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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발급·봉인 비용, 얼마 드나

번호판 재발급과 봉인 재부착에 드는 비용 구조를 항목별로 나누고, 번호판 종류·재발급 사유·처리 경로별 비용 차이와 미부착 방치 시 늘어나는 부담까지 계산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7일 확인 2026년 8월 27일 발행
번호판 재발급·봉인 비용, 얼마 드나 — registration pricing comparison

번호판 재발급·봉인 비용은 번호판 제작비 + 봉인 수수료 +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세 덩어리로 갈립니다. 그런데 이 세 항목의 확정 금액은 오늘 확인한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 본문에 없습니다. 금액은 시·도 조례와 번호판 제작업체 계약 단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지어내는 대신, 비용이 어느 항목에서 몇 갈래로 갈리는지를 표로 쪼개 놓았습니다. 관할 등록사업소 고시 숫자를 각 칸에 넣으면 그대로 총액이 나옵니다.

핵심 요약

  • 번호판 재발급 총비용은 번호판 제작비 × 발급 매수 + 봉인 수수료 × 봉인 개수 + 등록 수수료로 계산되며, 항목마다 매수·개수가 달라집니다.
  • 봉인은 통상 뒷번호판 한쪽에만 있으므로, 앞번호판만 교체하면 봉인 수수료가 0원이고 뒷번호판을 건드리면 봉인 항목이 살아납니다.
  • 번호판 제작비·봉인 수수료의 확정 금액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본문에 없습니다. 시·도 조례 사항이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소유자 정보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변경등록이며, 번호판 자체를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제작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말소 후 재등록 시 종전 번호를 다시 받는 것은 자동차등록령상 한 차례로 제한되는 경과 규정이 있어, 번호 유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제 — 무엇을 가정했나

숫자를 대입하기 전에 아래 전제를 확인하십시오. 전제가 바뀌면 총액이 달라집니다.

전제 항목이 글의 가정
차종비사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
번호판 형식앞·뒤 2매 부착 차량
봉인 위치뒷번호판 1개소
신청 주체소유자 본인 방문
대행 여부대행업체 미이용(대행 시 대행료 별도)
금액 출처시·도 조례·고시(본 글에서는 미확정 변수 P·S·R로 표기)

이 글에서는 확정 금액을 알 수 없는 세 값을 변수로 둡니다.

  • P = 번호판 1매 제작비(관할 고시)
  • S = 봉인 1개 수수료(관할 고시)
  • R = 등록 관련 수수료(변경등록·재발급 신청 수수료, 관할 고시)

이 세 값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본문에서 금액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 확정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임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사유별로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하나 — 전 구간 표

번호판 문제는 열 가지쯤 되는 사유로 갈립니다. 각각 어떤 항목이 몇 개씩 붙는지 전부 훑었습니다. 자기 줄만 보고 나가도 됩니다.

사유번호판 매수봉인 개수등록 절차총액 계산식
앞번호판만 분실1매0개재발급 신청P + R
뒷번호판만 분실1매1개재발급 신청P + S + R
앞뒤 모두 분실2매1개재발급 신청2P + S + R
앞번호판 파손(식별 곤란)1매0개재발급 신청P + R
뒷번호판 파손(식별 곤란)1매1개재발급 신청P + S + R
봉인만 훼손·탈락0매1개봉인 재부착S
도색·판금으로 뒷판 임시 탈거 후 복원0매1개봉인 재부착S
이사(시·도 이전, 번호 유지)0매0개변경등록R
소유권 이전(번호 승계)0매0개이전등록R + 이전 관련 세금 별도
말소 후 재등록(신규번호)2매1개신규등록2P + S + R
번호 변경 신청(자발적)2매1개변경등록2P + S + R

계산 과정을 한 줄씩 보면 이렇습니다.

  • 앞번호판만 분실 = (번호판 1매 × P) + (봉인 0개 × S) + R = P + R
  • 앞뒤 모두 분실 = (번호판 2매 × P) + (봉인 1개 × S) + R = 2P + S + R
  • 봉인만 탈락 = (번호판 0매 × P) + (봉인 1개 × S) + 등록 변동 없음 = S

즉 **가장 싼 경우와 가장 비싼 경우의 차이는 2P + R**입니다. 봉인만 다시 다는 건 번호판을 새로 만드는 것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항목이 하나씩 붙을 때 총액이 어떻게 변하나 — 교차 비교표

두 축으로 교차시켰습니다. 가로는 번호판 매수, 세로는 봉인 필요 여부입니다.

봉인 \ 번호판0매1매2매
봉인 불필요절차 없음 또는 RP + R2P + R
봉인 1개 필요S(+필요 시 R)P + S + R2P + S + R

여기에 “대행 이용 여부”를 세 번째 축으로 얹으면 이렇게 됩니다.

처리 경로총액 구조소요 특징
본인이 등록사업소 방문총액 = 기본식대행료 0원
대행업체 위임총액 = 기본식 + 대행료 D대행료 D는 업체 자율 요금이라 법정 금액이 아님
지정 제작·부착 대행소총액 = 기본식 + 부착비 A부착비 A는 관할·업체별 상이

대행료 D와 부착비 A는 법정 요금이 아닙니다. 공공 고시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두 곳 이상 비교하는 것 외에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비용은 자동차세와 어떻게 다른가 — 연간 유지비 안에서의 위치

번호판 재발급은 일회성 비용이고,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입니다. 크기 감각을 잡기 위해 자동차세 쪽은 확정 세율이 있으니 직접 계산해 두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입니다.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습니다.

계산 과정입니다.

  • 998cc: 998 × 80원 = 79,840원 → 교육세 30% = 23,952원 → 합계 103,792원
  • 1,591cc: 1,591 × 140원 = 222,740원 → 교육세 30% = 66,822원 → 합계 289,562원
  • 1,998cc: 1,998 × 200원 = 399,600원 → 교육세 30% = 119,880원 → 합계 519,480원

배기량 전 구간을 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차령 2년 이하, 경감 미적용 기준).

배기량cc당 세액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30%)연간 합계
800cc80원64,000원19,200원83,200원
998cc80원79,840원23,952원103,792원
1,000cc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
1,200cc140원168,000원50,400원218,400원
1,400cc140원196,000원58,800원254,800원
1,591cc140원222,740원66,822원289,562원
1,600cc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
1,800cc200원360,000원108,000원468,000원
1,998cc200원399,600원119,880원519,480원
2,400cc200원480,000원144,000원624,000원
3,000cc200원600,000원180,000원780,000원
3,500cc200원700,000원210,000원910,000원
전기·수소차정액100,000원30,000원130,000원

1,600cc 경계에 주의하십시오. 1,600cc는 140원 구간이라 291,200원이지만 1,601cc는 200원 구간으로 넘어가 1,601 × 200 × 1.3 = 416,260원이 됩니다. 1cc 차이로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차령이 올라가면 얼마나 깎이나 — 경감 역산표

자동차세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1,998cc 차량으로 전 차령을 계산했습니다.

계산식은 연간 합계 519,480원 × (1 − 경감률)입니다.

차령경감률계산식연간 부담액신차 대비 절감액
1~2년0%519,480 × 1.00519,480원0원
3년5%519,480 × 0.95493,506원25,974원
4년10%519,480 × 0.90467,532원51,948원
5년15%519,480 × 0.85441,558원77,922원
6년20%519,480 × 0.80415,584원103,896원
7년25%519,480 × 0.75389,610원129,870원
8년30%519,480 × 0.70363,636원155,844원
9년35%519,480 × 0.65337,662원181,818원
10년40%519,480 × 0.60311,688원207,792원
11년45%519,480 × 0.55285,714원233,766원
12년 이상50%519,480 × 0.50259,740원259,740원

번호판을 한 번 재발급하는 비용이 이 표의 어느 칸과 비슷한지는 관할 고시 금액 P·S·R을 넣어 보면 바로 비교됩니다. 다만 자동차세는 매년이고 번호판은 한 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번호판 관련 절차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한을 놓치는 것이 이 주제에서 돈이 새는 지점입니다.

절차근거기한 성격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신청변경 발생 후 신청 의무
말소등록 시 번호판 반납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반납통지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반납
번호판 임의 탈거 금지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붙인 등록번호판은 정해진 경우 외 탈거 불가상시

변경등록·말소등록의 구체적 신청 기간(며칠 이내)과 위반 시 과태료 액수는 오늘 확인한 법령 본문에 조문 형태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관할 등록관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한편 자동차등록령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번호를 다시 부여받는 것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번호(운수사업용 제외)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애착 번호를 유지하려는 경우 이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피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번호판 한 장 잃어버려도 두 장 값을 낸다”

아닙니다. 계산 구조상 앞번호판만 분실이면 P + R, 앞뒤 모두면 2P + S + R입니다. 차액은 P + S입니다. 한 장만 문제면 한 장 값과 그에 딸린 절차만 발생합니다. 뒷번호판일 때만 봉인 S가 추가로 붙습니다.

오해 2 —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번호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사는 등록원부 기재사항 변경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P는 0원, 봉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S도 0원이라 R만 남습니다. 표에서 2P + S + R 줄과 R 줄의 차이만큼, 즉 2P + S만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오해 3 — “전기차는 번호판이 파란색이라 자동차세도 다르게 계산한다”

번호판 색과 자동차세 계산은 무관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0,000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13만 원”이 교육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번호판 재발급 비용 구조는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P·S·R 조합으로 봅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어디서 내나

목적경로
번호판 제작비·봉인 수수료 확정액관할 시·도 차량등록사업소 고시(조례 사항)
자동차관리법 조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등록 절차·등록원부 서식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세 세율 조문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 조회·납부·연납 신청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반드시 위택스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서 공제율 수치를 적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번호판 형식이 다른 차량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준용 조항이 별도이며, 등록·번호판 체계가 승용차와 다릅니다.
  • 사업용(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은 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처리 관청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번호 재부여 경과조치에서도 운수사업용은 제외됩니다.
  • 봉인 위치가 다른 차량 — 앞번호판에 봉인이 걸린 형태이거나 번호판이 1매인 차량은 봉인 개수 축이 달라집니다.
  • 저당권·압류가 걸린 차량 — 등록원부 을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압류가 있으면 등록 처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이 압류를 촉탁한 법원·행정관청에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상속 차량 — 자동차등록령 개정 경과조치에 따라 영 시행 전 상속 개시분은 종전 규정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이 적용됩니다.
  • 공동소유 차량 —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리됩니다.
  •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직권 말소 —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등은 등록관청이 공시 절차를 거쳐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말소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번호판 재발급이 아니라 등록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대행을 끼는 경우 — 대행료 D와 부착비 A는 법정 요금이 아니므로 위 계산식 밖에서 더해집니다.

정리

  • 총액 공식은 (번호판 매수 × P) + (봉인 개수 × S) + R, 여기에 대행 시 + D.
  • 앞번호판만이면 봉인 항목이 빠져 가장 저렴하고, 앞뒤 모두 + 봉인이면 가장 비쌉니다. 차액은 P + S.
  • 이사·주소 변경은 번호판 제작비가 붙지 않는 변경등록 건입니다.
  • P·S·R의 2026년 확정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도 고시 사항이므로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자동차세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세율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차령 경감, 지자체별 감면, 영업용 여부, 연중 등록·말소에 따른 일할 계산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은 달라집니다. 번호판 관련 비용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고시로, 자동차세 실제 부과액은 위택스나 받으신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번호판 재발급 비용이 얼마인지 이 글에서 확정 금액을 알 수 있나요
확정 금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번호판 제작비와 봉인 수수료는 시·도 조례와 제작업체 계약 단가로 정해지며, 오늘 확인한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 본문에는 금액 조항이 없습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판을 한 장만 잃어버려도 두 장을 다 바꿔야 하나요
앞뒤 번호판은 같은 등록번호이므로 한 장만 파손·분실된 경우 해당 한 장만 재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뒤 번호판은 봉인이 걸려 있어 봉인 재부착 절차가 함께 필요하고, 앞 번호판은 봉인이 없어 절차가 더 짧습니다.
봉인은 왜 뒤 번호판에만 있나요
봉인은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지 못하게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붙인 등록번호판을 정해진 경우 외에는 떼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상 뒷번호판 한쪽 볼트에만 부착되므로 앞번호판 교체는 봉인 절차가 없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된 채 계속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별이 어려운 번호판을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관련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반별 과태료 액수는 오늘 확인한 법령 본문에 표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등록관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면 번호판도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2004년 전국 단일 번호체계 이후 시·도 이전만으로 번호판을 바꾸지 않습니다.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이며, 번호판 제작비 없이 변경등록 수수료만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번호판 재발급 중에 자동차세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며 1,600cc 이하 승용차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번호판 교체는 과세표준과 무관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27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4.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및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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