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가입 일수로 얼마씩 쌓이나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법적 근거와 미가입 일수·면제 사유·양도 시 승계 규정을 정리하고, 정확한 금액표를 확인하는 공식 경로를 안내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 의무보험) 미가입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법령 본문에는 일수별로 정확히 얼마가 붙는지를 정한 시행령 별표의 금액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이유와, 대신 확인된 법적 구조(면제 사유·양도 시 승계·사고 시 처리)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두고 있는 조항입니다.
- 미가입 일수별로 얼마가 붙는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 오늘 수집한 본문에는 해당 숫자표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그 기간은 가입 의무에서 면제됩니다(제5조의2).
- 차량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양수인이 기존 보험계약을 승계하므로, 그 기간을 ‘미가입’으로 단순히 볼 수 없습니다(제26조).
-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는 단순 과태료 사안과 분리돼,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됩니다(제50조).
왜 정확한 금액을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나요
이 글은 그 해 기준으로 확인된 공식 출처 본문에 있는 숫자만 씁니다. 오늘(2026-08-16) 수집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시행령 별표 본문에는 ‘미가입 며칠까지 얼마, 이후 하루당 얼마씩 가산’ 형태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확인된 3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각각 시정명령 미이행,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명칭 무단사용 등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책임보험 미가입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미가입 과태료 금액인 것처럼 안내하면 잘못된 정보가 되므로, 이 글에서는 미가입 일수별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확인 경로만 안내합니다.
확인된 법적 구조
표1 — 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근거 조문
| 조문 | 내용 | 이번 확인에서의 상태 |
|---|---|---|
| 제5조 |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등 가입 의무 | 확인됨(가입 의무 자체) |
| 제48조 |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 근거 조항 존재는 확인, 구체적 금액표는 미확인 |
| 제5조의2 | 해외체류 등 3개월~2년 범위 가입 의무 면제 | 확인됨 |
| 제26조 | 차량 양도 시 의무보험 계약 승계 | 확인됨 |
| 제50조 | 무보험 운행 중 사고는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 | 확인됨 |
표2 — 미가입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
| 상황 | 근거 조문 | 미가입 일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
|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2년 범위에서 신고하고 운행하지 않은 기간 | 제5조의2 | 이 기간은 가입 의무 자체가 면제되어 미가입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차량 양도 후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 내 | 제26조 | 양수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처리되어 단순 미가입으로 보기 어려움 |
|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넘긴 이후 새 계약이 없는 경우 | 제26조 반대해석 | 이 시점부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구간 |
| 미가입 상태에서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제50조 |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칙행위 특례 제외 대상이 되어 별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표3 —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 구분 | 내용 |
|---|---|
| 확인됨 | 미가입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제48조)가 있다는 사실 |
| 확인됨 | 면제 사유(해외체류 등), 양도 시 승계, 사고 시 별도 처리라는 구조 |
| 확인되지 않음 | 미가입 최초 며칠까지 유예되는지, 그 이후 하루당 얼마가 가산되는지의 구체적 금액 |
| 확인되지 않음 | 2026년 기준 상한액 및 최근 개정 여부 |
표4 — 미가입 일수 산정 전, 확인 순서별 체크리스트
미가입 과태료를 스스로 어림잡아 보려는 경우, 금액표가 없더라도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두면 이후 지자체 문의나 고지서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 순번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근거 조문 |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
|---|---|---|---|---|
| 1 | 기존 계약 만기일 | 보험증권·보험사 앱에서 만기일 조회 | 제5조 | 미가입 시작일을 잘못 잡아 전체 일수가 틀어짐 |
| 2 | 신규 계약 가입일(있다면) | 신규 증권의 보장개시일 확인 | 제5조 | 종료일을 잘못 잡아 과태료 대상 기간이 실제보다 늘거나 줄어듦 |
| 3 | 면제 신고 이력 | 관할 시·도지사(또는 위임 시·군·구)에 신고 여부 조회 | 제5조의2 | 면제 기간까지 미가입 기간에 포함시켜 과다 계산할 위험 |
| 4 | 차량 양도 이력 | 자동차등록원부·이전등록일 확인 | 제26조 | 승계 기간을 미가입으로 착각해 잘못된 책임 주체를 특정할 위험 |
| 5 | 사고 발생 여부 | 사고 접수·처리 기록 확인 | 제50조 | 단순 과태료 사안으로 오인해 별도 절차 대응이 늦어질 위험 |
표5 — 조건 교차표: 면제 신고 여부 × 차량 양도 여부
같은 미가입 기간이라도 ‘면제 신고가 있었는지’와 ‘그 사이 차량 양도가 있었는지’라는 두 조건이 겹치면 미가입 일수 산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두 조건을 축으로 놓고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차량 양도 없음 | 차량 양도 있음(이전등록 신청기간 내) |
|---|---|---|
| 면제 신고 없음 | 만기일부터 신규 가입일 또는 적발일까지 전 기간이 미가입 검토 대상 |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승계로 처리되어 그 구간은 제외, 나머지 구간만 검토 대상 |
| 면제 신고 있음(3개월~2년 범위) | 신고된 기간은 가입 의무 자체가 없어 미가입 검토 대상에서 제외, 신고 전후 구간만 별도 검토 | 면제 구간과 승계 구간이 모두 제외되고, 두 구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가 핵심 검토 대상 |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실제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순수 미가입 일수’는 전체 경과일수에서 면제 구간과 승계 구간을 뺀 나머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뺄셈에 적용할 하루당 금액 자체는 시행령 별표를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구간 산정 방법까지만 정리합니다.
표6 — 면제 신고 가능 기간의 범위별 예시
제5조의2가 정한 ‘3개월 이상 2년 이하’라는 범위 안에서, 실제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의 길이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간 | 법상 허용 범위 해당 여부 | 미가입 일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
| 3개월(하한) | 제5조의2가 정한 최소 기간에 해당 | 신고된 3개월 전체가 가입 의무 면제 구간으로 처리되어 미가입 검토 대상에서 제외 |
| 6개월 | 하한과 상한 사이 | 신고된 6개월 전체가 동일하게 면제 구간으로 처리 |
| 1년 | 하한과 상한 사이 | 신고된 1년 전체가 면제 구간으로 처리 |
| 1년 6개월 | 하한과 상한 사이 | 신고된 1년 6개월 전체가 면제 구간으로 처리 |
| 2년(상한) | 제5조의2가 정한 최대 기간에 해당 | 신고된 2년 전체가 면제 구간으로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재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 |
표6에서 보듯 신고 기간의 길이 자체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라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그 범위 안이라면 짧든 길든 신고된 기간 전체가 동일하게 가입 의무 면제 구간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해서 계속 운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재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는 이번 확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표7 — 차량 종류 × 위반 성격 교차표
| 구분 | 단순 미가입(사고 없음) |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발생 |
|---|---|---|
| 자가용 승용차 |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검토 | 제50조에 따라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되어 별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 영업용(사업용) 차량 | 제5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와 다른 가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 필요 | 사업용이라는 점과 사고가 겹치는 사안이므로, 과태료 사안과 별도 절차 모두를 함께 검토해야 함 |
표7은 앞서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서 언급한 영업용 차량 예외와, ‘미가입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관련 FAQ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두 조건이 겹치는 영업용 차량의 사고 사안은 이 글이 다루는 일반 승용차·단순 미가입 구조보다 검토할 조문이 많아지므로,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 문의와 함께 별도로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이 가능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정확한 과태료 금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정보가 순서대로 필요합니다.
- 미가입 시작일 — 기존 계약의 만기일 또는 신규 등록일 중 보험이 끊긴 첫날
- 적발일 또는 자진 신고일 — 여기까지의 경과일수가 계산의 기준이 됨
- 그 사이 제5조의2에 따른 면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제외
- 그 사이 차량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 제26조 승계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최초 유예일수·하루당 가산액·상한액 — 이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별표 원문을 직접 열람해 확인
이 다섯 가지 중 1~4번은 차주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고, 5번은 이 글이 확보하지 못한 수치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미가입 시작일)을 잘못 잡으면 이후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 틀어지므로, 반드시 보험증권상 만기일 원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기억이나 추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2번(적발일 또는 자진 신고일)은 과태료 산정의 종료 시점 역할을 하는데, 적발일과 자진 신고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절차상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정확한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면제 신고 이력)은 신고 자체를 잊고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차를 세워둔 적이 있다면 신고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4번(차량 양도 이력)은 특히 중고차를 판 뒤 이전등록이 늦어진 경우 원 소유자와 양수인 중 누가 실질적인 검토 대상인지를 가르는 핵심 정보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이전등록일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번(시행령 별표 수치)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영역이지만, 1~4번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를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문의할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미가입일수를 구하는 계산식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 미가입일수 = 전체 경과일수 − 면제 신고 기간 일수 − 양도 승계 기간 일수
이 식을 단계별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경과일수를 구합니다. 기존 계약의 만기일부터 적발일 또는 자진 신고일까지의 날짜 차이입니다.
- 그 기간 중 제5조의2에 따라 신고된 면제 기간이 있다면, 표6에서 정리한 것처럼 신고된 기간 전체를 전체 경과일수에서 뺍니다.
- 그 기간 중 제26조에 따른 양도 승계 기간(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 있다면, 그 일수도 전체 경과일수에서 뺍니다.
- 위 두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면 각각을 순서대로 빼면 되지만, 표5에서 정리한 것처럼 두 구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겹치는 날짜를 중복해서 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이렇게 남은 일수가 순수 미가입일수이며, 여기에 시행령 별표의 최초 유예일수·하루당 가산액을 적용해야 최종 과태료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5번 단계에 적용할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이 확보하지 못한 정보이므로, 1~4번 단계로 산출한 순수 미가입일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오해: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이니 미가입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이겠지” — 본문에서 확인된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것으로, 책임보험 미가입과는 다른 조항에 근거합니다. 미가입 과태료의 실제 상한은 시행령 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오해: “차를 팔면 그날부터 산 사람 책임이니 나는 상관없다” — 제26조에 따르면 양도일부터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양수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구조이지, 양도 즉시 원 소유자의 의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지연 시 책임 소재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오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있으니 미가입 과태료도 그만큼 나올 수 있다” — 확인된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 미가입과는 전혀 다른 위반 유형에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조문의 상한액을 미가입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걱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문별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오해: “면제 신고는 한 번 하면 평생 유효하다” — 제5조의2가 정한 면제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라는 범위 안에서 신고한 기간에 한정되는 구조로 확인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도 계속 면제가 적용되는지, 재신고가 필요한지는 이번 확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만료 시점을 스스로 챙기고 관할 관청에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해: “면제 신고는 3개월 미만이어도 할 수 있다” — 제5조의2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 대해서만 면제 신고를 인정하는 구조로 확인됩니다. 그보다 짧은 일시적 미운행은 애초에 이 조항이 예정한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짧은 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신고만으로 미가입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서 내야 한다” — 제48조 제5항은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문의·납부 창구는 지자체(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부서)이며, 이를 경찰 관련 절차와 혼동하면 문의 창구를 잘못 찾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영업용(사업용) 차량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승용차와 다른 보험 가입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글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한 이후에는 운행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의 전제가 달라집니다.
-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나 감경 관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안내가 이 글의 일반 설명보다 우선합니다.
-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산정 근거가 이 글의 일반 설명보다 정확한 기준입니다.
-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처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별도의 적용 범위·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는 차종은, 이 글이 다룬 일반 승용차 기준의 미가입 일수 산정 구조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짧은 기간만 운행한 차량은 애초에 상시 가입 의무의 전제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미가입 시작일부터 적발일까지’라는 계산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임시운행허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저당 등으로 등록에 제한이 걸려 있어 소유권 이전등록 자체가 늦어진 경우, 제26조가 예정한 통상적인 ‘이전등록 신청기간’과 실제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승계 구간 산정을 단순 계산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실효 처리한 시점과 차주가 인지한 시점이 다른 경우, 미가입 시작일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보험사 발급 서류로 시작일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주체가 등록지 관할청(제48조 제5항)인데 실제 거주지와 등록지가 달라 문의 창구를 착각하는 경우, 절차 확인이 지연될 수 있어 등록원부상 관할청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기간의 정확한 일수는 이 법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표5·표6에서 다룬 승계 구간의 정확한 종료일을 계산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쪽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해두면 좋은 질문
- 미가입 일수는 초일을 포함해서 세나요, 다음 날부터 세나요 — 이 기준은 시행령 별표 및 관련 세부 지침에서 정해질 사항으로, 이번 확인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차이로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산입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같은 차량으로 미가입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하루당 가산액이 매번 초기화되나요, 누적되나요 — 이 부분 역시 시행령 별표의 세부 산정 방식에 달려 있는 사항으로,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 미가입 이력이 있다면 지자체 문의 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 고지 후 이의제기를 하면 미가입 일수 산정 자체가 다시 검토되나요 — 제48조는 부과 근거를 정하고 있을 뿐, 이의제기 절차의 세부 기준까지 이번 확인 자료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일반적인 이의제기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절차는 고지서에 안내된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 신고와 차량 양도가 같은 날짜에 겹치면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 표5에서 정리한 것처럼 두 구간 모두 미가입 일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겹치는 날짜의 정확한 처리 기준까지는 이번 확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 미가입 과태료의 정확한 일수별 금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원문 확인
-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 및 면제·승계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본문
- 개별 사건의 정확한 부과 금액과 절차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동차 등록업무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에 정리된 조문 구조는 오늘(2026-08-16) 확인한 범위 안에서의 사실관계이며, 미가입 일수별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이 글이 확보하지 못한 정보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반드시 위 공식 경로 또는 고지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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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하루만 놓쳐도 바로 부과되나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가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확인됩니다. 다만 유예 일수와 최초 금액, 이후 하루당 가산액을 정한 시행령 별표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번 확인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과태료만 내면 끝나나요?
- 아닙니다. 같은 법 제50조는 범칙행위 특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미가입과 달리 사고까지 이어지면 과태료보다 무거운 절차(형사처벌 관련 조항)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차를 팔았는데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제가 미가입 과태료를 내나요?
- 제26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양도된 경우,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양수인이 기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원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신청기간을 넘긴 시점부터의 문제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해외에 오래 나가 있는 동안에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 제5조의2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해외체류 등)에는 관할 시·도지사(위임 시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그 기간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없이 방치한 기간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어디서, 누가 부과하나요?
- 제48조 제5항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부과 주체이며, 정확한 절차는 해당 지자체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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