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말소등록을 미루면 과태료 얼마 — 지연 기간별 계산
폐차 뒤 말소등록 신청이 늦으면 10일 이내 5만원, 55일 이상 50만원입니다. 지연일별 과태료 표와 사전납부 감경, 가산금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폐차한 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10일 이내로 늦으면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54일째에 49만원이 되고, 55일 이상이면 50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구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말소등록 신청이 10일 이내로 늦으면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 지연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져 지연일 d(11에서 54)의 과태료는 5만원 + (d − 10) × 1만원입니다.
- 지연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이 상한이며, 지연 45일부터는 이미 사실상 상한에 가깝습니다.
- 사전납부 20% 감경과 기한 후 가산금은 별도 계산입니다. 50만원이면 감경 시 40만원, 기한 후 가산금은 1만 5천원입니다.
- 이 글의 금액은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과 통지서와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은 어떤 전제로 하나요?
계산은 아래 가정을 깔고 합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 폐차(해체)로 말소등록 신청 사유가 생긴 비사업용 차량입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긴 날부터 센 일수를 “지연일”이라 하고, 기한 만료 다음 날을 1일로 봅니다. 시행령 발췌에는 기산일 정의가 없어 이 부분은 가정입니다.
- 과태료 구간은 시행령 별표의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줄을 따릅니다. 제1호에서 제5호 사유와 제6호 사유가 나뉘어 있습니다.
- 법 제13조제1항 각 호가 어떤 사유인지는 이번에 수집한 본문에 전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발췌에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 폐차는 제1호로 보입니다. 해당 호는 자동차관리법 원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말소등록 신청 기한이 며칠인지는 수집한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기한을 넘긴 일수”만 계산합니다.
폐차와 말소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차는 차를 해체하는 일이고, 말소등록은 등록원부에서 그 차를 지우는 행정 절차입니다. 둘은 별개이고 과태료는 말소등록 신청이 늦은 데 붙습니다.
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부품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폐차장에 맡기면 대행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말소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록원부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는 말소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등록원부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령은 말소등록의 처리와 번호판 수납,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시·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보통 차량 등록지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옵니다.
지연일별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사유가 제1호에서 제5호일 때의 전 구간 표입니다. 구간 기준은 시행령 별표이고, 금액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시행령의 구간은 세 개입니다.
- 지연 10일 이내: 5만원
- 지연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지연 55일 이상: 50만원
| 지연일 | 적용 구간 | 계산식 | 과태료 | 사전납부 시(20% 감경 가정) |
|---|---|---|---|---|
| 1일 | 10일 이내 | 5만원 | 5만원 | 4만원 |
| 5일 | 10일 이내 | 5만원 | 5만원 | 4만원 |
| 10일 | 10일 이내 | 5만원 | 5만원 | 4만원 |
| 11일 | 10일 초과 | 5 + (11 − 10) × 1 | 6만원 | 4.8만원 |
| 12일 | 10일 초과 | 5 + (12 − 10) × 1 | 7만원 | 5.6만원 |
| 15일 | 10일 초과 | 5 + (15 − 10) × 1 | 10만원 | 8만원 |
| 20일 | 10일 초과 | 5 + (20 − 10) × 1 | 15만원 | 12만원 |
| 25일 | 10일 초과 | 5 + (25 − 10) × 1 | 20만원 | 16만원 |
| 30일 | 10일 초과 | 5 + (30 − 10) × 1 | 25만원 | 20만원 |
| 35일 | 10일 초과 | 5 + (35 − 10) × 1 | 30만원 | 24만원 |
| 40일 | 10일 초과 | 5 + (40 − 10) × 1 | 35만원 | 28만원 |
| 45일 | 10일 초과 | 5 + (45 − 10) × 1 | 40만원 | 32만원 |
| 50일 | 10일 초과 | 5 + (50 − 10) × 1 | 45만원 | 36만원 |
| 54일 | 10일 초과 | 5 + (54 − 10) × 1 | 49만원 | 39.2만원 |
| 55일 이상 | 55일 이상 | 정액 | 50만원 | 40만원 |
54일에서 55일로 넘어갈 때 구간식으로 계산해도 5 + 45 = 50만원이라 금액이 이어집니다. 55일째가 상한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계산 과정 한 줄 예시입니다.
- 지연 30일: 10일 초과분은 30 − 10 = 20일이고, 20 × 1만원 = 20만원에 기본 5만원을 더해 25만원입니다.
- 사전납부 감경: 25만원 × (1 − 0.20) = 20만원입니다.
지연 하루가 늘면 얼마씩 더 내나요?
상한에 닿기 전까지는 하루 늦을 때마다 1만원이 더 붙습니다. 가장 아까운 구간은 11일에서 54일입니다.
10일째까지는 하루가 늘어도 금액이 그대로 5만원이라 부담이 작습니다. 그러다 11일째부터는 하루가 곧 1만원입니다. 지연 11일에서 54일 사이 44일 동안 과태료는 6만원에서 49만원으로 43만원 늘어납니다.
45일째에 내면 40만원, 54일째까지 미루면 49만원, 55일째에는 50만원입니다. 하루 차이가 1만원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30일을 넘겼더라도 오늘 신청하는 것이 내일 신청하는 것보다 1만원이라도 유리합니다. 55일을 넘긴 뒤에는 더 늦춰도 과태료 본체는 늘지 않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가산금이 문제가 됩니다.
과태료 금액에서 지연일을 거꾸로 구하면 몇 일인가요?
고지서 금액을 알고 지연일을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역산표입니다. 구간식 과태료 = 5 + (지연일 − 10)에서 지연일 = 과태료(만원) + 5입니다. 단, 5만원은 10일 이내 어느 날이든 같은 금액이라 지연일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고지된 과태료 | 역산식 | 지연일 |
|---|---|---|
| 5만원 | 구간 정액 | 1일에서 10일 사이 |
| 6만원 | 6 + 5 | 11일 |
| 10만원 | 10 + 5 | 15일 |
| 20만원 | 20 + 5 | 25일 |
| 30만원 | 30 + 5 | 35일 |
| 40만원 | 40 + 5 | 45일 |
| 49만원 | 49 + 5 | 54일 |
| 50만원 | 상한 | 55일 이상 |
고지서 금액이 이 표의 값과 다르면 사유가 제6호이거나, 사전납부 감경이 들어갔거나, 다른 항목(변경등록 등)일 수 있습니다. 감경액이 들어간 금액을 위 표에 대입하면 틀립니다. 예를 들어 40만원 감경액은 지연 55일 이상의 50만원에 20% 감경을 한 값입니다.
사유와 신청 종류에 따라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신청을 안 한 경우”라도 어떤 신청을 늦췄는지에 따라 구간이 갈립니다. 아래는 시행령 별표의 구간으로 직접 계산한 비교표입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 지연일 | 말소등록(제1호에서 제5호) | 말소등록(제6호) | 변경등록 | 등록신청대행기간 경과 |
|---|---|---|---|---|
| 5일 | 5 | 20 | 2 | 5 |
| 10일 | 5 | 20 | 2 | 5 |
| 11일 | 6 | 20 | 2 | 6 |
| 30일 | 25 | 20 | 2 | 25 |
| 54일 | 49 | 20 | 2 | 49 |
| 55일 | 50 | 20 | 2 | 50 |
| 90일 | 50 | 20 | 2 | 85 |
| 175일 | 50 | 20 | 30 | 100 |
각 열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말소등록 제1호에서 제5호: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55일 이상 50만원입니다.
- 말소등록 제6호: 지연 기간 구분 없이 20만원입니다. 제6호가 어떤 사유인지는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변경등록: 지연 90일 이내 2만원, 91일에서 174일은 2만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1만원을 더하고, 175일 이상 30만원입니다. 표의 90일까지는 2만원, 175일은 30만원이며 그 사이 구간은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 등록신청대행기간 경과: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신청의 대행 의무자가 대행 기간을 넘긴 경우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10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105일 이상 100만원입니다. 대행 의무자가 아예 대행을 거부한 경우는 50만원입니다.
표를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개인 차주가 폐차 뒤 말소를 직접 늦췄다면 둘째 열이나 첫째 열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폐차장 같은 대행 의무자가 기간을 넘겼다면 마지막 열의 구간이 그쪽에 적용됩니다. 어느 열인지는 부과 통지서의 위반 사항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요약에 따르면, 과태료는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으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요약은 질서위반행위 일반 규정이므로 말소등록 과태료에도 같은 틀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적용 여부와 기산 시점은 부과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50만원 과태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황 | 계산식 | 금액 |
|---|---|---|
| 기한 내 납부 | 50만원 | 500,000원 |
| 사전납부 감경 | 500,000 × 0.80 | 400,000원 |
| 기한 경과 가산금 | 500,000 × 3% | 15,000원 |
| 중가산금 1개월분 | 500,000 × 1.2% | 6,000원 |
| 기한 경과 12개월 시 합계 | 500,000 + 15,000 + 6,000 × 12 | 587,000원 |
| 최대 75개월 시 합계 | 500,000 + 15,000 + 6,000 × 75 | 965,000원 |
25만원 과태료라면 가산금 3%는 7,500원, 월 중가산금은 3,000원입니다. 가산금의 기준 금액이 감경 전 과태료인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표는 감경 없이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가장 손해가 큰 지점은 기한입니다. 지연 55일에 50만원이 확정된 뒤에도 납부를 미루면 월 6,000원씩 계속 늘어납니다. 반대로 사전납부 기간 안에 내면 같은 50만원이 40만원이 됩니다.
폐차하면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도 내야 하나요?
폐차 사유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별표 비고가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 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 요약에서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4만원이고, 31일을 넘기면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폐차를 앞둔 차의 검사일이 지났다면 이 과태료와 말소 지연 과태료가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가 적용되는 조건과 신청 방법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검사소나 공단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폐차장에 넘겼으니 말소도 자동으로 끝난 것이다. 폐차 인수와 말소등록 신청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폐차장이 대행하더라도 말소등록이 처리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가 늦어져 지연 55일이 되면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대행 의무자가 기간을 넘긴 경우의 구간은 최대 100만원이라 부담이 더 큽니다.
오해 2. 과태료는 한 번 정해지면 정액이다. 지연 구간에서는 일수에 비례합니다. 11일째 6만원이던 금액이 54일째 49만원이 됩니다. 43일 사이에 43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지연일이 늘면 금액이 하루 1만원씩 올라가므로 정액이 아닙니다.
오해 3. 50만원이 상한이니 더 미뤄도 손해가 없다. 상한은 과태료 본체의 상한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50만원 기준 1만 5천원)에 월 1.2%(6,000원)가 이어서 붙습니다. 12개월이면 587,000원, 75개월이면 965,000원까지 단순 계산됩니다.
오해 4. 일찍 내면 항상 20% 깎인다. 출처 요약은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이라고 적을 뿐, 그 기간이 며칠인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기간은 부과 통지서에 적힌 안내가 기준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감경 없이 50만원 그대로입니다.
말소등록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내나요?
부과는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이 합니다. 시행령 발췌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 말소 처리 여부와 날짜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갑부에는 말소등록일이 기재됩니다.
- 과태료는 부과 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항, 금액,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 금액이 위 표와 다르면 사유 호수(제1호에서 제5호인지 제6호인지)와 지연일 기산일을 구청에 문의합니다.
-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에 적힌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구체적 기한은 통지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사유가 제1호에서 제5호가 아닐 때: 제6호 사유는 20만원 정액입니다. 이 경우 위 지연일 표는 맞지 않습니다.
- 기산일이 다를 때: 지연일을 “신청 기한 다음 날”로 가정했지만 실제 기산일이 다르면 하루 차이로 1만원이 달라집니다.
- 대행 의무자가 늦은 경우: 폐차장 등이 대행 기간을 넘긴 경우는 5만원에서 100만원 구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 감경·가산이 개별 적용될 때: 사전납부 20% 감경과 가산금은 출처 요약의 일반 규정을 가정한 값입니다. 개별 통지서의 감경 대상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영업용·특수 차량일 때: 영업용 차량이나 이륜자동차, 화물·특수 차량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개정이 있을 때: 시행령은 개정됩니다. 이 글의 구간은 2026-10-06에 수집한 본문 기준입니다.
- 자동차세·보험 처리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말소가 늦은 기간의 자동차세 부과 여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 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 글의 금액은 공개된 시행령 별표 구간과 제가 가정한 지연일로 계산한 추정입니다.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와 가산금의 확정 금액은 관할 구청이 보내는 부과 통지서와 공식 조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원문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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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폐차했는데 말소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신청 지연이 10일 이내면 5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늘어 54일째 49만원, 55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 이 구간은 말소 사유가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일 때입니다.
-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의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제1호에서 제5호 사유는 지연 55일 이상이면 최대 50만원입니다. 제6호 사유는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산금이 붙으면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 맡겼는데도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폐차장은 폐차와 말소등록신청 대행을 업으로 합니다. 대행 의무자가 기간을 넘기면 5만원에서 100만원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누가 지연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말소 완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를 일찍 내면 얼마나 깎이나요?
- 출처 요약은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이라고 적습니다. 50만원이면 40만원, 25만원이면 20만원입니다. 감경 대상인지와 기간은 부과 통지서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폐차하면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도 나오나요?
- 시행령 별표 비고는 폐차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기간을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유예가 적용되는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6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