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장검사, 정기검사보다 비용 얼마나 더 드나
출장검사 수수료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검사 지연 과태료 4만원~60만원 전 구간표와 지연 일수별 실제 부담액, 차령별 검사 주기를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출장검사 수수료의 2026년 확정 금액은 이번 출처 확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검사를 미뤘을 때의 비용은 법령에 명시돼 있어 정확히 계산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면 4만원,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붙어 최대 60만원입니다. 즉 출장검사 추가비가 몇만원이라도, 만료일을 한 달 넘기는 순간 과태료가 그 차액을 앞지릅니다.
핵심 요약
-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돼 최대 60만원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과태료가 60만원 상한에 닿는 시점은 만료일로부터 약 115일째로, 직접 계산하면 (60만−4만)÷2만=28회 × 3일 = 84일이 31일 뒤에 더해집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 주기입니다.
- 출장검사 수수료 확정액은 2026-08-27 확인 시점 공식 출처 본문에 없어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단 사이트에서 차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검사 방식(출장·방문)과 무관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하나만 봅니다.
왜 출장검사 수수료를 이 글에서 금액으로 못 쓰나요
이 사이트는 출처 본문에 있는 숫자만 씁니다. 2026-08-27 수집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본문에는 검사 방식별 수수료 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고시로 별도 정해지며 해마다 조정됩니다.
따라서 “출장검사 ○만원, 정기검사 ○만원”이라는 확정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수료 차액이 얼마든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 즉 지연 과태료를 전 구간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표가 이 글의 실제 값입니다.
수수료 확인 경로는 하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차종·검사 종류를 선택하면 그 해 수수료가 표시됩니다.
계산의 전제를 먼저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다음을 가정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
| 차종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검사 종류 | 정기검사(신규·튜닝검사 아님) |
| 검사 주기 |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 |
| 과태료 기산점 |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
| 과태료 구조 | 31일 이내 4만원 / 31일 초과 시 3일 초과마다 2만원 가산 / 상한 60만원 |
| 감면 | 없음(감경 사유 미적용) |
근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검사를 며칠 미루면 과태료가 얼마가 되나요 — 전 구간표
지연 일수별 과태료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31일 이내 → 40,000원 고정 31일 초과 → 40,000원 + (31일 초과 일수 ÷ 3, 올림) × 20,000원, 단 600,000원 상한
예를 들어 만료 40일째라면 초과 일수는 40−31=9일, 9÷3=3회, 40,000 + 3×20,000 = 100,000원입니다.
| 지연 일수 | 31일 초과분 | 가산 횟수(3일당) | 계산식 | 과태료 |
|---|---|---|---|---|
| 1~31일 | 0일 | 0회 | 40,000 | 40,000원 |
| 34일 | 3일 | 1회 | 40,000+20,000×1 | 60,000원 |
| 37일 | 6일 | 2회 | 40,000+20,000×2 | 80,000원 |
| 40일 | 9일 | 3회 | 40,000+20,000×3 | 100,000원 |
| 46일 | 15일 | 5회 | 40,000+20,000×5 | 140,000원 |
| 55일 | 24일 | 8회 | 40,000+20,000×8 | 200,000원 |
| 61일 | 30일 | 10회 | 40,000+20,000×10 | 240,000원 |
| 70일 | 39일 | 13회 | 40,000+20,000×13 | 300,000원 |
| 76일 | 45일 | 15회 | 40,000+20,000×15 | 340,000원 |
| 85일 | 54일 | 18회 | 40,000+20,000×18 | 400,000원 |
| 91일 | 60일 | 20회 | 40,000+20,000×20 | 440,000원 |
| 100일 | 69일 | 23회 | 40,000+20,000×23 | 500,000원 |
| 106일 | 75일 | 25회 | 40,000+20,000×25 | 540,000원 |
| 112일 | 81일 | 27회 | 40,000+20,000×27 | 580,000원 |
| 115일 | 84일 | 28회 | 40,000+20,000×28 | 600,000원 |
| 116일 이상 | — | — | 상한 적용 | 600,000원 |
상한 도달 지점을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600,000−40,000) ÷ 20,000 = 28회. 28회 × 3일 = 84일. 84 + 31 = 115일. 만료일로부터 넉 달이 채 되기 전에 60만원이 확정됩니다.
3일 계단이 실제로 어디서 바뀌는지 — 초기 구간 일별 전개
3일마다 올라간다는 말은 “미룬 날이 며칠째냐”에 따라 손해가 갈리는 날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32일째부터 하루 단위로 끊어 보면 이렇습니다.
| 지연 일수 | 초과 일수 | 올림 후 회차 | 과태료 | 전날 대비 |
|---|---|---|---|---|
| 30일 | 0일 | 0회 | 40,000원 | — |
| 31일 | 0일 | 0회 | 40,000원 | 0원 |
| 32일 | 1일 | 1회 | 60,000원 | +20,000원 |
| 33일 | 2일 | 1회 | 60,000원 | 0원 |
| 34일 | 3일 | 1회 | 60,000원 | 0원 |
| 35일 | 4일 | 2회 | 80,000원 | +20,000원 |
| 36일 | 5일 | 2회 | 80,000원 | 0원 |
| 37일 | 6일 | 2회 | 80,000원 | 0원 |
| 38일 | 7일 | 3회 | 100,000원 | +20,000원 |
| 39일 | 8일 | 3회 | 100,000원 | 0원 |
| 40일 | 9일 | 3회 | 100,000원 | 0원 |
| 41일 | 10일 | 4회 | 120,000원 | +20,000원 |
금액이 뛰는 날은 32·35·38·41일째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31 + 3n + 1(n=0,1,2…)에 해당하는 날마다 20,000원이 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회차 안에서는 하루를 더 미뤄도 금액이 같으므로, 예약이 밀렸다면 다음 계단이 시작되는 날 전에 끝내는 것이 실익입니다. 31일째와 32일째 사이가 이 구조에서 유일하게 **비율 증가폭이 가장 큰 구간(40,000 → 60,000, +50%)**입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실제로 얼마씩 늘어나나요 — 구간별 일당 부담
3일 단위로 계단식이라 “하루 얼마”라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평균을 내면 이렇습니다.
| 구간 | 구간 내 증가액 | 구간 일수 | 하루 평균 부담 |
|---|---|---|---|
| 1~31일 | 40,000원(고정) | 31일 | 약 1,290원 |
| 32~55일 | 160,000원 | 24일 | 약 6,667원 |
| 56~85일 | 200,000원 | 30일 | 약 6,667원 |
| 86~115일 | 200,000원 | 30일 | 약 6,667원 |
| 116일 이후 | 0원 | — | 0원 |
31일을 넘기는 순간부터 하루 6,667원꼴입니다. 계산식은 20,000 ÷ 3 = 6,666.7원입니다. 32일째부터는 검사를 하루 미룰 때마다 이 금액이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며칠째인지에 따라 “오늘 받으면 아끼는 돈”
이미 기한을 넘긴 상태라면 관심사는 “지금 받으면 얼마를 안 내도 되나”입니다. 오늘 검사를 끝냈을 때의 금액과, 그대로 상한(600,000원)까지 갔을 때의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 오늘이 지연 며칠째 | 오늘 끝내면 | 상한까지 갔을 때 | 아끼는 금액 | 상한까지 남은 날 |
|---|---|---|---|---|
| 10일째 | 40,000원 | 600,000원 | 560,000원 | 105일 |
| 31일째 | 40,000원 | 600,000원 | 560,000원 | 84일 |
| 40일째 | 100,000원 | 600,000원 | 500,000원 | 75일 |
| 55일째 | 2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60일 |
| 70일째 | 3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45일 |
| 85일째 | 400,000원 | 600,000원 | 200,000원 | 30일 |
| 100일째 | 500,000원 | 600,000원 | 100,000원 | 15일 |
| 115일째 | 600,000원 | 600,000원 | 0원 | 0일 |
“남은 날” 열은 115에서 현재 지연 일수를 뺀 값입니다. 70일째라면 115−70=45일 뒤에 60만원이 확정됩니다. 아끼는 금액은 지연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지만, 100일째에도 아직 1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알아채든 늦지 않았다는 것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기 쉬운 차령은 언제인가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연도를 등록연도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첫 검사는 4년, 이후 2년 주기입니다.
| 최초 등록연도 | 1차 검사 | 2차 | 3차 | 4차 | 5차 |
|---|---|---|---|---|---|
| 2018년 | 2022년 |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 |
| 2019년 | 2023년 | 2025년 | 2027년 | 2029년 | 2031년 |
| 2020년 |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 | 2032년 |
| 2021년 | 2025년 | 2027년 | 2029년 | 2031년 | 2033년 |
| 2022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 | 2032년 | 2034년 |
| 2023년 | 2027년 | 2029년 | 2031년 | 2033년 | 2035년 |
| 2024년 | 2028년 | 2030년 | 2032년 | 2034년 | 2036년 |
| 2025년 | 2029년 | 2031년 | 2033년 | 2035년 | 2037년 |
| 2026년 | 2030년 | 2032년 | 2034년 | 2036년 | 2038년 |
2026년에 검사 대상인 차는 2018년·2020년·2022년 등록차입니다. 4년 주기가 아니라 “4년 뒤 첫 검사 + 이후 2년”이라는 구조를 놓쳐 2년째에 한 번 빠뜨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2026년 현재 차령이 몇 년이면 몇 번째 검사인가
같은 표를 “지금 내 차가 몇 년 됐나”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차령은 2026에서 최초 등록연도를 뺀 값입니다.
| 최초 등록연도 | 2026년 기준 차령 | 2026년 검사 대상 | 지금까지 받았어야 할 횟수 |
|---|---|---|---|
| 2026년 | 0년 | 아니오 | 0회 |
| 2025년 | 1년 | 아니오 | 0회 |
| 2024년 | 2년 | 아니오 | 0회 |
| 2023년 | 3년 | 아니오 | 0회 |
| 2022년 | 4년 | 예(1차) | 1회 |
| 2021년 | 5년 | 아니오 | 1회 |
| 2020년 | 6년 | 예(2차) | 2회 |
| 2019년 | 7년 | 아니오 | 2회 |
| 2018년 | 8년 | 예(3차) | 3회 |
누적 횟수 계산은 (차령 − 4) ÷ 2 + 1을 내림한 값입니다. 차령 8년이면 (8−4)÷2+1 = 3회입니다. 차량 등록증의 검사 이력 횟수가 이 숫자보다 적다면 중간에 한 번 빠뜨린 것이므로 즉시 조회가 필요합니다.
지연 과태료와 그 해 자동차세를 나란히 놓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을 잡으려면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 기준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하지 않은 값입니다.
| 배기량 | 본세 계산식 | 본세 | 교육세 30% | 연 자동차세 | 60만원 과태료와 비교 |
|---|---|---|---|---|---|
| 998cc | 998×80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약 5.8년치 |
| 1,368cc | 1,368×140 | 191,520원 | 57,456원 | 248,976원 | 약 2.4년치 |
| 1,591cc | 1,591×140 | 222,740원 | 66,822원 | 289,562원 | 약 2.1년치 |
| 1,999cc | 1,999×200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약 1.2년치 |
| 2,497cc | 2,497×200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약 0.9년치 |
| 전기·수소차 | 정액 100,000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약 4.6년치 |
경차 기준으로 보면 검사 한 번 놓친 과태료가 자동차세 5년치를 넘습니다. 출장검사 추가 수수료를 아끼려고 검사를 미루는 선택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가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배기량 × 지연 일수 교차표 — 내 차는 얼마인가
배기량과 지연 일수 두 축을 교차하면, 같은 지연이라도 차종별 체감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아래는 과태료 + 연 자동차세 합계입니다.
| 배기량(연 자동차세) | 31일 지연 | 55일 지연 | 85일 지연 | 115일 지연 |
|---|---|---|---|---|
| 998cc (103,792원) | 143,792원 | 303,792원 | 503,792원 | 703,792원 |
| 1,368cc (248,976원) | 288,976원 | 448,976원 | 648,976원 | 848,976원 |
| 1,591cc (289,562원) | 329,562원 | 489,562원 | 689,562원 | 889,562원 |
| 1,999cc (519,740원) | 559,740원 | 679,740원 | 919,740원 | 1,119,740원 |
| 2,497cc (649,220원) | 689,220원 | 849,220원 | 1,049,220원 | 1,249,220원 |
| 전기·수소차 (130,000원) | 170,000원 | 330,000원 | 530,000원 | 730,000원 |
각 칸은 앞서 계산한 과태료(31일 40,000원 / 55일 200,000원 / 85일 400,000원 / 115일 600,000원)에 해당 배기량의 연 자동차세를 더한 값입니다. 2,497cc 차량이 115일을 미루면 그 해에만 1,249,220원이 나갑니다.
같은 과태료가 차종별로 몇 배로 느껴지나 — 비중 교차표
이번에는 같은 표를 “합계 중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바꿨습니다. 부담의 성격이 배기량에 따라 어떻게 뒤집히는지 보입니다.
| 배기량 | 31일 지연 비중 | 55일 지연 비중 | 85일 지연 비중 | 115일 지연 비중 |
|---|---|---|---|---|
| 998cc | 27.8% | 65.8% | 79.4% | 85.3% |
| 1,368cc | 13.8% | 44.5% | 61.6% | 70.7% |
| 1,591cc | 12.1% | 40.9% | 58.0% | 67.4% |
| 1,999cc | 7.1% | 29.4% | 43.5% | 53.6% |
| 2,497cc | 5.8% | 23.6% | 38.1% | 48.0% |
| 전기·수소차 | 23.5% | 60.6% | 75.5% | 82.2% |
998cc 경차는 115일 지연 시 그 해 차량 관련 지출의 85.3%가 과태료입니다. 반대로 2,497cc는 48.0%로 절반 아래입니다. 과태료는 배기량과 무관한 정액이므로, 차값이 싼 차일수록 지연의 상대적 타격이 크다는 역진적 구조가 됩니다. 경차·전기차 소유자가 만료일 관리를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연 일수별 총부담 — 자동차세까지 합치면
같은 해에 자동차세와 지연 과태료를 함께 내는 경우의 합계입니다. 1,591cc 승용차(연 289,562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지연 일수 | 과태료 | 자동차세 | 합계 | 과태료 비중 |
|---|---|---|---|---|
| 0일(기한 내) | 0원 | 289,562원 | 289,562원 | 0% |
| 31일 | 40,000원 | 289,562원 | 329,562원 | 12.1% |
| 40일 | 100,000원 | 289,562원 | 389,562원 | 25.7% |
| 55일 | 200,000원 | 289,562원 | 489,562원 | 40.9% |
| 85일 | 400,000원 | 289,562원 | 689,562원 | 58.0% |
| 115일 | 600,000원 | 289,562원 | 889,562원 | 67.4% |
넉 달을 미루면 그 해 차에 드는 세금·과태료의 3분의 2가 과태료가 됩니다.
검사 주기 전체로 보면 얼마인가 — 2년 단위 환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이므로, 지연 과태료도 2년치 비용에 얹어 보는 것이 실제 감각에 가깝습니다. 1,591cc(연 289,562원) 기준으로 2년 주기 전체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 상황 | 2년치 자동차세 | 과태료 | 2년 합계 | 월 환산(÷24) |
|---|---|---|---|---|
| 기한 내 검사 | 579,124원 | 0원 | 579,124원 | 24,130원 |
| 31일 지연 | 579,124원 | 40,000원 | 619,124원 | 25,797원 |
| 55일 지연 | 579,124원 | 200,000원 | 779,124원 | 32,464원 |
| 85일 지연 | 579,124원 | 400,000원 | 979,124원 | 40,797원 |
| 115일 지연 | 579,124원 | 600,000원 | 1,179,124원 | 49,130원 |
2년치 자동차세는 289,562 × 2 = 579,124원입니다. 검사를 제때 받으면 월 24,130원꼴이지만, 115일을 미루면 월 49,130원으로 정확히 두 배를 넘습니다(49,130 ÷ 24,130 = 약 2.04배). 한 번의 지연이 다음 검사까지의 2년 내내 평균 비용을 두 배로 만드는 셈입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몇만원이면 끝난다.” 4만원은 31일 이내에만 해당합니다. 32일째부터 3일마다 2만원씩 붙어 115일이면 60만원입니다. 4만원과 60만원은 15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이 과태료는 2022-04-14 개정으로 종전의 2배로 올랐습니다. 개정 이전 기억으로 “2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다면 실제는 그 4배(31일 이내 기준)에서 시작합니다.
오해 2: “검사 주기는 2년이니까 신차도 2년 뒤에 받는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는 등록 후 4년 뒤입니다. 2년이 되는 시점에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첫 검사를 받은 뒤에는 4년이 아니라 2년마다입니다. 이 두 숫자를 뒤집어 기억하면 첫 검사에서 2년을 헛되이 걱정하거나, 2차 검사에서 2년을 놓칩니다.
오해 3: “며칠 늦는 건 어차피 하루치씩만 붙는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3일 단위 올림입니다. 초과 1일이든 3일이든 똑같이 20,000원이 붙습니다. 즉 32일째에 검사를 받아도 34일째에 받아도 60,000원으로 같고, 반대로 31일째와 32일째는 하루 차이로 20,000원이 갈립니다. “하루쯤”이 성립하는 날과 성립하지 않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해 4: “출장검사가 비싸니 검사소에 갈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기다린 대가는 32일째부터 하루 평균 6,667원입니다. 일주일을 더 기다리면 6,667 × 7 = 약 46,669원, 3일 계단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초과 회차 23회분인 40,00060,000원이 추가됩니다. 출장검사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대기의 비용이 이미 수만원 단위라는 점은 계산으로 나옵니다.
검사 예약과 과태료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 검사 예약·유효기간 조회·차종별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 검사 주기와 과태료 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자동차세 세율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출장검사의 신청 가능 여부·대상 지역·수수료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확인 시점 출처 본문에 신청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조건을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때 메모해 둘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① 유효기간 만료일(연·월·일까지), ② 내 차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③ 해당 검사 종류의 그 해 수수료, ④ 출장검사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지. 이 중 ①만 알아도 위의 전 구간표로 본인 과태료를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만료일을 뺀 일수가 31 이하면 40,000원, 31을 넘으면 (일수−31)을 3으로 나눠 올린 뒤 20,000을 곱하고 40,000을 더하면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위 표의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 사업용·화물·승합차: 검사 주기 자체가 다릅니다. 위의 4년+2년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종합검사 대상 지역·차령: 대기관리권역 등에서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수료와 항목이 다릅니다. 어느 검사 대상인지는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재검사: 첫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재검사 기간과 그때의 유효기간 처리는 위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말소·수출·장기 운행정지: 등록이 말소된 기간은 과태료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행위 관련 감경 사유에 해당하면 실제 부과액이 위 표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감경 안내가 함께 옵니다.
- 연도 중 소유권 이전: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으로 나뉘지만 검사 의무는 검사 시점의 소유자에게 갑니다. 중고차를 산 직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자동차세 차령 경감: 위 자동차세 표는 경감 미적용 값입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되므로 오래된 차는 표보다 낮습니다.
- 차령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의 실제 차이: 1,591cc 차량의 경감 전 연 자동차세는 289,562원이지만 50% 경감이 적용되면 약 144,781원입니다. 이 경우 115일 지연 시 합계는 889,562원이 아니라 약 744,781원이 되고, 과태료 비중은 67.4%가 아니라 약 80.6%로 오히려 커집니다. 세금이 줄어도 과태료는 그대로이므로 지연의 상대적 타격은 오래된 차일수록 커집니다.
- 압류·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위 계산은 과태료 본액만 다룹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나 압류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이 글의 일수 계산은 달력일 기준입니다. 만료일이나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걸릴 때의 처리는 개별 고지 내용을 따릅니다.
- 한 해에 검사가 없는 연도: 위 배기량 교차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같은 해에 함께 내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검사가 없는 해에는 자동차세만 발생하므로 합계가 표보다 낮습니다.
-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과태료는 차량마다 별도로 붙습니다. 2대를 각각 115일씩 미루면 600,000 × 2 = 1,200,000원이며, 대수가 늘수록 정비례합니다.
마지막 확인
이 글의 과태료·자동차세 금액은 위에 링크한 공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고지서와 공단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특히 출장검사 수수료는 이번 확인에서 2026년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검사 예약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본인 차량의 검사 종류와 수수료,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주세요. 만료일 하루 차이로 4만원이 생기고, 31일 차이로 그 몇 배가 생깁니다.
되짚으면 판단 기준은 하나로 줄어듭니다. 출장검사와 방문검사 중 어느 쪽이 싼지는 수수료표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만료일 안에 끝내는 편이 31일을 넘기는 것보다 최소 40,000원, 115일을 넘기는 것보다 600,000원 유리하다는 사실은 수수료와 무관하게 확정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검사소 방문이 어렵다면, 수수료 차액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이 40,000원보다 작은지만 비교하면 결론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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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출장검사 수수료가 정기검사보다 얼마나 비싼가요
- 2026년 기준 출장검사 수수료 확정액은 이번 확인(2026-08-12·08-27) 출처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차종별 수수료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는 4만원입니다.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2022-04-14 개정으로 종전의 2배로 올랐습니다.
- 과태료가 60만원 상한에 닿는 건 며칠째인가요
- 31일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붙으므로 (60만-4만)÷2만=28회, 28×3=84일이 더 지나야 합니다. 만료일 기준 약 115일째부터 6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 새 차는 언제 처음 검사를 받나요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뒤 첫 정기검사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에 등록한 차라면 첫 검사는 2030년입니다.
- 출장검사도 과태료 계산은 똑같이 하나요
- 네. 과태료는 검사 방식이 아니라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붙습니다. 출장으로 받든 검사소에서 받든 만료일 안에 끝내면 0원, 넘기면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 31일째와 32일째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 31일째는 40,000원이고 32일째는 초과 1일이 3일 단위 첫 회차로 올림돼 40,000+20,000=60,000원이 됩니다. 하루 사이에 20,000원, 비율로는 50%가 늘어납니다. 미루던 검사가 있다면 31일째 안에 끝내는 것이 금액상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 3일 단위라면 33일째와 34일째는 같은가요
- 네. 초과 1·2·3일은 모두 1회차로 묶여 60,000원입니다. 초과 4·5·6일이 2회차로 80,000원이 됩니다. 즉 32~34일째가 60,000원, 35~37일째가 80,000원으로 3일씩 같은 금액이 유지됩니다.
- 60만원이 된 뒤에 계속 미루면 더 늘어나나요
- 과태료 자체는 600,000원에서 멈춥니다. 116일째든 300일째든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금액이 멈춘다는 것이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 미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 1600cc를 넘기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뛰나요
- cc당 단가가 140원에서 200원으로 바뀝니다. 1,591cc는 222,740원, 1,999cc는 399,800원으로 본세만 177,060원 차이입니다. 교육세 30%까지 더하면 289,562원과 519,740원으로 230,178원 벌어집니다.
- 과태료 60만원은 자동차세 몇 년치인가요
- 998cc 경차 기준 연 103,792원이므로 약 5.8년치입니다. 1,591cc는 289,562원이라 약 2.1년치, 2,497cc는 649,220원이라 약 0.9년치입니다. 배기량이 작을수록 과태료의 체감 무게가 큽니다.
출처 — 2026년 8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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