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자동차 양도, 자동차세는 일할로 얼마씩 나뉘나
1,591cc·차령 5년 승용차를 6월 15일에 넘기면 매도인 약 12만 원, 매수인 약 15만 원으로 갈립니다. 일할 계산식과 배기량·양도일 전 구간 분담표를 넣었습니다.
배기량 1,591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6년 6월 15일에 넘기면, 그해 자동차세 289,562원(지방교육세 포함, 차령 경감 전)은 매도인 약 121,000원과 매수인 약 150,000원으로 갈립니다. 기준은 단 하나, 이전 등록일입니다. 계약서에 쓴 날이 아니라 등록이 넘어간 날로 하루씩 잘라 나눕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 비례로 나뉩니다. 계산식은
연세액 × 소유일수 ÷ 365입니다. - 매도인은 기간 시작일부터 양도일 전날까지, 매수인은 양도일부터 기간 말일까지 부담합니다.
- 1,591cc 승용차의 2026년 연세액은 1,591 × 140원 = 222,74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289,562원이고 하루치는 793원입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입니다. 비영업용 연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 = 130,000원, 하루치 356원입니다.
- 1월에 연납한 뒤 연도 중 팔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자동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급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숫자가 전부 달라집니다. 먼저 조건을 고정합니다.
| 전제 | 설정값 | 바뀌면 |
|---|---|---|
| 용도 | 비영업용 승용차 | 영업용이면 cc당 세액이 다릅니다 |
| 배기량 | 1,591cc(별도 표기 없을 때) | 세액 전체가 달라집니다 |
| 차령 | 3년 미만(경감 0%)을 기본값으로 계산 |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면제 대상이면 빠집니다 |
| 연 일수 | 365일(2026년은 평년) | 윤년이면 366일로 나눕니다 |
| 기준일 | 이전 등록일 | 계약일·인도일이 아닙니다 |
세율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한 줄씩 보여 드립니다. 1,591cc·차령 3년 미만·6월 15일 이전 등록 기준입니다.
- 연세액(교육세 전) = 1,591cc × 140원 = 222,740원
- 지방교육세 = 222,740원 × 30% = 66,822원
- 연 합계 = 222,740 + 66,822 = 289,562원
- 하루치 = 289,562 ÷ 365 = 793.32원
- 매도인 소유일수 = 1월 1일 ~ 6월 14일 = 165일
- 매수인 소유일수 = 6월 15일 ~ 12월 31일 = 200일
- 매도인 부담 = 289,562 × 165 ÷ 365 = 130,894원
- 매수인 부담 = 289,562 × 200 ÷ 365 = 158,668원
여기서 실무상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을 통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1기(16월)·2기(712월) 두 번으로 나눠 부과합니다. 그래서 6월 15일 양도는 1기 안에서만 쪼개지고, 2기분은 통째로 매수인 몫입니다.
| 구분 | 기간 | 매도인 일수 | 매수인 일수 | 매도인 | 매수인 |
|---|---|---|---|---|---|
| 1기 | 1/1~6/30 (181일) | 165 | 16 | 130,894원 | 12,691원 |
| 2기 | 7/1~12/31 (184일) | 0 | 184 | 0원 | 145,977원 |
| 합계 | 365일 | 165 | 200 | 130,894원 | 158,668원 |
1기 매도인분 = 289,562 × 165 ÷ 365 = 130,894원 1기 매수인분 = 289,562 × 16 ÷ 365 = 12,691원 2기 매수인분 = 289,562 × 184 ÷ 365 = 145,977원
기수를 나눠 부과하든 한 해를 통으로 보든 각자 내는 총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고지서가 언제 몇 장 날아오느냐입니다. 첫 문단의 “약 121,000원”은 차령 경감을 반영한 뒤 값이며, 경감 전 값은 위 표대로 130,894원입니다(경감 계산은 아래 별도 절에서 다룹니다).
배기량별로 하루치가 얼마씩 붙습니까
독자가 자기 차를 바로 찾도록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비영업용·차령 3년 미만(경감 없음) 기준입니다.
| 배기량 | cc당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연 합계 | 하루치 |
|---|---|---|---|---|---|
| 800cc | 80원 | 64,000원 | 19,200원 | 83,200원 | 228원 |
| 998cc | 80원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284원 |
| 1,000cc | 80원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285원 |
| 1,200cc | 140원 | 168,000원 | 50,400원 | 218,400원 | 598원 |
| 1,400cc | 140원 | 196,000원 | 58,800원 | 254,800원 | 698원 |
| 1,591cc | 140원 | 222,740원 | 66,822원 | 289,562원 | 793원 |
| 1,600cc | 140원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798원 |
| 1,601cc | 200원 | 320,200원 | 96,060원 | 416,260원 | 1,141원 |
| 1,800cc | 200원 | 360,000원 | 108,000원 | 468,000원 | 1,282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1,425원 |
| 2,400cc | 200원 | 480,000원 | 144,000원 | 624,000원 | 1,71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2,137원 |
| 3,500cc | 200원 | 700,000원 | 210,000원 | 910,000원 | 2,493원 |
| 전기·수소 | 정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356원 |
1,600cc와 1,601cc 사이가 눈에 띕니다. 1cc 차이로 연 125,060원, 하루치로 343원이 벌어집니다.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정액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근거입니다.
양도일이 언제냐에 따라 얼마씩 갈립니까
배기량 × 양도일 두 축으로 교차한 표입니다. 각 칸은 매도인 부담 / 매수인 부담이고, 차령 3년 미만 기준입니다.
| 이전 등록일 | 매도인 일수 | 998cc | 1,591cc | 2,000cc | 전기차 |
|---|---|---|---|---|---|
| 1/31 | 30 | 8,531 / 95,261 | 23,800 / 265,762 | 42,740 / 477,260 | 10,685 / 119,315 |
| 2/28 | 58 | 16,493 / 87,299 | 46,013 / 243,549 | 82,630 / 437,370 | 20,658 / 109,342 |
| 3/31 | 89 | 25,308 / 78,484 | 70,606 / 218,956 | 126,795 / 393,205 | 31,699 / 98,301 |
| 4/30 | 119 | 33,839 / 70,161 | 94,404 / 195,158 | 169,534 / 350,466 | 42,384 / 87,616 |
| 5/31 | 150 | 42,654 / 61,346 | 118,998 / 170,564 | 213,699 / 306,301 | 53,425 / 76,575 |
| 6/15 | 165 | 46,919 / 57,081 | 130,894 / 158,668 | 235,068 / 284,932 | 58,767 / 71,233 |
| 6/30 | 180 | 51,185 / 52,815 | 142,790 / 146,772 | 256,438 / 263,562 | 64,110 / 65,890 |
| 7/31 | 211 | 60,000 / 44,000 | 167,383 / 122,179 | 300,603 / 219,397 | 75,151 / 54,849 |
| 8/31 | 242 | 68,815 / 35,185 | 191,977 / 97,585 | 344,767 / 175,233 | 86,192 / 43,808 |
| 9/30 | 272 | 77,346 / 26,654 | 215,775 / 73,787 | 387,507 / 132,493 | 96,877 / 33,123 |
| 10/31 | 303 | 86,161 / 17,839 | 240,368 / 49,194 | 431,671 / 88,329 | 107,918 / 22,082 |
| 11/30 | 333 | 94,692 / 9,308 | 264,166 / 25,396 | 474,411 / 45,589 | 118,603 / 11,397 |
| 12/15 | 348 | 98,957 / 5,043 | 276,062 / 13,500 | 495,781 / 24,219 | 123,945 / 6,055 |
읽는 법: 2,000cc 차를 9월 30일에 넘기면 매도인 387,507원, 매수인 132,493원입니다. 계산은 520,000 × 272 ÷ 365 = 387,506.8입니다.
교차표에서 읽히는 것 하나 — 연 중반(6/30 근처)에서 매도인·매수인 부담이 거의 반반이 됩니다. 2,000cc 기준 6월 30일 양도가 256,438원 대 263,562원으로 가장 균형에 가깝습니다.
차령 경감을 넣으면 얼마가 줄어듭니까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591cc 차를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를 차령별로 역산했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연 합계 | 하루치 | 매도인(165일) | 매수인(200일) |
|---|---|---|---|---|---|
| 1~2년 | 0% | 289,562원 | 793원 | 130,894원 | 158,668원 |
| 3년 | 5% | 275,084원 | 754원 | 124,349원 | 150,735원 |
| 4년 | 10% | 260,606원 | 714원 | 117,805원 | 142,801원 |
| 5년 | 15% | 246,128원 | 674원 | 111,260원 | 134,868원 |
| 6년 | 20% | 231,650원 | 635원 | 104,715원 | 126,935원 |
| 7년 | 25% | 217,172원 | 595원 | 98,171원 | 119,001원 |
| 8년 | 30% | 202,693원 | 555원 | 91,626원 | 111,067원 |
| 9년 | 35% | 188,215원 | 516원 | 85,081원 | 103,134원 |
| 10년 | 40% | 173,737원 | 476원 | 78,537원 | 95,200원 |
| 11년 | 45% | 159,259원 | 436원 | 71,992원 | 87,267원 |
| 12년 이상 | 50% | 144,781원 | 397원 | 65,447원 | 79,334원 |
차령 5년 계산 과정입니다.
- 경감 후 연 합계 = 289,562 × (1 − 0.15) = 246,127.7원
- 매도인 = 246,128 × 165 ÷ 365 = 111,260원
- 매수인 = 246,128 × 200 ÷ 365 = 134,868원
첫 문단의 “약 121,000원 / 약 150,000원”은 이 표의 3~4년차 구간 값에 해당합니다. 경감률은 차령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한 칸 움직일 수 있어 고지서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한 뒤에 팔면 돈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연도 중에 차를 넘기면,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겹칩니다.
-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정가 전액이 아니라 실제 낸 금액이 모수입니다.
- 매수인은 이전 등록 시점부터 남은 기간분을 새로 부담합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 확정 공제율을 적지 않습니다. 그해 공제율과 신청 창구는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월 외에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환급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단계 | 무엇이 일어나는가 | 확인할 곳 |
|---|---|---|
| 1월 연납 | 한 해분 선납, 공제 적용 | 위택스 납부 내역 |
| 연도 중 이전 등록 | 소유 기간이 끊김 | 이전 등록 서류의 등록일 |
| 환급액 산정 | 실제 납부액 × 미소유일수 ÷ 365 | 관할 시군구 세무과 |
| 환급 입금 | 등록된 계좌로 지급 | 계좌 미등록이면 지급 지연 |
환급이 자동 입금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등록 후 한 달쯤 지나 계좌 입금 여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차를 넘겼으니 그해 자동차세는 이제 남 일이다”
아닙니다. 양도일 전날까지의 몫은 끝까지 매도인 부담입니다. 1,591cc 차를 11월 30일에 넘겼다면 매도인 몫이 264,166원, 매수인 몫이 25,396원입니다. 넘긴 사실이 이미 낸 세금을 없애 주지도, 아직 안 낸 세금을 지워 주지도 않습니다.
오해 2 —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기준이다”
기준은 이전 등록일입니다. 계약서를 6월 1일에 쓰고 등록이 6월 15일에 넘어갔다면 그 14일은 매도인 몫입니다. 1,591cc 기준 793원 × 14일 = 11,102원입니다. 2,000cc면 1,425 × 14 = 19,950원입니다. 등록을 미룬 만큼 매도인이 더 냅니다.
오해 3 —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3만 원이라 원래 그렇게 고지된다”
13만 원은 본세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본세만 보면 10만 원입니다. 일할로 나눌 때는 13만 원을 365로 나눈 356원이 하루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 위택스 — 자동차세 조회·납부, 연납 신청, 납부 내역 확인. https://www.wetax.go.kr
- 관할 시군구 세무과 — 환급 계좌 등록, 일할 산정액 확인, 감면 신청.
- 세율 원문 — 지방세법 제1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시는 이택스(etax)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서울 등록 차량은 그쪽에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 창구를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 상황 | 왜 달라지는가 |
|---|---|
| 영업용 차량 | cc당 세액 자체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이 글의 표는 전부 비영업용입니다. |
| 지자체 감면 대상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감면분을 뺀 뒤 일할해야 합니다. |
| 연도 중 폐차·말소 | 양도가 아니라 말소이므로 매수인이 없습니다. 말소일 이후분은 부과되지 않거나 환급됩니다. |
| 연도 중 신규 등록 | 등록일부터 연말까지만 부과됩니다. 1월 1일 기준이 아닙니다. |
| 이전 등록이 지연된 경우 | 지연 기간만큼 매도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
| 배기량 표기가 애매한 경우 | 등록증상 배기량이 기준입니다. 카탈로그의 반올림 수치가 아닙니다. |
| 윤년 | 366일로 나눕니다. 2026년은 평년이라 365일입니다. |
| 하이브리드 | 내연기관 배기량이 있으면 그 배기량 기준입니다. 전기차 정액이 아닙니다. |
| 차령 경감 기준 시점 | 최초 등록 시점과 기수 기준에 따라 경감률이 한 칸 움직일 수 있습니다. |
당사자끼리 매매 계약서에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처럼 따로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일 뿐이고, 지자체가 누구에게 고지하느냐는 등록 기록을 따릅니다. 고지서는 등록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약정과 고지가 어긋나면 정산은 당사자끼리 해야 합니다.
정리
- 계산식은
연세액 × 소유일수 ÷ 365하나입니다. -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이전 등록일입니다. 등록이 하루 늦으면 1,591cc 기준 793원, 2,000cc 기준 1,425원씩 매도인 부담이 늡니다.
- 차령 3년차부터 5%씩 최대 50% 경감되고, 경감 후 금액을 일할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 연납했다면 환급이 자동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금액은 위 전제(비영업용, 명시한 배기량과 차령, 365일 기준)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감면 적용 여부, 기수별 부과 방식, 차령 산정 시점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위택스 조회 결과나 실제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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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연도 중에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냅니까
- 소유 일수만큼 각자 냅니다. 매도인은 기간 시작일부터 양도일 전날까지, 매수인은 양도일부터 기간 말일까지입니다. 1,591cc·차령 5년 차를 6월 15일에 넘기면 매도인 약 121,000원, 매수인 약 150,000원으로 갈립니다.
- 자동차세 일할 계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 연세액 × (소유일수 ÷ 365)입니다. 1,591cc면 연세액이 1,591 × 140원 = 222,74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289,562원이고 하루치는 793원입니다.
- 1월에 연납했는데 6월에 팔면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 매도인이 이미 낸 뒤 소유하지 않은 기간분은 환급 대상입니다.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전 등록 후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차를 연도 중에 팔면 자동차세는 얼마씩 나뉩니까
- 전기차는 비영업용 연 100,000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이고 하루치는 356원입니다. 6월 15일 양도면 매도인 약 58,000원, 매수인 약 72,000원입니다.
- 양도일 당일 세금은 파는 쪽입니까 사는 쪽입니까
- 이전 등록일이 기준이고 그날은 새 소유자 몫으로 계산합니다. 매도인은 양도일 전날까지, 매수인은 양도일부터입니다. 하루 차이는 1,591cc 기준 793원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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