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초과 속도 구간별로 얼마씩 오르나
과속 범칙금·과태료의 부과 구조와 사전납부 20% 감경,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이 붙는 계산식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초과 속도 구간별 범칙금·과태료의 정확한 원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범칙금액표)과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에 정해져 있지만, 이번 확인 자료에는 시속 구간별 세부 금액표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과 이후 얼마가 더 붙거나 깎이는지의 계산 구조는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가 적발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 현장 단속으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원금의 20%가 감경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즉시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쌓여 최대 75개월까지 늘어납니다.
- 초과 속도 구간별(예: 20km/h 이하, 20
40km/h, 4060km/h, 60km/h 초과)의 정확한 원화 금액은 이번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과 벌점 모두 다르게 산정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
과태료와 범칙금은 적발 방식과 부과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부과 대상 | 단속 방식 | 벌점 |
|---|---|---|---|
| 과태료 | 차량 소유자(차주) | 무인 교통단속 장비(고정식·이동식) | 부과되지 않음 |
| 범칙금 | 실제 운전자 | 경찰관 현장 단속 | 부과됨 |
같은 초과 속도라도 무인단속으로 걸리면 과태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걸리면 범칙금으로 처리되며, 두 금액은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별표8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렸다면, 통지서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인 렌터카 회사나 리스 회사로 먼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넘기려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명의자는 발송일과 위반 일시를 먼저 대조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범칙금은 그 자리에서 신분이 확인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므로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를 대조하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얼마나 깎이나
계산 전제: 과태료 원금을 P원이라 할 때, 사전납부기간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만 내면 됩니다.
- 계산식: 실제 납부액 = P × (1 - 0.20) = P × 0.80
- 예시: 원금이 10만 원이라면 → 10만 원 × 0.80 = 8만 원
사전납부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발송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금이 다른 경우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원금 |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액(원금×0.80) |
|---|---|
| 4만 원 | 32,000원 |
| 7만 원 | 56,000원 |
| 10만 원 | 80,000원 |
| 13만 원 | 104,000원 |
원금이 얼마든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원금에 0.80을 곱하면 사전납부기간 내 실제 납부액이 나옵니다. 사전납부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 20% 감경은 적용되지 않고 원금 전액을 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사전납부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어떻게 붙나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먼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 쌓입니다.
| 체납 경과 | 가산금(1회성) | 중가산금(월 1.2% 누적) | 누적 가산율 |
|---|---|---|---|
| 기한 다음날 | 3% | - | 3% |
| 1개월 경과 | 3% | 1.2% × 1 = 1.2% | 4.2% |
| 6개월 경과 | 3% | 1.2% × 6 = 7.2% | 10.2% |
| 12개월 경과 | 3% | 1.2% × 12 = 14.4% | 17.4% |
| 75개월(상한) | 3% | 1.2% × 75 = 90% | 93%(최대) |
계산식: 누적 가산율 = 3% + (1.2% × 체납 개월 수), 단 중가산금은 최대 75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원금 10만 원이 12개월 체납되었다면 → 10만 원 × 1.174 = 117,400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체납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원금 10만 원이 24개월 체납되었다면 → 누적 가산율 = 3% + (1.2% × 24) = 3% + 28.8% = 31.8%이므로, 납부액은 10만 원 × 1.318 = 131,800원까지 늘어납니다. 체납이 75개월을 넘어가더라도 중가산금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최대 90%(가산금 3% 포함 총 93%)에서 멈춥니다. 즉 원금 10만 원을 아무리 오래 체납해도 가산금만으로 늘어나는 최종 납부액은 193,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상한선은 가산금 계산의 상한일 뿐이며, 체납이 길어지면 재산 압류 등 별도의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상한에 도달했다고 해서 안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초과 속도 구간별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번 확인에서는 시속 20km/h 이하, 2040km/h, 4060km/h, 60km/h 초과 등 구간별 정확한 원화 금액표(별표8·별표6 본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종(승용·승합·화물·이륜)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므로, 2026년 기준 정확한 액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송일과 위반 일시 —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실제 운전 기록이 맞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 사전납부기한 — 20% 감경을 받으려면 이 날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 최종 납부기한 — 이 날짜를 넘기면 다음날부터 가산금 3%가 붙기 시작합니다.
- 이의제기·행정심판 가능 여부 — 위반 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가산금이 붙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부과 근거(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 통지서 상단에 적힌 부과 근거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와 금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한 뒤에도 금액 자체가 통지서와 법령 원문(별표8·별표6)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구역 위반은 일반 구간과 금액·벌점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위반에 대해 이의제기·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면 가산금 산정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경찰서별 통지서 발송일이 다르면 사전납부기간 시작일도 달라집니다.
확인 경로
여기 적은 20% 감경, 3% 가산금, 월 1.2% 중가산금(최대 75개월) 구조는 확인된 값이지만, 시속 구간별 정확한 원화 금액은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통지서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구간별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별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정리한 확인 순서와 계산식을 통지서에 적힌 실제 금액과 날짜에 대입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과 기한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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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 중 뭐가 더 무거운가요?
-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된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 차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별표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나 리스 차량처럼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과태료는 일단 차량 명의자에게 통지서가 가고 벌점도 매겨지지 않지만, 범칙금은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까지 함께 남습니다. 따라서 벌점 관리가 중요한 운전자라면 두 방식의 차이를 통지서 상단의 부과 근거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 20%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원금이 10만 원이라면 사전납부기간 안에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계산식은 원금 × (1-0.20)입니다. 원금이 4만 원이면 32,000원, 7만 원이면 56,000원만 내면 됩니다. 계산은 항상 원금에 0.80을 곱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사전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 20% 감경은 사라지고 원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더 붙나요?
- 기한 다음날 가산금 3%가 먼저 붙습니다.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쌓여 최대 75개월(총 90%)까지 늘어날 수 있어, 최대 누적 가산율은 93%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만 원이 24개월 체납되면 누적 가산율은 3% + (1.2%×24) = 31.8%가 되어 131,800원까지 늘어납니다. 체납이 75개월을 넘어가도 중가산금은 더 늘지 않고 최대 누적 가산율 93%(193,000원)에서 멈추지만, 그 이후에도 재산 압류 등 별도의 징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과 속도 구간별 정확한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범칙금액표)과 별표6(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시속 초과 구간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검색창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입력한 뒤 별표8을 찾으면 범칙금액표를, 별표6을 찾으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 차종별로 금액이 나뉘어 있으므로 본인 차량 종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 무인단속과 현장단속에 동시에 걸리면 둘 다 내야 하나요?
-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범칙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발 방식과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적힌 부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서를 받았는데 부과 근거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헷갈린다면, 통지서 상단의 근거 법조문과 발송 기관(경찰서인지 지자체인지)을 확인하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통지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각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장소가 서로 다른 별개의 위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3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범칙금액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벌점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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