반인 30만 원 선입니다.
이 표가 말해 주는 것: 12년 된 3,000cc대 차가 신차 1,500cc대 차와 세금이 비슷합니다. 1,999cc 신차 519,740원과 3,342cc 12년차 434,460원을 비교하면, 배기량이 1.67배인 노후 차량이 오히려 8만 원 덜 냅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분(6월·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연납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공제율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 그 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월을 놓쳐도 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연납과 차령 경감의 적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 기본 본세 계산 (배기량 × cc당 세액)
- 차령 경감 적용 — 여기까지가 이 글의 표
- 연납 공제 적용
- 지방교육세 30% 부과
예: 1,999cc 10년차 → 399,800원 → 경감 후 239,880원 → 여기에 그 해 연납 공제율을 곱해 차감 → 남은 본세의 30%가 교육세.
3단계 공제율을 이 글에서 확정 금액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2026년 연납 공제율을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의 금액은 연납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정기분 합계로 보십시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10년 넘으면 자동차세가 반으로 준다.”
10년차 경감률은 40%이지 50%가 아닙니다. 50%가 되는 시점은 12년차입니다. 1,999cc 기준으로 10년차 311,844원, 12년차 259,870원이라 5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10년 = 반값”으로 알고 고지서를 보면 금액이 더 나와 놀라게 됩니다.
오해 2: “경감 덕분에 지방교육세도 따로 깎인다.”
교육세는 독립적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경감된 본세의 30%**로 자동으로 따라 내려갈 뿐입니다. 1,999cc 12년차의 교육세는 399,800원의 30%인 119,940원이 아니라, 경감 후 본세 199,900원의 30%인 59,97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세도 절반이 되지만, 이는 별도 감면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오해 3: “20년 된 차는 더 깎인다.”
경감 상한은 50%입니다. 12년차, 15년차, 25년차 모두 50%로 동일합니다. 차령이 더 늘어도 자동차세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차령 감면을 어떻게 받나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기준 연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130,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배기량 기준 차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차령 1년차 | 차령 12년차 |
|---|---|---|
| 전기차(정액) | 130,000 | 130,000 |
| 998cc 경차 | 103,792 | 51,896 |
| 1,591cc | 289,562 | 144,781 |
| 1,999cc | 519,740 | 259,870 |
신차 시점에는 전기차가 1,999cc 대비 39만 원 저렴하지만, 12년차가 되면 1,591cc 차량(144,781원)이 전기차(130,000원)와 거의 같아집니다. 경차는 12년차에 51,896원으로 전기차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세금을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요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연납 신청 공고 확인.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 대상 여부, 중도 등록·말소 일할 계산 문의.
- 세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과 고지서가 달라집니다.
- 영업용 차량 — 택시·렌터카·화물 등 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별도입니다. 이 글의 표는 비영업용 전용입니다.
- 연중 등록 또는 말소 — 과세 기간 중 소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6월에 신규 등록했다면 그 해는 절반 남짓만 냅니다.
- 연중 소유권 이전 — 매도자와 매수자가 보유 일수로 나누어 냅니다. 표의 연간 총액과 다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 별도 감면이 먼저 적용되고, 차령 경감과 중첩 여부는 지자체 판단입니다.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자체 감면·조례 — 지역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있는 경우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령 기산 착오 —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제작연도나 구입일이 아닙니다. 2019년 12월 등록 차량과 2020년 1월 등록 차량은 차령이 한 해 차이 납니다.
- 연납 공제 적용 시 — 위 표는 연납을 하지 않은 정기분 합계입니다. 연납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차인데 왜 5%밖에 안 깎이나요? 경감이 3년차에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쌓이는 구조라서입니다. 1,999cc 기준 3년차 감액은 519,740 − 493,753 = 25,987원입니다.
Q. 차령 계산에서 “1년차”는 등록한 그 해인가요? 등록한 해가 1년차입니다. 1년차와 2년차는 경감이 없고, 3년차부터 적용됩니다.
Q. 1,600cc를 아주 조금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뛰나요? 1,600cc는 224,000원(140원 적용, 교육세 포함 291,200원), 1,601cc는 320,200원(200원 적용, 교육세 포함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125,060원이 뜁니다. 구간 경계가 세율 체계에서 가장 급격한 지점입니다.
Q. 경차 기준 배기량이 세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에 cc당 80원을 적용합니다. 998cc 차량은 79,840원, 교육세 포함 103,792원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과 차령 경감 규정(3년차부터 연 5%, 최대 50%)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절사 규칙, 감면 적용, 보유 일수, 연납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위택스 조회 또는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확정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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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10년 된 2,000cc 승용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2,000cc는 cc당 200원이라 기본 40만 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만 원입니다. 차령 10년차는 40% 경감이라 기본 24만 원, 교육세 포함 31만 2,000원입니다.
- 자동차세 감면은 몇 년째부터 시작되나요?
- 차령 3년차부터입니다. 3년차 5%, 4년차 10%로 매년 5%포인트씩 늘어 12년차에 50%로 상한에 걸립니다. 13년차, 20년차 모두 50%로 같습니다.
- 1,591cc 5년 된 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1,600cc 이하라 cc당 140원, 기본 222,740원입니다. 차령 5년차는 15% 경감이라 189,329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246,127원입니다.
- 전기차도 차령 감면을 받나요?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인 연 10만 원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만 원입니다. 배기량 기준 경감표와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 차령 감면과 연납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차령 경감을 적용한 세액에 연납 공제가 다시 붙는 순서입니다. 다만 연납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위택스 공고에서 그 해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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