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2억·5억·10억, 보험료 차이는 얼마
대물배상 한도를 2억에서 10억으로 올릴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보험개발원 적용보험료 산식에 한도별 요율을 대입해 전 구간 표로 계산했습니다.
대물배상 한도를 2억에서 10억으로 올려도 총보험료 인상폭은 보통 1~3% 수준입니다. 대물배상은 전체 보험료 중 한 항목이고, 한도를 올릴 때 커지는 것은 그 항목의 가산율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도별 가산율의 확정 수치는 보험회사별 사업방법서에 있고 공개 요율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글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계산의 적용보험료 산식에 가정 요율을 대입해 전 구간을 계산하고, 어떤 숫자를 본인 견적서에서 찾아 대입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핵심 요약
- 대물배상 적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할인할증률+특별할증률)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특별요율로 산출됩니다. - 한도 상향은 이 산식의 기본보험료(또는 특약보험료) 한 항목만 키우고, 나머지 요율은 그대로입니다.
- 대물 기본보험료 20만원·총보험료 90만원인 계약에서 한도 가산이 6%라면 증가액은 12,000원, 총보험료 대비 1.3%입니다.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최고 20% 할증이고, 할인할증 등급 적용률은 최저 30%~최고 200%입니다. 이 배수가 한도 상향분에도 그대로 곱해집니다.
- 할증등급이 나쁜 사람일수록 한도 상향의 절대 증가액이 커집니다. 같은 6% 가산도 등급 200%면 체감액이 등급 70%인 사람의 약 2.9배입니다.
계산에 쓴 전제부터 밝힙니다
이 글의 모든 표는 아래 전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전제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왜 이렇게 두었나 |
|---|---|---|
| 차량 | 개인용 승용차, 비영업용 | 개인용자동차보험 기준 |
| 총보험료(대물 2억 기준) | 900,000원 | 계산 기준점. 본인 견적서 숫자로 바꿔 대입 |
| 대물배상 기본보험료(2억 기준) | 200,000원 | 총보험료의 약 22%로 가정 |
| 할인할증률 | 100%(기본등급 11Z) | 보험개발원 기재 기본등급 |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0%(기본그룹) | 위반 1회 이하 |
| 특별할증 | 0% | 해당 없음 |
| 한도별 가산율 | 가정치(2억=100%, 5억=104%, 10억=106%) | 확정치는 회사별 자료에만 존재 |
⚠️ 마지막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도별 가산율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계산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4%·6%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치이며, 본인 견적서의 대물배상 한도별 보험료를 그 자리에 넣으면 같은 구조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대물배상 한도를 올리면 산식의 어디가 바뀌나
바뀌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대물배상 적용보험료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또는 특약보험료) × 특약요율등 ×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할증률)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 특별요율 × (1+단체업체특성요율)
한도 2억을 10억으로 바꿔도 오른쪽 요율들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맨 앞 기본보험료입니다. 그래서 한도 상향의 효과는 “기본보험료 × 가산율 × (나머지 요율 전부)“라는 곱셈으로 나타납니다.
계산을 한 줄씩 풀면 이렇습니다.
- 2억 기준 대물 적용보험료 = 200,000원 × 1.00(한도) × 1.00(할인할증) = 200,000원
- 5억 기준 = 200,000원 × 1.04 × 1.00 = 208,000원 → 차액 8,000원
- 10억 기준 = 200,000원 × 1.06 × 1.00 = 212,000원 → 차액 12,000원
- 총보험료 대비 = 12,000 ÷ 900,000 = 1.33%
한도별·대물 기본보험료별 전 구간 표
본인 견적서의 대물배상 보험료(2억 기준)를 왼쪽 열에서 찾으면 됩니다. 8만원부터 40만원까지 4만원 간격입니다. 할인할증률 100% 기준입니다.
| 대물 기본보험료(2억) | 2억 | 5억(+4%) | 10억(+6%) | 2억→10억 차액 |
|---|---|---|---|---|
| 80,000원 | 80,000원 | 83,200원 | 84,800원 | 4,800원 |
| 120,000원 | 120,000원 | 124,800원 | 127,200원 | 7,200원 |
| 160,000원 | 160,000원 | 166,400원 | 169,600원 | 9,600원 |
| 200,000원 | 200,000원 | 208,000원 | 212,000원 | 12,000원 |
| 240,000원 | 240,000원 | 249,600원 | 254,400원 | 14,400원 |
| 280,000원 | 280,000원 | 291,200원 | 296,800원 | 16,800원 |
| 320,000원 | 320,000원 | 332,800원 | 339,200원 | 19,200원 |
| 360,000원 | 360,000원 | 374,400원 | 381,600원 | 21,600원 |
| 400,000원 | 400,000원 | 416,000원 | 424,000원 | 24,000원 |
계산식은 모든 줄에서 같습니다. 차액 = 대물 기본보험료 × 0.06. 대물 기본보험료가 40만원인 사람도 10억 한도로 올릴 때 연 24,000원, 월 2,000원입니다.
같은 표를 월 단위로 나눈 값
연 단위 숫자는 체감이 잘 안 되므로 12로 나눠 둡니다. 월 부담 = 연 차액 ÷ 12이고,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 대물 기본보험료(2억) | 2억→5억 월 | 2억→10억 월 | 5억→10억 월 |
|---|---|---|---|
| 80,000원 | 266원 | 400원 | 133원 |
| 120,000원 | 400원 | 600원 | 200원 |
| 160,000원 | 533원 | 800원 | 266원 |
| 200,000원 | 666원 | 1,000원 | 333원 |
| 240,000원 | 800원 | 1,200원 | 400원 |
| 280,000원 | 933원 | 1,400원 | 466원 |
| 320,000원 | 1,066원 | 1,600원 | 533원 |
| 360,000원 | 1,200원 | 1,800원 | 600원 |
| 400,000원 | 1,333원 | 2,000원 | 666원 |
오른쪽 열이 특히 볼 만합니다. 5억을 이미 넣은 사람이 10억으로 한 칸 더 올리는 값은 대물 기본보험료 × 0.02 ÷ 12이고, 어느 구간에서도 월 7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총보험료가 다르면 비율은 어떻게 변하나
앞의 1.33%는 총보험료 900,000원·대물 200,000원을 전제로 나온 숫자입니다. 대물 비중을 22%로 고정한 채 총보험료만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15만원 간격으로 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 기본보험료 = 총보험료 × 0.22, 차액 = 대물 기본보험료 × 0.06입니다.
| 총보험료(2억 기준) | 대물 기본보험료 | 2억→10억 차액 | 총보험료 대비 |
|---|---|---|---|
| 600,000원 | 132,000원 | 7,920원 | 1.32% |
| 750,000원 | 165,000원 | 9,900원 | 1.32% |
| 900,000원 | 198,000원 | 11,880원 | 1.32% |
| 1,050,000원 | 231,000원 | 13,860원 | 1.32% |
| 1,200,000원 | 264,000원 | 15,840원 | 1.32% |
| 1,350,000원 | 297,000원 | 17,820원 | 1.32% |
| 1,500,000원 | 330,000원 | 19,800원 | 1.32% |
비율 열이 전 구간에서 같습니다. 대물 비중이 일정하면 총보험료가 얼마든 인상률은 0.22 × 0.06 = 1.32%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총보험료가 비싼 사람이 한도 상향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절대액뿐입니다.
대물 비중 자체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중을 15%·22%·30%로 두고 총보험료 900,000원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 대물 비중 | 대물 기본보험료 | 2억→10억 차액 | 총보험료 대비 |
|---|---|---|---|
| 15% | 135,000원 | 8,100원 | 0.90% |
| 22% | 198,000원 | 11,880원 | 1.32% |
| 30% | 270,000원 | 16,200원 | 1.80% |
자기차량손해를 빼서 대물 비중이 커진 계약일수록 한도 상향의 비율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도 최대 1.8%입니다.
할인할증등급이 나쁘면 한도 상향이 더 비싸지나
더 비싸집니다. 할인할증률이 산식에서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은 등급별 적용률을 최저 30%에서 최고 200%까지로 안내합니다.
아래는 대물 기본보험료 200,000원 고정, 할인할증률 × 한도 교차표입니다.
| 할인할증률 | 2억 | 5억(+4%) | 10억(+6%) | 2억→10억 차액 |
|---|---|---|---|---|
| 30%(최저) | 60,000원 | 62,400원 | 63,600원 | 3,600원 |
| 50% | 100,000원 | 104,000원 | 106,000원 | 6,000원 |
| 70% | 140,000원 | 145,600원 | 148,400원 | 8,400원 |
| 100%(기본 11Z) | 200,000원 | 208,000원 | 212,000원 | 12,000원 |
| 130% | 260,000원 | 270,400원 | 275,600원 | 15,600원 |
| 160% | 320,000원 | 332,800원 | 339,200원 | 19,200원 |
| 200%(최고) | 400,000원 | 416,000원 | 424,000원 | 24,000원 |
30% 등급 3,600원 대 200% 등급 24,000원. 같은 6% 가산인데 절대액은 6.7배 차이입니다. 계산은 200,000 × 할인할증률 × 0.06입니다.
법규위반이 겹치면 얼마나 더 붙나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가입자특성요율 안에 들어가 산식에 곱해집니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할증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적용요율 |
|---|---|
| 무면허운전 / 사고발생시 조치 위반 | 20% 할증 |
| 음주운전 1회 | 10% 할증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할증 |
| 신호·중앙선·속도 위반 2~3회(항목 구분 없이) | 5% 할증 |
| 신호·중앙선·속도 위반 4회 이상 | 10% 할증 |
| 위 항목 1회 이하 | 0%(기본그룹) |
대물 기본보험료 200,000원, 할인할증률 100%, 대물 10억 한도(가산 6%)에 위반 요율을 얹으면:
| 법규위반 요율 | 계산식 | 10억 한도 대물 보험료 | 위반 없을 때 대비 |
|---|---|---|---|
| 0% | 200,000 × 1.06 × 1.00 | 212,000원 | — |
| +5% | 200,000 × 1.06 × 1.05 | 222,600원 | +10,600원 |
| +10% | 200,000 × 1.06 × 1.10 | 233,200원 | +21,200원 |
| +20% | 200,000 × 1.06 × 1.20 | 254,400원 | +42,400원 |
한도를 2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비용(12,000원)보다 법규위반 2~3회의 비용(10,600원)이 비슷하고, 4회 이상(21,200원)은 더 큽니다. 한도를 아끼는 것보다 위반 기록을 관리하는 쪽이 금액이 큽니다.
할인할증률 × 법규위반요율 교차표
두 요율은 산식에서 나란히 곱해지므로 함께 나빠지면 곱으로 불어납니다. 대물 기본보험료 200,000원·10억 한도(1.06) 고정이고, 계산식은 200,000 × 1.06 × 할인할증률 × (1+위반요율)입니다.
| 할인할증률 \ 위반요율 | 0% | +5% | +10% | +20% |
|---|---|---|---|---|
| 30% | 63,600원 | 66,780원 | 69,960원 | 76,320원 |
| 50% | 106,000원 | 111,300원 | 116,600원 | 127,200원 |
| 70% | 148,400원 | 155,820원 | 163,240원 | 178,080원 |
| 100% | 212,000원 | 222,600원 | 233,200원 | 254,400원 |
| 130% | 275,600원 | 289,380원 | 303,160원 | 330,720원 |
| 160% | 339,200원 | 356,160원 | 373,120원 | 407,040원 |
| 200% | 424,000원 | 445,200원 | 466,400원 | 508,800원 |
왼쪽 위 63,600원과 오른쪽 아래 508,800원의 차이는 8배입니다. 두 축 모두 한도와 무관한 요소이고, 한도로 만들 수 있는 차이(2억→10억 12,000원)보다 훨씬 큽니다.
특별할증 50%가 붙으면
산식에서 특별할증률은 할인할증률과 더해져 괄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고 50%를 얹으면 배수가 그만큼 커집니다. 대물 기본보험료 200,000원·10억 한도 기준입니다.
| 할인할증률 | 특별할증 0% | 특별할증 +50% | 증가액 |
|---|---|---|---|
| 100% | 200,000 × 1.06 × 1.00 = 212,000원 | 200,000 × 1.06 × 1.50 = 318,000원 | 106,000원 |
| 130% | 200,000 × 1.06 × 1.30 = 275,600원 | 200,000 × 1.06 × 1.80 = 381,600원 | 106,000원 |
| 160% | 200,000 × 1.06 × 1.60 = 339,200원 | 200,000 × 1.06 × 2.10 = 445,200원 | 106,000원 |
| 200% | 200,000 × 1.06 × 2.00 = 424,000원 | 200,000 × 1.06 × 2.50 = 530,000원 | 106,000원 |
특별할증은 곱이 아니라 합이므로 증가액이 어느 등급에서나 106,000원으로 같습니다. 한도 상향 12,000원의 8.8배이고, 대물 한 항목에서만 이만큼입니다.
역산 — 총보험료가 얼마나 올라야 한도 상향을 포기할 만한가
“연 몇 원 이상이면 안 올리겠다”를 정한 뒤, 그 금액이 되려면 대물 기본보험료가 얼마여야 하는지 역산한 표입니다. 가산 6% 기준, 필요 대물 기본보험료 = 목표 차액 ÷ 0.06입니다.
| 감수 가능한 연 증가액 | 필요한 대물 기본보험료(2억 기준) | 현실성 |
|---|---|---|
| 6,000원 | 100,000원 | 흔한 구간 |
| 12,000원 | 200,000원 | 흔한 구간 |
| 30,000원 | 500,000원 | 고할증·고가차 |
| 60,000원 | 1,000,000원 | 드묾 |
| 120,000원 | 2,000,000원 | 개인용에서는 거의 없음 |
대물 기본보험료가 100만원을 넘어야 연 6만원 차이가 납니다. 개인용 승용차에서 흔한 구간은 아닙니다.
같은 역산을 5억 기준(가산 4%)으로
필요 대물 기본보험료 = 목표 차액 ÷ 0.04이므로 같은 금액을 만들려면 대물 기본보험료가 1.5배 커야 합니다.
| 감수 가능한 연 증가액 | 6% 기준 필요액 | 4% 기준 필요액 |
|---|---|---|
| 6,000원 | 100,000원 | 150,000원 |
| 12,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30,000원 | 500,000원 | 750,000원 |
| 60,000원 | 1,000,000원 | 1,500,000원 |
| 12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 |
즉 “2억 대신 5억만 올리겠다”는 선택으로 아끼는 돈은 대물 기본보험료의 2%(6%−4%)입니다. 20만원 계약에서 4,000원, 40만원 계약에서 8,000원입니다.
물적사고 한 건과 한도 상향, 어느 쪽이 비싼가
사고점수 1점당 10% 할증이고 이 배수는 대물뿐 아니라 계약 전체에 곱해집니다. 총보험료 900,000원·할인할증률 100% 계약에서 사고 건수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해 총보험료 = 900,000 × (1 + 0.10 × 사고건수)입니다.
| 물적사고 건수 | 사고점수 | 할인할증률 | 다음 해 총보험료 | 증가액 | 2억→10억(12,000원)의 몇 배 |
|---|---|---|---|---|---|
| 0건 | 0점 | 100% | 900,000원 | — | — |
| 1건 | 1점 | 110% | 990,000원 | 90,000원 | 7.5배 |
| 2건 | 2점 | 120% | 1,080,000원 | 180,000원 | 15배 |
| 3건 | 3점 | 130% | 1,170,000원 | 270,000원 | 22.5배 |
| 4건 | 4점 | 140% | 1,260,000원 | 360,000원 | 30배 |
사고 한 건의 다음 해 부담이 한도 상향 7.5년치입니다. 한도를 2억에 묶어 두고 아낀 12,000원으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숫자로 바로잡습니다
오해 1 — “10억은 2억의 5배니까 보험료도 5배.” 아닙니다. 보험료는 보상한도에 비례하지 않고 그 한도까지 사고가 날 확률에 따라 붙습니다. 2억을 넘는 대물 손해는 드물기 때문에 3억을 더 얹는 데 드는 값이 작습니다. 위 표에서 한도는 5배가 되지만 대물 보험료는 200,000원 → 212,000원으로 6% 늘고, 총보험료 900,000원 기준으로는 1.33%입니다.
오해 2 — “대물배상만 올리면 총보험료가 눈에 띄게 오른다.” 총보험료 900,000원 중 대물이 200,000원이면 나머지 700,000원(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 자기차량손해)은 한 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상률을 총보험료로 나누면 1.33%이고, 월로 환산하면 1,000원입니다. 반면 물적사고 한 건은 사고점수 1점 = 10% 할증이라 900,000원 계약에서 훨씬 큰 금액이 됩니다.
오해 3 — “할인등급이 좋으면 한도를 올려도 티가 안 나니 무조건 올리고, 등급이 나쁘면 참아야 한다.”
방향은 맞지만 크기가 틀렸습니다. 30% 등급에서 3,600원, 200% 등급에서 24,000원이니 차이는 20,40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200% 등급 사람이 사고 한 건을 더 내면 할인할증률이 210%가 되고, 대물 항목만 따져도 200,000 × 1.06 × 2.10 = 445,200원으로 424,000원에서 21,200원이 오릅니다. 한도를 참아서 아끼는 24,000원과 사고 한 건이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오해 4 — “5억이면 충분하니 10억은 낭비다.”
금액으로 보면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값은 대물 기본보험료 × 0.02입니다. 대물 20만원이면 4,000원, 월 333원입니다. 반대로 2억에서 5억으로 가는 값은 × 0.04로 8,000원이라 앞 단계가 뒷 단계보다 두 배 비쌉니다. 이미 5억을 선택한 사람 기준으로는 10억이 가장 싼 한 칸입니다.
확정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 한도별 보험료 확정치: 가입 중인 보험회사의 견적 화면에서 대물 2억·5억·10억을 각각 선택해 나오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산식과 요율 요소만 공개하고 회사별 한도 가산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요율 구조·할인할증 등급: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계산과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 의무보험 가입 범위와 초과 담보의 법적 위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가입 의무)와 제14조의2(보상한도 초과 시 준용)를 봅니다.
갱신 시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이 산식의 곱셈 인자 전부입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에 곱해지나 | 폭 |
|---|---|---|
| 할인할증 등급 | 전 담보 | 30%~200% |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전 담보 | 0%~20% 할증 |
| 특별할증 | 전 담보 | 최고 50% |
|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 | 특약요율 | 만21·24·26·30·35·43·48세 등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 회사별 선택 |
본인 숫자로 3분 안에 계산하는 순서
- 견적서에서 대물배상 2억 보험료를 찾습니다. 이 값을 A라 합니다.
- 같은 화면에서 한도만 10억으로 바꿔 나온 값을 B라 합니다.
B ÷ A가 그 회사의 실제 한도 가산율입니다. 이 글의 1.06 자리에 넣습니다.B − A가 연 증가액입니다. 12로 나누면 월 부담입니다.(B − A) ÷ 총보험료가 총보험료 대비 인상률입니다.
이 다섯 줄이면 위 표를 전부 본인 숫자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할인할증률과 법규위반요율은 이미 A와 B 안에 반영되어 나오므로 따로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한도 가산율이 이 글의 가정과 다를 때. 4%·6%는 가정치입니다. 회사·차종·연령대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견적서 실제 금액으로 바꿔 대입해야 합니다.
- 업무용·영업용 계약. 이 글은 개인용자동차보험 기준입니다. 영업용은 기본보험료 수준과 요율 구조가 다르고, 단체업체특성요율이 별도로 곱해집니다.
- 특별할증 대상. 위장사고·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등에 해당하면 회사가 최고 50%까지 특별할증을 붙입니다. 이 경우 위 교차표의 어느 줄에도 맞지 않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이 크게 다른 경우. 20대 초반이나 고령 구간은 연령요율 자체가 커서, 같은 6% 가산도 절대액이 표보다 큽니다.
- 연중 담보 변경. 보험기간 중간에 한도를 올리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위 표는 1년 단위 기준입니다.
- 전 계약이 보호등급이고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개발원 안내에 따르면 갱신계약에 일반등급이 적용되어 할인할증률이 달라집니다.
- 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 담보 구성이 다를 때. 총보험료 900,000원이라는 분모가 달라지므로 “총보험료 대비 1.33%“라는 비율도 달라집니다. 차액 절대액(대물 기본보험료 × 가산율)은 그대로입니다.
- 대물 비중이 22%가 아닐 때. 비중 표에서 봤듯 15%면 0.90%, 30%면 1.80%로 인상률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총보험료 대비 비율을 인용하려면 본인 견적서의 대물 비중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연중 사고가 나서 다음 갱신에 할증이 반영되는 경우. 표의 할인할증률은 갱신 시점 확정치입니다. 사고 1건이면 100%가 110%가 되므로 12,000원이 아니라
200,000 × 1.10 × 0.06 = 13,200원이 됩니다. - 여러 요소가 동시에 나빠질 때. 할인할증률 160%·위반 10%가 겹치면 대물 10억 보험료는 373,120원으로, 기본 케이스 212,000원의 1.76배입니다. 한 축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한 계약. 기준금액이 낮으면 같은 사고가 할증 대상이 되어 다음 해 사고점수가 붙습니다. 위 물적사고 표의 “0건” 줄에 머물 확률이 달라집니다.
정리
한도 상향의 비용은 대물 기본보험료 × 한도 가산율 × 할인할증률이라는 한 줄로 끝납니다. 흔한 구간(대물 20만원·등급 100%)에서 2억→10억은 연 12,000원, 월 1,000원 수준입니다. 반면 물적사고 1건은 10% 할증, 법규위반 4회 이상은 10% 할증으로 계약 전체에 곱해집니다. 어느 쪽 금액이 큰지는 표에 있습니다.
숫자를 한 줄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총보험료 900,000원·대물 200,000원 계약 기준으로, 2억→10억 상향 12,000원 < 법규위반 2~3회 10,600원과 비슷 < 법규위반 4회 이상 21,200원 < 법규위반 20% 42,400원 < 물적사고 1건 90,000원 < 특별할증 50% 106,000원입니다. 한도는 이 목록에서 가장 싼 항목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에 밝힌 전제와 가정 가산율(4%·6%)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한도별 확정 보험료는 가입 중인 보험회사의 견적 화면과 갱신 안내서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요율 구조와 할인할증 등급 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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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대물배상 2억에서 10억으로 올리면 보험료가 두 배 되나요
- 아닙니다. 대물배상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일부이고, 한도를 올려도 늘어나는 건 그 항목뿐입니다. 대물 기본보험료가 20만원이고 한도 상향 가산이 6%라면 12,000원 증가이며, 총보험료 90만원 기준 1.3%입니다. 대물 기본보험료가 8만원인 계약이면 증가액은 4,800원, 40만원인 계약이면 24,000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월로 나누면 4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 대물배상 한도별 요율이 정확히 몇 %인지 어디서 보나요
- 보험회사별 사업방법서와 보험료 산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적용보험료 산식과 요율 요소만 공개하고, 한도별 가산율 확정치는 공개 자료에 없어 이 글에서도 확정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견적 화면에서 2억·5억·10억을 각각 선택해 나온 금액을 대물 기본보험료로 나누면 그 회사의 실제 가산율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2억 200,000원·10억 212,000원이면 212,000 ÷ 200,000 = 1.06, 곧 6%입니다.
- 의무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최저 한도는 얼마인가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대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2억·5억·10억은 그 의무 한도를 넘는 임의 확장이며, 초과분은 법 제14조의2가 규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이 있으면 대물배상 보험료도 오르나요
- 오릅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최고 20% 할증이며, 신호·중앙선·속도 위반 2~3회는 5%, 4회 이상은 10%입니다. 이 요율은 대물배상 적용보험료 산식에 곱해지므로 한도와 무관하게 전 항목에 붙습니다. 대물 기본보험료 200,000원·10억 한도 기준으로 5% 할증은 10,600원, 10% 할증은 21,200원, 20% 할증은 42,400원입니다. 20% 할증 한 가지가 2억→10억 상향 비용 12,000원의 3.5배입니다.
- 물적사고 한 건 나면 다음 해 얼마나 오르나요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는 건당 1점이고, 사고점수 1점당 10%씩 할증됩니다.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은 최저 30%에서 최고 200%까지입니다. 할인할증률 100%에서 110%로 올라가면 총보험료 900,000원 계약은 990,000원이 되어 90,000원 증가이고, 이는 대물 한도를 2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12,000원의 7.5배입니다.
출처 — 2026년 9월 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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