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2,000cc·3,000cc 자동차세, 차령 5년이면 얼마인가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cc당 세율과 지방교육세 30%, 차령 5년 15% 경감까지 한 줄씩 계산해 표로 보여 드립니다. 1,000cc부터 3,500cc까지 전 구간과 차령 1~12년 교차표를 함께 싣습니다.
배기량 1,600cc·차령 5년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47,520원입니다. 2,000cc는 442,000원, 3,000cc는 663,000원입니다. 세 금액 모두 차령 5년차에 적용되는 15% 경감을 반영한 값입니다.
핵심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이며,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 산출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자동차세의 1.3배입니다.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후 최대 50%에서 고정되며, 차령 5년차는 15% 경감입니다.
- 1,600cc와 1,601cc는 1cc 차이로 세율 구간이 바뀌어 차령 5년 기준 연 106,301원 차이가 납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0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이며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의 전제는 무엇인가
계산에 쓴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다르면 아래 표의 금액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쓴 값 | 다를 때 |
|---|---|---|
| 용도 | 비영업용(자가용) | 영업용은 세율 자체가 다름 |
| 차종 |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는 별도 세율 |
| 소유 기간 | 1월 1일~12월 31일 전체 연도 | 중도 등록·말소는 일할 계산 |
| 감면 | 없음 | 다자녀·장애인 등 지자체 감면 별도 |
| 차령 | 5년차(기준 사례) | 표에 1~12년차 전부 수록 |
| 세율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 | — |
세율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
세 단계입니다. 곱하고, 더하고, 깎습니다.
1단계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세 본세 2단계 — 본세 × 30% = 지방교육세 3단계 — (본세 + 교육세) × (1 − 차령 경감률) = 최종 납부액
2,000cc·차령 5년 차량으로 한 줄씩 보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기준 | 계산식 | 금액 |
|---|---|---|---|
| 본세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2,000 × 200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 본세의 30% | 400,000 × 0.3 | 120,000원 |
| 경감 전 합계 | 본세 + 교육세 | 400,000 + 120,000 | 520,000원 |
| 차령 경감 | 5년차 → 15% | 520,000 × 0.15 | −78,000원 |
| 최종 납부액 | — | 520,000 − 78,000 | 442,000원 |
같은 방식으로 1,600cc를 계산하면, 1,600 × 140 = 224,000원, 교육세 67,200원, 합계 291,200원, 15% 경감 43,680원을 빼면 247,520원입니다. 3,000cc는 3,000 × 200 = 600,000원, 교육세 180,000원, 합계 780,000원, 경감 117,000원을 빼면 663,000원입니다.
배기량별 전 구간 표 — 내 차는 어느 줄인가
800cc부터 3,500cc까지 100cc 간격으로 전 구간을 계산했습니다. 모두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교육세 30% 포함, 차령 5년(15% 경감) 기준입니다. 자기 배기량에 가장 가까운 줄을 보시면 됩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본세 | 교육세(30%) | 경감 전 합계 | 차령 5년(−15%) |
|---|---|---|---|---|---|
| 800cc | 80원 | 64,000원 | 19,200원 | 83,200원 | 70,720원 |
| 900cc | 80원 | 72,000원 | 21,600원 | 93,600원 | 79,560원 |
| 1,000cc | 80원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88,400원 |
| 1,100cc | 140원 | 154,000원 | 46,200원 | 200,200원 | 170,170원 |
| 1,200cc | 140원 | 168,000원 | 50,400원 | 218,400원 | 185,640원 |
| 1,300cc | 140원 | 182,000원 | 54,600원 | 236,600원 | 201,110원 |
| 1,400cc | 140원 | 196,000원 | 58,800원 | 254,800원 | 216,580원 |
| 1,500cc | 140원 | 210,000원 | 63,000원 | 273,000원 | 232,050원 |
| 1,591cc | 140원 | 222,740원 | 66,822원 | 289,562원 | 246,127원 |
| 1,600cc | 140원 |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 247,520원 |
| 1,601cc | 200원 | 320,200원 | 96,060원 | 416,260원 | 353,821원 |
| 1,700cc | 200원 | 340,000원 | 102,000원 | 442,000원 | 375,700원 |
| 1,800cc | 200원 | 360,000원 | 108,000원 | 468,000원 | 397,800원 |
| 1,900cc | 200원 | 380,000원 | 114,000원 | 494,000원 | 419,900원 |
| 2,000cc | 200원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442,000원 |
| 2,200cc | 200원 | 440,000원 | 132,000원 | 572,000원 | 486,200원 |
| 2,400cc | 200원 | 480,000원 | 144,000원 | 624,000원 | 530,400원 |
| 2,500cc | 200원 | 500,000원 | 150,000원 | 650,000원 | 552,500원 |
| 2,700cc | 200원 | 540,000원 | 162,000원 | 702,000원 | 596,700원 |
| 3,000cc | 200원 | 600,000원 | 180,000원 | 780,000원 | 663,000원 |
| 3,300cc | 200원 | 660,000원 | 198,000원 | 858,000원 | 729,300원 |
| 3,500cc | 200원 | 700,000원 | 210,000원 | 910,000원 | 773,500원 |
| 전기·수소 | 정액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전기차 줄만 마지막 칸이 경감 없이 같습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정액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같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입니다.
차령이 바뀌면 얼마가 달라지나 — 배기량 × 차령 교차표
배기량과 차령 두 축을 교차시켰습니다. 세로는 배기량, 가로는 차령입니다. 모두 지방교육세 포함 최종 납부액입니다.
경감률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차 이후 50%에서 멈춥니다.
| 배기량 \ 차령 | 1~2년(0%) | 3년(5%) | 5년(15%) | 7년(25%) | 9년(35%) | 12년 이상(50%) |
|---|---|---|---|---|---|---|
| 1,000cc | 104,000원 | 98,800원 | 88,400원 | 78,000원 | 67,600원 | 52,000원 |
| 1,300cc | 236,600원 | 224,770원 | 201,110원 | 177,450원 | 153,790원 | 118,300원 |
| 1,591cc | 289,562원 | 275,084원 | 246,127원 | 217,172원 | 188,215원 | 144,781원 |
| 1,600cc | 291,200원 | 276,640원 | 247,520원 | 218,400원 | 189,280원 | 145,600원 |
| 1,800cc | 468,000원 | 444,600원 | 397,800원 | 351,000원 | 304,200원 | 234,000원 |
| 2,000cc | 520,000원 | 494,000원 | 442,000원 | 390,000원 | 338,000원 | 260,000원 |
| 2,500cc | 650,000원 | 617,500원 | 552,500원 | 487,500원 | 422,500원 | 325,000원 |
| 3,000cc | 780,000원 | 741,000원 | 663,000원 | 585,000원 | 507,000원 | 390,000원 |
| 3,500cc | 910,000원 | 864,500원 | 773,500원 | 682,500원 | 591,500원 | 455,000원 |
| 전기·수소 | 13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읽는 법: 3,000cc 차량은 새 차일 때 780,000원이지만 12년을 타면 390,000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12년 넘게 더 타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전기차 줄은 처음부터 끝까지 130,000원 한 값입니다.
차령별 경감률 전 구간 — 몇 년차에 얼마나 깎이나
경감률이 어느 해에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그 해에 전년 대비 얼마가 줄어드는지 2,000cc 차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납부액 | 전년 대비 감소액 | 누적 감소액 |
|---|---|---|---|---|
| 1년차 | 0% | 520,000원 | — | 0원 |
| 2년차 | 0% | 520,000원 | 0원 | 0원 |
| 3년차 | 5% | 494,000원 | −26,000원 | 26,000원 |
| 4년차 | 10% | 468,000원 | −26,000원 | 52,000원 |
| 5년차 | 15% | 442,000원 | −26,000원 | 78,000원 |
| 6년차 | 20% | 416,000원 | −26,000원 | 104,000원 |
| 7년차 | 25% | 390,000원 | −26,000원 | 130,000원 |
| 8년차 | 30% | 364,000원 | −26,000원 | 156,000원 |
| 9년차 | 35% | 338,000원 | −26,000원 | 182,000원 |
| 10년차 | 40% | 312,000원 | −26,000원 | 208,000원 |
| 11년차 | 45% | 286,000원 | −26,000원 | 234,000원 |
| 12년차 이상 | 50% | 260,000원 | −26,000원 | 260,000원 |
경감액은 매년 26,000원씩 일정합니다. 경감 전 합계 520,000원의 5%가 26,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다르면 이 계단 높이도 달라집니다. 3,000cc는 780,000 × 5% = 39,000원씩, 1,600cc는 291,200 × 5% = 14,560원씩 계단이 내려갑니다.
세금을 얼마 이하로 맞추려면 배기량이 얼마여야 하나 — 역산표
“연 30만 원 안쪽으로 맞추고 싶다”처럼 결과에서 거꾸로 배기량을 찾는 표입니다. 차령 5년(15% 경감), 지방교육세 포함 기준입니다.
계산 방식: 목표금액 ÷ 0.85 ÷ 1.3 ÷ cc당 세액 = 최대 배기량
| 목표 연세액(차령 5년) | 필요한 최대 배기량 | 검산 |
|---|---|---|
| 100,000원 이하 | 1,000cc 이하 구간에서 1,000cc 가능(88,400원) | 1,000×80×1.3×0.85 = 88,400원 |
| 150,000원 이하 | 약 969cc(80원 구간) 또는 1,600cc 초과 불가 | 969×80×1.3×0.85 ≈ 85,660원 |
| 200,000원 이하 | 약 1,293cc(140원 구간) | 1,293×140×1.3×0.85 ≈ 199,997원 |
| 250,000원 이하 | 약 1,616cc지만 구간 상한 1,600cc(247,520원) | 1,600×140×1.3×0.85 = 247,520원 |
| 300,000원 이하 | 약 1,357cc(140원) 또는 1,357cc… 200원 구간은 불가 | 200원 구간 최소 1,601cc가 353,821원 |
| 400,000원 이하 | 약 1,810cc(200원 구간) | 1,810×200×1.3×0.85 ≈ 399,910원 |
| 500,000원 이하 | 약 2,262cc | 2,262×200×1.3×0.85 ≈ 499,801원 |
| 600,000원 이하 | 약 2,714cc | 2,714×200×1.3×0.85 ≈ 599,693원 |
이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250,000원과 400,000원 사이입니다. 1,600cc에서 1,601cc로 넘어가는 순간 247,520원이 353,821원으로 뛰기 때문에, 그 사이 금액에 해당하는 배기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 경계가 만든 빈 구간입니다.
왜 1cc 차이로 10만 원이 벌어지나
세율이 초과분에만 붙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1,600cc | 1,601cc | 차이 |
|---|---|---|---|
| cc당 세액 | 140원 | 200원 | +60원 |
| 본세 | 224,000원 | 320,200원 | +96,200원 |
| 교육세 | 67,200원 | 96,060원 | +28,860원 |
| 경감 전 합계 | 291,200원 | 416,260원 | +125,060원 |
| 차령 5년 납부액 | 247,520원 | 353,821원 | +106,301원 |
1,591cc·1,598cc 같은 배기량이 국산 중형차에 자주 보이는 것은 이 경계 때문입니다. 배기량 표기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이 기준이며, 카탈로그의 반올림 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전기차 자동차세는 13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다”
둘 다 맞는 말인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동차세 본세가 100,0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30,000원이 붙어 실제 고지되는 금액이 130,000원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는 130,000원입니다. 반대로 “전기차는 13만 원인데 왜 내 고지서는 6만 5천 원이냐”는 경우는 대개 연 2회 분할 고지분 한 건만 본 것입니다.
오해 2 — “차령 5년이면 절반으로 깎인다”
50% 경감은 12년차 이후입니다. 5년차는 15%입니다. 2,000cc 기준으로 절반이면 260,000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는 442,000원으로, 182,000원 차이가 납니다. 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씩 쌓이는 방식이라 절반에 도달하려면 10년이 더 걸립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미리 내면 얼마가 깎이나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분으로 나뉘어 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납하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2026년 연납 공제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임의로 적지 않습니다.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안내의 그해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월을 놓쳤더라도 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기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같이 챙겨야 할 기한 — 검사와 과태료
자동차세만 챙기고 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세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금액 |
|---|---|---|
| 정기검사 주기(비사업용 승용) | 신차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 |
| 검사 지연 과태료 |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40,000원 |
| 검사 지연 과태료 | 31일 초과 시 3일 초과마다 20,000원씩 가산 | 최대 600,000원 |
검사 주기와 과태료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0,000원은 2,000cc 차량 자동차세 442,000원보다 큰 금액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도 기한이 돈입니다. 사전납부기간에 내면 20% 감경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은 뒤 매월 1.2%씩 최대 75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현장단속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금액도 벌점도 다릅니다. 구체적 위반 속도별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금액과 사전납부기한을 직접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하나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지방세 조회·납부, 연납 신청
-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시스템)에서도 처리됩니다
- 배기량 확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입니다. 제조연도가 아닙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중도 등록·말소한 경우 — 자동차세는 소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7월에 등록했다면 대략 절반만 냅니다. 표의 금액은 1년 내내 보유한 경우입니다.
영업용인 경우 — 택시·렌터카 등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 자체가 비영업용과 다릅니다. 이 글의 세율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지자체 감면 대상인 경우 —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로 따로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승합·화물·특수차인 경우 — 이 글은 승용자동차만 다룹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원·적재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차령 계산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 —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셉니다. 2021년식 차를 2022년에 등록했다면 차령 기준은 2022년입니다. 수입 중고차나 재등록 차량은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배기량이 바뀐 경우 — 엔진 교체 등으로 등록 배기량이 변경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이 합쳐지는 구조이고 차종·차량가격·주행거리에 따라 차등됩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종료됩니다. 2026년 확정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그해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회사마다 다르며, 기본보험료 × 특약·가입경력·할인할증등급 × 사고요율 구조로 산출됩니다. 참조요율 구조는 보험개발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세율과 지방교육세 30%, 차령 경감률을 적용해 직접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가 확정하며, 감면·일할계산·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받으신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결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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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2,000cc 차량 자동차세는 1년에 얼마인가요
-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는 1,600cc 초과 구간이라 cc당 200원입니다. 2,000 × 200 = 400,00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520,000원입니다. 차령 5년이면 15% 경감되어 442,000원입니다.
- 차령 5년이면 자동차세가 몇 퍼센트 깎이나요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므로 5년차는 15% 경감입니다. 3년차 5%, 4년차 10%, 5년차 15%, 6년차 20% 순으로 늘어 12년차 이후 최대 50%에서 멈춥니다.
- 1,600cc와 1,601cc는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 1,600cc는 cc당 140원이라 교육세 포함 291,200원, 1,601cc는 cc당 200원이라 416,260원입니다. 1cc 차이로 연 125,060원이 벌어집니다. 구간 경계라 세율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정액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연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배기량 기준 경감과 달리 정액이므로 계산이 단순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2026년 확정 공제율은 위택스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남은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출처 — 2026년 9월 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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