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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말소 비용, 절차별로 얼마가 드나

폐차 말소·수출 말소·도난 말소까지 절차별로 실제 나가는 돈과, 말소 시점에 따라 자동차세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일할 계산으로 보여 드립니다.

백이제 씀 2026년 8월 25일 확인 2026년 8월 25일 발행
자동차 등록말소 비용, 절차별로 얼마가 드나 — registration pricing comparison

배기량 1,591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를 2026년 8월 25일에 폐차 말소하면, 관청에 내는 등록 수수료 자체는 사실상 0원에 가깝고 실제 돈이 오가는 곳은 **자동차세 환급 약 101,500원(연납분 기준)**과 책임보험 미경과분 환급입니다. 즉 말소는 ‘비용이 드는 절차’가 아니라 회수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말소를 미루면 그 사이 자동차세와 검사 의무가 계속 살아 있어 손해가 쌓입니다.

핵심 요약

  • 말소등록의 실제 부담은 관청 수수료가 아니라 말소 시점까지 계속 부과되는 자동차세입니다. 1,591cc 차는 하루 미룰 때마다 약 793원이 더 나갑니다.
  • 폐차 말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가 말소등록신청 대행까지 하는 것이 법정 업무 범위여서, 차주가 직접 시·군·구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말소일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만큼 일할 환급됩니다. 8월 25일 말소 시 남은 일수는 128일입니다.
  • 말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검사 의무가 남아 만료 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은 반납 대상입니다.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절차 미완료 상태입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아래 모든 계산은 다음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가정 하나가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전제 항목설정한 값바뀌면 생기는 영향
용도비영업용 승용차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다름
배기량1,591cc (기준 사례)1,600cc 초과 시 cc당 200원 구간
차령5년 (2026년 기준 3년차 이상)차령별 경감률이 달라짐
말소일2026-08-25남은 일수가 달라져 환급액 변동
연납 여부1월 연납 완료미납부 시 환급이 아니라 부과 정산
감면없음지자체 감면 대상이면 별도

기준 연도는 2026년이며 확인일은 2026-08-12입니다.

말소등록에 실제로 얼마가 드나

말소등록 자체에서 오가는 돈을 절차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청 수수료가 아닌 항목(폐차 인수 대금, 보험 환급)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절차근거계산식 / 성격금액
폐차 인수 및 말소 대행자동차관리법 제2조 — 해체재활용업 정의에 말소등록신청 대행 포함업체가 인수·대행을 함께 수행대행료 별도 부담 없음이 일반적
등록번호판·등록증 반납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지체 없이 반납실물 반납 행위0원
자동차세 정산지방세법 제127조연세액 × 남은 일수 ÷ 365환급 약 101,500원
책임보험 미경과분보험 계약 조건잔여기간 비례보험사 확인 필요
검사 과태료(미말소 방치 시)한국교통안전공단31일 이내 4만 원 /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최대 600,000원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와 폐차 시세는 위 공식 출처 본문에 금액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폐차 인수 대금은 고철 시세·차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체 견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등록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청 고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얼마가 돌아오나 — 계산 과정

먼저 연세액을 만들고, 그다음 일할로 자릅니다. 1,591cc·차령 5년 기준입니다.

  1. 기본 자동차세 = 1,591cc × 140원 = 222,740원
  2.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 5년차는 3년차·4년차·5년차 누적 15% 경감 → 222,740 × (1 − 0.15) = 189,329원
  3. 지방교육세 30% = 189,329 × 0.3 = 56,798원
  4. 연세액 합계 = 189,329 + 56,798 = 246,127원
  5. 1일분 = 246,127 ÷ 365 = 약 674원
  6. 8월 25일 말소 → 남은 일수 = 8월 6일 + 9월 30 + 10월 31 + 11월 30 + 12월 31 = 128일
  7. 환급액 = 246,127 × 128 ÷ 365 = 약 86,320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차령 2년 이하)로 계산하면 연세액은 222,740 + 66,822 = 289,562원, 128일분은 약 101,543원입니다. 첫 문단의 101,500원은 이 무경감 기준입니다. 즉 차령 5년이면 환급액도 약 15% 줄어듭니다. 세금이 적게 부과된 만큼 돌려받을 것도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배기량별 전 구간 — 8월 25일 말소 시 환급액

독자 대부분은 자기 배기량 한 줄만 봅니다. 무경감(차령 2년 이하) 기준 연세액과 128일 환급액을 전 구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배기량cc당 세액자동차세 계산식자동차세교육세 30%연세액128일 환급액
799cc80원799×8063,92019,17683,09629,141
999cc80원999×8079,92023,976103,89636,436
1,197cc140원1,197×140167,58050,274217,85476,401
1,368cc140원1,368×140191,52057,456248,97687,315
1,482cc140원1,482×140207,48062,244269,72494,591
1,591cc140원1,591×140222,74066,822289,562101,543
1,598cc140원1,598×140223,72067,116290,836101,990
1,798cc200원1,798×200359,600107,880467,480163,927
1,999cc200원1,999×200399,800119,940519,740182,251
2,199cc200원2,199×200439,800131,940571,740200,485
2,497cc200원2,497×200499,400149,820649,220227,656
2,999cc200원2,999×200599,800179,940779,740273,432
3,470cc200원3,470×200694,000208,200902,200316,375
전기·수소차정액100,000100,00030,000130,00045,589

1,591cc와 1,598cc는 7cc 차이지만 둘 다 140원 구간이라 환급액 차이가 447원에 그칩니다. 반면 1,598cc와 1,798cc는 200cc 차이인데 환급액이 61,937원 벌어집니다. 구간 경계가 배기량 차이보다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말소 시점이 한 달 늦어지면 얼마를 더 내나

같은 차라도 언제 말소하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무경감 기준으로 배기량 3종을 말소 월별로 교차했습니다. 표의 숫자는 그해 부담하게 되는 자동차세(연세액 × 경과일수 ÷ 365)입니다.

말소일경과일수999cc 부담액1,591cc 부담액1,999cc 부담액전기차 부담액
1/3131일8,82324,59144,14011,041
2/2859일16,79146,79684,00121,014
3/3190일25,61471,387128,14232,055
4/30120일34,15295,182170,85542,740
5/31151일42,975119,774214,99653,781
6/30181일51,513143,569257,70964,466
7/31212일60,336168,160301,85075,507
8/25237일67,452188,019337,48984,411
9/30273일77,699216,578388,74397,233
10/31304일86,522241,169432,884108,274
11/30334일95,060264,964475,597118,959
12/31365일103,896289,562519,740130,000

1,999cc 차를 8월에 말소할지 12월에 말소할지에 따라 세금만 182,251원 차이가 납니다. 하루 단위로는 1,999cc가 약 1,424원, 1,591cc가 약 793원, 전기차가 약 356원입니다.

하루 미룰 때의 값 — 전 배기량 일할 단가

위 월별 표는 세 배기량만 다뤘으므로, 나머지 구간의 하루치 단가와 30일·90일 지연 시 추가 부담을 같은 방식(연세액 ÷ 365)으로 전 구간 계산했습니다. 무경감 기준입니다.

배기량연세액1일분 = 연세액 ÷ 36530일 지연 시 추가90일 지연 시 추가
799cc83,0962286,83020,489
999cc103,8962858,54025,614
1,197cc217,85459717,90653,717
1,368cc248,97668220,46461,391
1,482cc269,72473922,16966,507
1,591cc289,56279323,79971,387
1,598cc290,83679723,90471,701
1,798cc467,4801,28138,423115,269
1,999cc519,7401,42442,718128,142
2,199cc571,7401,56646,992140,975
2,497cc649,2201,77953,360160,080
2,999cc779,7402,13664,088192,265
3,470cc902,2002,47274,153222,460
전기·수소차130,00035610,68532,055

폐차장 예약이 밀려 한 달이 늦어졌다면 그 대가가 위 4열입니다. 3,470cc 차는 74,153원, 경차는 6,830원으로 약 10.9배 차이가 납니다.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말소를 서두를 실익이 큽니다.

배기량 × 차령 교차표 — 128일 환급액

앞의 환급액 표는 무경감 한 축만 보여 줍니다. 실제로는 차령 경감이 연세액을 먼저 깎고, 깎인 금액을 128일로 일할하므로 환급액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계산식은 무경감 연세액 × (1 − 경감률) × 128 ÷ 365입니다.

배기량차령 2년 이하(경감 0%)5년(15%)8년(30%)10년(40%)12년 이상(50%)
999cc36,43630,97125,50521,86218,218
1,197cc76,40164,94153,48145,84138,201
1,591cc101,54386,31271,08060,92650,772
1,798cc163,927139,338114,74998,35681,964
1,999cc182,251154,913127,576109,35191,126
2,497cc227,656193,508159,359136,594113,828

같은 1,999cc라도 차령 2년과 12년 사이에 환급액이 91,125원 벌어집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돌려받을 돈이 적다는 뜻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동안 낸 세금도 그만큼 적었다는 뜻입니다. 경감률은 3년차 5%부터 매년 5%씩 붙어 최대 50%에서 멈추므로, 차령 12년을 넘긴 뒤로는 표의 마지막 열이 계속 유지됩니다.

검사 만료를 넘긴 채 말소를 미루면 얼마가 붙나

말소하지 않은 차는 등록이 살아 있으므로 검사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지연 과태료는 31일 이내 4만 원, 31일 초과 시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증가, 최대 60만 원입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연 일수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31일 초과분에서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 원이 더해지는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지연 일수계산 과정과태료
10일31일 이내 기본40,000
31일31일 이내 기본40,000
34일40,000 + (3일 초과 1회 × 20,000)60,000
40일40,000 + (3회 × 20,000)100,000
61일40,000 + (10회 × 20,000)240,000
91일40,000 + (20회 × 20,000)440,000
115일40,000 + (28회 × 20,000)600,000
150일상한 도달600,000

약 115일이면 상한 60만 원에 닿습니다. 여기에 방치 기간의 자동차세가 별도로 얹힙니다. 1,999cc 차를 검사 만료 후 115일 방치했다면 과태료 600,000원 + 해당 기간 자동차세 약 163,700원(519,740 × 115 ÷ 365) = 약 763,700원이 말소를 미룬 대가입니다.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합치면 — 배기량 × 지연일수

같은 지연이라도 배기량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배기량과 무관한 정액이고, 자동차세만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두 축을 합산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 지연일수 ÷ 365(무경감)입니다.

지연 일수과태료+ 999cc 세금999cc 합계+ 1,591cc 세금1,591cc 합계+ 2,497cc 세금2,497cc 합계
31일40,0008,82348,82324,59164,59155,13395,133
61일240,00017,363257,36348,390288,390108,493348,493
91일440,00025,903465,90372,189512,189161,853601,853
115일600,00032,735632,73591,228691,228204,541804,541
180일600,00051,236651,236142,795742,795320,109920,109
365일600,000103,896703,896289,562889,562649,2201,249,220

31일과 61일 사이에서 총액이 한 번 크게 뛰는데, 이는 과태료가 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6배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증가분(999cc 기준 8,540원)보다 과태료 증가분(200,000원)이 23배 이상 큽니다. 말소를 미룰 때 위험한 쪽은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연납했는데 말소하면 어떻게 되나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반드시 위택스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연납 후 말소했을 때의 정산은 두 단계입니다.

  1. 이미 낸 금액 = 연세액 − 연납 공제액
  2. 환급 = (이미 낸 금액) × 말소 후 남은 일수 ÷ 365

즉 공제받은 만큼 환급액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를 받았으니 환급이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 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확정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말소하면 그해 자동차세는 안 낸다” 사실이 아닙니다. 말소일까지의 기간분은 그대로 부담합니다. 1,591cc 차를 12월 20일에 말소해도 그해 약 280,000원 가까이를 냅니다. 위 표의 12/31 행(289,562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 말소는 세금 절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해 2 —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다” 둘 다 맞고 둘 다 부족한 설명입니다. 지방세법상 정액 세율은 비영업용 연 1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만 원이 더해져 고지서에는 13만 원이 찍힙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환급 계산의 분자는 13만 원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8일 기준 35,068원이 나와 실제 45,589원보다 10,521원 적게 잡힙니다.

오해 3 — “배기량이 조금만 낮으면 세금이 확 준다” 구간 안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경계를 넘을 때만 크게 움직입니다. 1,482cc와 1,591cc는 109cc 차이인데 연세액 차이가 19,838원(269,724 → 289,562)에 그칩니다. 반면 1,598cc와 1,599cc는 1cc 차이로 연세액이 290,836원에서 291,018원이 되지만, 1,600cc를 넘겨 1,601cc가 되면 cc당 200원이 적용돼 1,601 × 200 × 1.3 = 416,260원으로 뜁니다. 3cc 차이로 연세액이 125,424원 벌어지는 셈입니다. 배기량 그 자체보다 경계선이 어디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압류·공동명의는 어떻게 되나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는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압류가 남아 있으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추므로, 말소를 계획하기 전에 등록원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해제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자동차세는 계속 흘러갑니다. 1,591cc 차의 압류 해제에 30일이 걸렸다면 그 사이 23,799원, 60일이면 47,598원이 추가로 쌓입니다. 절차가 멈춰 있어도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한 별도 요건이 같은 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납부 경로

확인할 것경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납부위택스
검사 유효기간·과태료한국교통안전공단
말소등록 요건·반납 의무 조문자동차관리법
등록 신청 서식·절차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세액 구간·정액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지자체 감면 대상인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이 적용되면 연세액 자체가 달라져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감면 요건과 비율은 관할 지자체 조례 소관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위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별도이므로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연중에 신규 등록한 차인 경우 — 그해 부과 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가 아니므로, 분모를 365일로 잡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 이륜자동차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다수 조문이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거나 준용 방식으로 따로 정합니다. 승용차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수출 말소·도난 말소인 경우 — 폐차 말소와 요건이 다르고 필요한 증빙도 다릅니다. 이 글의 폐차 대행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령 경감 기산 시점을 다르게 볼 경우 — 위 계산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을 단순 누적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의 경감 기산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1년 단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3일 단위 계산 — 31일 초과분을 3일로 나누어 올린 계산이며, 실제 부과는 관할 기관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 윤년인 해에 말소하는 경우 — 위 계산은 분모를 365일로 고정했습니다. 366일로 잡으면 1,591cc의 1일분이 793원에서 791원으로 내려가고, 128일 환급액도 101,543원에서 약 101,265원으로 278원 줄어듭니다. 금액 차이는 작지만 검산 시 숫자가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른 경우 — 위 표는 계산값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실제 고지서는 10원 또는 100원 단위로 절사되는 경우가 있어, 1,999cc 환급액 182,251원이 182,250원 또는 182,200원으로 찍힐 수 있습니다.
  • 말소일을 남은 일수에 포함하는지 다르게 보는 경우 — 위 계산은 말소일 다음 날부터 남은 일수를 셌습니다. 말소일 당일을 포함하면 128일이 129일이 되어 1,591cc 기준 793원이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와 공식 세율을 대입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경감 기산일, 지자체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위택스 조회와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차 인수 대금과 등록 신청 수수료는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 금액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Also worth reading: 번호판 재발급·봉인 비용, 얼마 드나


자주 묻는 질문

폐차 말소하면 자동차세를 돌려받나요?
이미 낸 기간분 중 말소일 다음 날부터 남은 일수만큼 일할로 환급됩니다. 1,591cc 차를 1월에 연납한 뒤 8월 25일 말소하면 남은 128일분인 약 101,500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같은 날 말소해도 999cc는 36,436원, 1,999cc는 182,251원으로 배기량에 비례해 벌어집니다.
말소등록을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살아 있으므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검사 의무도 남습니다. 검사를 넘기면 31일 이내 4만 원,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붙습니다. 지연 약 115일이면 상한 60만 원에 닿고, 1,999cc라면 같은 기간 자동차세 약 163,700원이 별도로 얹혀 합계 약 763,700원이 됩니다.
폐차장에 맡기면 말소등록도 대신 해 주나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업체는 폐차 인수와 말소등록신청 대행이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가 이를 업의 정의에 명시하고 있어 별도로 시·군·구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소하면 번호판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통지받은 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말소하면 세금 환급액이 얼마인가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만 원 정액입니다. 8월 25일 말소 시 남은 128일분은 130,000 × 128 ÷ 365 = 약 45,589원입니다. 하루분은 약 356원이므로 말소를 30일 미루면 약 10,685원을 더 부담합니다.
압류가 걸린 차도 말소할 수 있나요?
압류 등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면 압류를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환급액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경감으로 연세액이 먼저 깎이고 그 깎인 금액을 일할하기 때문입니다. 1,591cc의 8월 25일 말소 환급액은 차령 2년 101,543원, 5년 86,312원, 8년 71,080원, 12년 이상 50,772원으로 절반까지 내려갑니다.

출처 — 2026년 8월 25일 확인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
  4.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
  5.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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