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 사망·부상·후유장애별로 얼마인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로 확인되는 상해급별 책임보험금 한도(1급 3,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200만원·5급 900만원)와 치료비가 한도를 넘을 때 남는 금액을 급수별·금액별 표로 계산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부상 보상한도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상해 급수별로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1급 3,000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5급 900만원입니다. 치료비가 이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은 책임보험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3급 상해에 치료비 2,000만원이면 1,200만원까지만 나오고 800만원이 남습니다.
핵심 요약
- 책임보험 부상 한도는 상해 급수별 정액 한도이며, 확인된 값은 1급 3,000만원 · 2급 1,500만원 · 3급 1,200만원 · 5급 900만원입니다.
- 한도는 “피해자 1명당” 기준이므로, 피해자가 3명이면 각자의 급수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 부상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면 부상 한도금액과 사망 한도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사업용 자동차 등은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모든 손해액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 사망 한도금액과 후유장애(별표2) 급별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원문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계산 전제
숫자를 보기 전에 무엇을 가정했는지 밝힙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래 표의 금액도 바뀝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놓고 계산합니다. 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피해자 1명 기준입니다. 한도는 사고당이 아니라 피해자 1명당 적용됩니다.
- 피해자 과실이 0이라고 봅니다. 과실이 있으면 상계 후 금액이 달라집니다.
- 치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만 놓고 봅니다. 위자료·휴업손해도 부상 한도 안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실제로는 치료비만으로 한도를 다 쓰지 않습니다.
-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본문에서 확인한 값만 씁니다.
부상 보상한도는 급수별로 얼마인가
시행령 별표1은 상해를 급별로 나누고 급별 한도금액을 정합니다. 원문에서 확인된 급수와 금액, 그리고 그 급에 해당하는 상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급별 | 한도금액 | 원문에 적힌 상해 예시 |
|---|---|---|
| 1급 | 30,000,000원 |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 이상인 상해 |
| 2급 | 15,000,000원 | (원문상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000,000원 |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 연부조직 손상이 몸 표면 약 4.5% 이상 |
| 5급 | 9,000,000원 |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그 밖의 발목뼈 골절 |
4급과 6급 이하의 한도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원문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금액이 있지만,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한 값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전체 급별 표가 필요하면 위 시행령 링크에서 별표1 원문(첨부 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 사이의 간격도 그 자체로 정보입니다. 확인된 값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1급 → 2급 : 3,0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감소 (50.0% 감소)
- 2급 → 3급 : 1,500만원 − 1,200만원 = 300만원 감소 (20.0% 감소)
- 3급 → 5급 : 1,2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감소 (25.0% 감소)
1급과 2급 사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급수 판정 한 칸이 곧 1,500만원 차이라는 뜻입니다.
치료비가 한도를 넘으면 얼마가 남나
계산은 단순합니다.
책임보험 밖으로 남는 금액 = 치료비 등 손해액 − 해당 급수의 한도금액 (음수면 0)
예를 들어 3급 상해에 손해액 2,000만원이면 2,0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이 책임보험 밖에 남습니다.
같은 계산을 급수와 손해액 전 구간으로 돌린 표입니다. 자기 상황에 가까운 줄만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만원, 괄호 안은 그 급수 한도를 다 쓰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 손해액 | 1급(한도 3,000) | 2급(한도 1,500) | 3급(한도 1,200) | 5급(한도 900) |
|---|---|---|---|---|
| 300만원 | 0 | 0 | 0 | 0 |
| 600만원 | 0 | 0 | 0 | 0 |
| 900만원 | 0 | 0 | 0 | 0 |
| 1,200만원 | 0 | 0 | 0 | 300 |
| 1,500만원 | 0 | 0 | 300 | 600 |
| 2,000만원 | 0 | 500 | 800 | 1,100 |
| 2,500만원 | 0 | 1,000 | 1,300 | 1,600 |
| 3,000만원 | 0 | 1,500 | 1,800 | 2,100 |
| 4,000만원 | 1,000 | 2,500 | 2,800 | 3,100 |
| 5,000만원 | 2,000 | 3,500 | 3,800 | 4,100 |
| 7,000만원 | 4,000 | 5,500 | 5,800 | 6,100 |
| 10,000만원 | 7,000 | 8,500 | 8,800 | 9,100 |
읽는 법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5급·손해액 1,200만원 : 1,200 − 900 = 300만원이 남습니다.
- 2급·손해액 2,000만원 : 2,000 − 1,500 = 500만원이 남습니다.
- 1급·손해액 4,000만원 : 4,000 − 3,000 = 1,000만원이 남습니다.
표의 0은 “손해가 없다”가 아니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급조차 3,000만원에서 끊깁니다. 중상 사고에서 손해액이 5,000만원, 1억원으로 올라가면 책임보험만으로는 각각 2,000만원, 7,000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손해액이 얼마까지면 책임보험 안에서 끝나나 (역산표)
앞의 표를 뒤집으면 “얼마까지 견디는가”가 나옵니다. 남는 금액을 정해 두고 그때의 손해액을 역산합니다.
손해액 = 급수 한도 + 남기고 싶은 금액
| 책임보험 밖에 남는 금액 | 1급이면 손해액 | 2급이면 손해액 | 3급이면 손해액 | 5급이면 손해액 |
|---|---|---|---|---|
| 0원 (전액 책임보험 처리) | 3,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100만원 | 3,100만원 | 1,600만원 | 1,300만원 | 1,000만원 |
| 300만원 | 3,300만원 | 1,800만원 | 1,500만원 | 1,200만원 |
| 500만원 | 3,500만원 | 2,000만원 | 1,700만원 | 1,400만원 |
| 1,000만원 | 4,000만원 | 2,500만원 | 2,200만원 | 1,900만원 |
| 3,0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 | 4,200만원 | 3,900만원 |
정리하면, 5급 상해에서는 손해액이 900만원만 넘어가도 곧바로 초과분이 생깁니다. 발목뼈 골절 같은 사례가 5급에 들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흔한 사고에서도 한도 초과가 드물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도가 나뉘나
나뉘지 않습니다. 별표1의 한도금액은 피해자 1명당 기준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세 사람이 다쳤다면 각자의 급수에 따른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 사고 구성 | 급수별 한도 적용 | 책임보험 부상 한도 합계 |
|---|---|---|
| 피해자 1명(3급) | 1,200 | 1,200만원 |
| 피해자 2명(3급 + 5급) | 1,200 + 900 | 2,100만원 |
| 피해자 3명(1급 + 3급 + 5급) | 3,000 + 1,200 + 900 | 5,100만원 |
| 피해자 4명(2급 + 3급 + 5급 + 5급) | 1,500 + 1,200 + 900 + 900 | 4,500만원 |
계산은 단순 합산입니다. 다만 각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기 급수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앞의 표대로 각각 따로 남습니다. 합계 한도 안이라고 서로 메워 주지 않습니다.
부상 치료 중 사망하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
시행령은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원문). 사망 한도로 갈아타면서 이미 지출한 치료비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두 한도를 더한 범위가 됩니다.
같은 조문 체계에서 책임보험금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한도 근거 | 이번 확인 결과 |
|---|---|---|
| 사망 |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원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부상 | 별표1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 1급 3,000만원 / 2급 1,500만원 / 3급 1,200만원 / 5급 900만원 확인 |
| 후유장애 | 별표2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 원문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부상 후 사망 | 부상 한도 + 사망 한도 합산 범위 | 구조는 확인, 금액은 사망 한도 미확인으로 계산 불가 |
사망과 후유장애의 급별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는 금액을 적는 대신, 위 시행령 링크의 별표2 원문과 제3조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얼마를 더 들어야 하나
시행령 제4조는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공제에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건설기계·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사업용 자동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즉 사업용은 “책임보험 + 초과 담보” 두 겹입니다. 초과 담보를 1억원으로 잡으면 피해자 1명당 확보되는 최소선은 이렇게 갈립니다.
| 자동차 구분 | 최소 가입 구조 | 부상 3급 사고에서 확보되는 최소선 |
|---|---|---|
| 비사업용 | 책임보험만 | 1,200만원 (그 위는 임의보험 가입 여부에 달림) |
| 사업용 등 | 책임보험 + 1억원 이상 초과 담보 | 1,200만원 + 1억원 이상 |
이 차이는 보험료 차이의 큰 축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는 왜 회사마다 다른가
책임보험 한도는 법령이 정한 정액이지만, 그 담보를 파는 가격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는 대체로 기본보험료에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그리고 사고요율을 곱해 산출됩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 갱신 때는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와 한도(무한인지 아닌지) — 위 표에서 “남는 금액”을 받아 주는 자리입니다.
- 할인할증등급이 전년 대비 몇 등급 움직였는지.
- 가입경력 인정 대상 기간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 특약(운전자 범위·연령)이 실제 운행 상황과 맞는지.
특정 회사의 확정 보험료는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각 사 산출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다 나온다.”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급수별로 다릅니다. 확인된 범위만 봐도 9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3.33배 차이가 납니다(3,000 ÷ 900 = 3.33). “책임보험 한도가 얼마”라는 질문에는 급수를 먼저 정해야 답이 나옵니다.
오해 2 — “치료비가 넘으면 보험사가 알아서 더 준다.” 책임보험은 한도까지입니다. 3급에 손해액 2,500만원이면 1,300만원(2,500 − 1,200)이 책임보험 밖입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법정 담보가 아니라 대인배상Ⅱ 같은 임의 담보이며, 가입하지 않았다면 남는 금액은 가해자 부담으로 갑니다.
오해 3 — “피해자가 많으면 한도를 나눠 쓴다.” 아닙니다. 별표1 한도는 피해자 1명당입니다. 앞의 표처럼 3명이면 각 급수 한도가 각각 붙습니다.
미가입 상태로 두면 무엇이 문제인가
의무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 절차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따로 두고 있고,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범칙행위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원문). 미가입 기간별 구체적 과태료 금액은 이번 확인에서 원문 수치를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한편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 의무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법 제5조의2). 신청 창구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차를 팔았을 때도 짚을 지점이 있습니다. 법 제26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양도일부터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무보험 상태가 되면 위 표의 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신청하나
- 급별 한도금액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별표1(상해), 별표2(후유장애)
- 가입 의무·면제·승계 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보험료 산출 구조: 보험개발원
- 가입 의무 면제 신청: 자동차 등록업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진료수가 지급 한도 통지: 사고 접수 후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 이 통지서에 적힌 한도가 실제 적용 한도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급수 판정이 다른 경우. 별표1은 상해 내용으로 급을 정합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상해 내용 기준이므로, 본인이 짐작한 급수와 실제 적용 급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4급·6급 이하 상해인 경우. 이 글은 해당 급의 한도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1 원문을 봐야 합니다.
- 사망 또는 후유장애 사고인 경우. 사망 한도금액과 별표2 후유장애 급별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상계 후 금액이 줄어, 표의 “남는 금액”과 달라집니다.
-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책임보험 위에 1억원 이상 담보가 얹히므로 확보되는 최소선이 다릅니다.
- 대인배상Ⅱ 등 임의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의 초과분은 임의 담보가 받습니다. 표는 “책임보험만 있을 때 남는 금액”입니다.
- 사고 발생일이 시행령 개정 전인 경우. 시행령 부칙은 별표1 개정 규정을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고일 기준 시행 중이던 별표를 봐야 합니다.
- 정부 보장사업으로 처리되는 경우(뺑소니·무보험차). 이때도 보상은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이루어집니다(법 제30조).
이 글의 표는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된 한도금액으로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급수 판정, 과실비율, 위자료·휴업손해 산정, 진료수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고의 확정 금액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한 지급 한도와 지급 결정 내역, 그리고 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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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책임보험 부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 상해 급수별로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1급 3,000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5급 900만원입니다. 급수가 낮을수록(숫자가 클수록) 한도도 내려갑니다.
- 치료비가 한도를 넘으면 누가 냅니까
- 책임보험은 급수 한도까지만 지급합니다. 3급(1,200만원)에서 치료비가 2,000만원이면 초과분 800만원은 책임보험 밖입니다. 대인배상Ⅱ 등 초과 담보나 가해자 본인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 부상 치료 중 사망하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은 부상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부상 한도금액과 사망 한도금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사업용 자동차는 책임보험만 들면 되나요
-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는 책임보험 외에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공제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 후유장애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시행령 별표2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에 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확인에서 별표2의 급별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2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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