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기간 내에 안 내면 얼마가 붙어 과태료로 바뀌나
범칙금 사전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 붙는 계산 구조를 예시 금액으로 보여드립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20% 깎이지만,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먼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 쌓입니다. 10만원짜리 위반 하나가 방치 기간에 따라 8만원(할인)에서 최대 19만 3천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원금의 20%가 감경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즉시 붙습니다.
- 그 뒤로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 계속 추가됩니다.
-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부과)과 과태료(무인단속·차주 부과)는 부과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 정확한 위반별 금액과 기한은 개별 고지서 또는 공식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
범칙금은 경찰관 등의 현장단속으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돼 차량 소유자(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금액과 벌점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범칙금 납부 절차를 정하고 있고, 체납 시 붙는 가산금·중가산금 구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속도위반 차량을 세운 경우, 적발된 운전자 본인에게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반면 같은 스쿨존이라도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에 속도위반 장면이 촬영된 경우에는 운전석에 누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증상 소유자, 즉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경우 모두 위반 내용은 같아도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이후 붙는 가산금·중가산금 계산 대상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은 고지서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제
이 글의 계산은 다음을 가정합니다.
- 위반 1건에 부과된 금액을 **10만원(예시 가정 금액)**으로 둡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종류·속도 초과 폭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본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사전납부기간,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최대 75개월)라는 비율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근거해 실제 값입니다.
얼마가 붙어 늘어나나 — 계산 과정
| 항목 | 기준 | 계산식 | 금액 |
|---|---|---|---|
| 원금 | 예시 가정 | 100,000원 | 100,000원 |
|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 20% 감경 | 100,000 × (1 − 0.20) | 80,000원 |
| 기한 초과 직후 | 가산금 3% | 100,000 × 1.03 | 103,000원 |
| 1개월 체납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1개월 | 100,000×1.03 + 100,000×0.012×1 | 104,200원 |
| 75개월(최대) 체납 | 가산금 3% + 중가산금 1.2%×75개월 | 100,000×1.03 + 100,000×0.012×75 | 193,000원 |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는 경우와 최대치까지 방치하는 경우의 차이는 193,000 − 80,000 = 113,000원입니다. 원금 대비 113%p 차이가 오로지 납부 시점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한별 비교 — 언제 내느냐에 따라 얼마 차이 나나
| 체납 기간 | 계산식 | 금액 | 원금 대비 증감 |
|---|---|---|---|
| 사전납부기간 내 | 100,000×0.80 | 80,000원 | −20% |
| 기한 직후(0개월) | 100,000×1.03 | 103,000원 | +3% |
| 6개월 | 103,000 + 100,000×0.012×6 | 110,200원 | +10.2% |
| 12개월 | 103,000 + 100,000×0.012×12 | 117,400원 | +17.4% |
| 36개월 | 103,000 + 100,000×0.012×36 | 146,200원 | +46.2% |
| 75개월(최대) | 103,000 + 100,000×0.012×75 | 193,000원 | +93% |
표에서 보듯 가장 큰 손해는 위반 자체가 아니라 방치 기간에서 옵니다. 6개월만 지나도 사전납부 대비 30,200원이 더 붙고, 최대 기간까지 가면 거의 원금만큼 더 냅니다.
총 부담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체납 기간이 위 표에 없는 개월 수라면 같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납부액 = 원금 × 1.03 + (원금 × 0.012 × 체납 개월 수)
앞의 100,000원 × 1.03은 기한을 넘기는 순간 한 번만 붙는 가산금 몫이고, 뒤의 100,000원 × 0.012 × 체납 개월 수는 매달 쌓이는 중가산금 몫입니다. 두 항목을 더하면 특정 시점의 총 납부액이 나옵니다. 표에 없는 구간을 직접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기간 | 계산식 | 금액 |
|---|---|---|
| 3개월 | 103,000 + 100,000×0.012×3 | 106,600원 |
| 9개월 | 103,000 + 100,000×0.012×9 | 113,800원 |
| 18개월 | 103,000 + 100,000×0.012×18 | 124,600원 |
| 24개월 | 103,000 + 100,000×0.012×24 | 131,800원 |
| 48개월 | 103,000 + 100,000×0.012×48 | 160,600원 |
| 60개월 | 103,000 + 100,000×0.012×60 | 175,000원 |
중가산금은 복리가 아니라 매달 원금의 1.2%씩 단순히 더해지는 선형 구조입니다. 즉 체납 기간이 2배로 늘어나면 중가산금 몫도 정확히 2배로 늘어납니다. 이 점을 알면 몇 달을 더 미뤘을 때 얼마가 더 붙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개월은 실제로 얼마나 긴 기간인가
중가산금이 붙는 상한선인 75개월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6년 3개월입니다(75 ÷ 12 = 6.25년). 즉 위반 후 사전납부기간을 놓치고 6년 3개월 이상 방치하더라도 중가산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193,000원(예시 기준)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말하면 6년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방치한 개월 수만큼 매달 금액이 계속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액(80,000원)과 최대 중가산금이 붙은 금액(193,000원)을 비교하면 193,000 ÷ 80,000 = 2.4125, 즉 가장 오래 방치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은 가장 빨리 냈을 때의 약 2.41배에 이릅니다. 위 FAQ에서 언급한 “원금의 최대 90%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불어날 수 있다”는 표현은 정확히 계산하면 93%p(193,000원은 100,000원의 193%, 즉 원금 대비 93%p 증가) 늘어나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충 설명
사전납부 감경 비율은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되는 비율은 원금이 얼마든 동일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위 예시처럼 원금이 100,000원이면 20,000원이 깎여 80,000원만 내면 되고, 감경 비율 자체는 2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원금에 0.8을 곱하면 사전납부기간 내 낼 금액을, 1.03을 곱하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긴 직후 낼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붙는 시점과 방식이 다릅니다
가산금 3%는 사전납부기간이 지나는 순간 단 한 번만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그 이후부터 매달 1.2%씩 추가로 붙되, 최대 75개월(6년 3개월)까지만 누적됩니다. 즉 가산금은 “기한을 넘겼는지”만 따지는 일회성 항목이고, 중가산금은 “몇 달을 더 미뤘는지”를 따지는 누적 항목입니다.
공식 조회·납부 경로
정확한 부과 금액, 사전납부기간, 현재 가산금 누적액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등 공식 시스템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해야 합니다. 위 표의 20%, 3%, 1.2% 비율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값이지만, 위반별 원금과 개별 기한은 고지서 또는 공식 조회로만 확인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범칙금이 아니라 즉결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이 가산 구조가 아니라 별도 재판 절차를 따릅니다.
- 지자체나 경찰서 재량으로 징수유예·분할납부가 적용된 경우 가산금·중가산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위반 금액 자체가 예시로 든 10만원과 다르면 비율은 같아도 절대 금액은 달라집니다.
- 법인 명의 차량이거나 위반 종류가 속도위반이 아닌 경우 적용 조항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납부액과 기한은 반드시 본인 고지서나 공식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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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범칙금 사전납부기간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로 바뀌나요?
- 고지서에 안내된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20%가 깎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먼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75개월까지 계속 쌓입니다.
- 중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속 붙나요?
-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붙습니다. 10만원 기준 원금의 최대 90%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 범칙금은 현장단속에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무인단속에서 차량 소유자(차주)에게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과 벌점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 사전납부기간 내에 내면 실제로 얼마나 아끼나요?
- 20%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이 부과된 경우 사전납부기간 안에 내면 8만원만 내면 되므로 2만원 차이가 납니다.
출처 — 2026년 9월 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가산금·중가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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