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령별 경감률, 3년·6년·12년이면 얼마 줄어드나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자동차세를 배기량 1000cc부터 3500cc까지 전 구간, 차령 1~13년 전 구간 표로 계산해 자기 차의 올해 세액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배기량 1,591cc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 3년차는 지방교육세 포함 275,084원, 6년차는 231,650원, 12년차는 144,781원입니다. 1~2년차 289,562원과 비교하면 3년차는 14,478원, 6년차는 57,912원, 12년차는 144,781원이 줄어듭니다. 경감은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붙고 50%에서 멈춥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 경감은 차령 3년차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커지고, 12년차에 50%로 상한에 닿은 뒤 더 늘지 않습니다.
- 경감은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30%는 경감된 본세 위에 다시 붙으므로, 최종 부담액도 결과적으로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 1,999cc 승용차는 1년차 519,740원에서 12년차 259,870원으로 259,870원이 줄어듭니다.
- 999cc 경차는 1년차 103,896원에서 12년차 51,948원으로, 줄어드는 절대액이 51,948원에 그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경감의 금액 효과가 큽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연 100,000원 정액(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이며, 배기량 기준 경감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전제 — 어떤 조건으로 계산했나
표의 모든 숫자는 아래 전제 위에서 나온 값입니다. 전제가 하나라도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전제 항목 | 이 글에서 잡은 값 |
|---|---|
| 용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영업용 아님) |
| 세율 근거 | 지방세법 제127조 |
| 지방교육세 | 본세의 30% |
| 경감 | 차령 3년차부터 연 5%, 상한 50% |
| 보유 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온전히 보유 |
| 지자체 추가 감면 | 없음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미적용) |
| 배기량 | 표에 적힌 cc 그대로 |
자동차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
먼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본세를 내고, 거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경감은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cc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 구간입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계산 순서를 1,591cc·차령 6년차로 한 줄씩 보이면 이렇습니다.
| 순서 | 기준 | 계산식 | 금액 |
|---|---|---|---|
| ① 본세(경감 전)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591 × 140 | 222,740원 |
| ② 경감률 | 차령 6년차 | (6 − 2) × 5% | 20% |
| ③ 경감액 | 본세 × 경감률 | 222,740 × 0.20 | 44,548원 |
| ④ 경감 후 본세 | ① − ③ | 222,740 − 44,548 | 178,192원 |
| ⑤ 지방교육세 | 경감 후 본세 × 30% | 178,192 × 0.30 | 53,458원 |
| ⑥ 최종 연세액 | ④ + ⑤ | 178,192 + 53,458 | 231,650원 |
경감률 공식은 (차령 − 2) × 5%이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 50%를 넘으면 50%로 잘립니다.
차령별 경감률은 몇 %씩 붙나
차령 1년차부터 13년차까지의 경감률과, 1,591cc 차량에 적용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부과되므로 아래 연세액을 2로 나눈 값이 한 기분 금액에 가깝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경감 후 본세 | 지방교육세 30% | 연세액 합계 | 1년차 대비 절감액 |
|---|---|---|---|---|---|
| 1년차 | 0% | 222,740원 | 66,822원 | 289,562원 | 0원 |
| 2년차 | 0% | 222,740원 | 66,822원 | 289,562원 | 0원 |
| 3년차 | 5% | 211,603원 | 63,481원 | 275,084원 | 14,478원 |
| 4년차 | 10% | 200,466원 | 60,140원 | 260,606원 | 28,956원 |
| 5년차 | 15% | 189,329원 | 56,799원 | 246,128원 | 43,434원 |
| 6년차 | 20% | 178,192원 | 53,458원 | 231,650원 | 57,912원 |
| 7년차 | 25% | 167,055원 | 50,117원 | 217,172원 | 72,390원 |
| 8년차 | 30% | 155,918원 | 46,775원 | 202,693원 | 86,869원 |
| 9년차 | 35% | 144,781원 | 43,434원 | 188,215원 | 101,347원 |
| 10년차 | 40% | 133,644원 | 40,093원 | 173,737원 | 115,825원 |
| 11년차 | 45% | 122,507원 | 36,752원 | 159,259원 | 130,303원 |
| 12년차 | 50% | 111,370원 | 33,411원 | 144,781원 | 144,781원 |
| 13년차 이상 | 50% | 111,370원 | 33,411원 | 144,781원 | 144,781원 |
12년차 줄에서 절감액이 딱 연세액의 절반이 되는 이유는 경감이 본세에 걸리고 지방교육세가 그 뒤에 붙기 때문입니다. 본세가 절반이면 교육세도 절반이 되므로 합계도 정확히 절반입니다.
배기량 × 차령 교차표 — 내 차는 얼마인가
배기량을 999cc부터 3,500cc까지 훑고, 차령을 1·3·6·9·12년차로 교차시킨 표입니다. 모두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한 연세액입니다.
| 배기량 | cc당 | 1·2년차(0%) | 3년차(5%) | 6년차(20%) | 9년차(35%) | 12년차 이상(50%) |
|---|---|---|---|---|---|---|
| 999cc | 80원 | 103,896원 | 98,701원 | 83,117원 | 67,532원 | 51,948원 |
| 1,000cc | 80원 | 104,000원 | 98,800원 | 83,200원 | 67,600원 | 52,000원 |
| 1,248cc | 140원 | 227,136원 | 215,779원 | 181,709원 | 147,638원 | 113,568원 |
| 1,368cc | 140원 | 248,976원 | 236,527원 | 199,181원 | 161,834원 | 124,488원 |
| 1,498cc | 140원 | 272,636원 | 259,004원 | 218,109원 | 177,213원 | 136,318원 |
| 1,591cc | 140원 | 289,562원 | 275,084원 | 231,650원 | 188,215원 | 144,781원 |
| 1,600cc | 140원 | 291,200원 | 276,640원 | 232,960원 | 189,280원 | 145,600원 |
| 1,598cc | 140원 | 290,836원 | 276,294원 | 232,669원 | 189,043원 | 145,418원 |
| 1,999cc | 200원 | 519,740원 | 493,753원 | 415,792원 | 337,831원 | 259,870원 |
| 2,199cc | 200원 | 571,740원 | 543,153원 | 457,392원 | 371,631원 | 285,870원 |
| 2,359cc | 200원 | 613,340원 | 582,673원 | 490,672원 | 398,671원 | 306,670원 |
| 2,497cc | 200원 | 649,220원 | 616,759원 | 519,376원 | 421,993원 | 324,610원 |
| 2,999cc | 200원 | 779,740원 | 740,753원 | 623,792원 | 506,831원 | 389,870원 |
| 3,342cc | 200원 | 868,920원 | 825,474원 | 695,136원 | 564,798원 | 434,460원 |
| 3,500cc | 200원 | 910,000원 | 864,500원 | 728,000원 | 591,500원 | 455,000원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1,598cc와 1,999cc의 격차입니다. 배기량 차이는 401cc인데 1년차 세액 차이는 228,904원입니다. 1,600cc를 1cc라도 넘는 순간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1,601cc라면 1,601 × 200 = 320,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416,260원으로 1,600cc(291,200원)보다 125,060원 많습니다. 3cc 차이에 12만 원이 갈립니다.
한 살 더 먹으면 얼마씩 줄어드나 — 연도 간 차액표
경감 구간(3~12년차) 안에서는 매년 5%포인트씩 붙으므로, 한 해 늘 때 줄어드는 금액은 배기량마다 고정입니다. 계산식은 배기량 × cc당 세액 × 5% × 1.3입니다.
| 배기량 | 본세 5%분 | 교육세 포함 1.3배 | 해마다 줄어드는 금액 |
|---|---|---|---|
| 999cc | 999 × 80 × 0.05 = 3,996원 | × 1.3 | 5,195원 |
| 1,248cc | 1,248 × 140 × 0.05 = 8,736원 | × 1.3 | 11,357원 |
| 1,591cc | 1,591 × 140 × 0.05 = 11,137원 | × 1.3 | 14,478원 |
| 1,999cc | 1,999 × 200 × 0.05 = 19,990원 | × 1.3 | 25,987원 |
| 2,497cc | 2,497 × 200 × 0.05 = 24,970원 | × 1.3 | 32,461원 |
| 2,999cc | 2,999 × 200 × 0.05 = 29,990원 | × 1.3 | 38,987원 |
| 3,500cc | 3,500 × 200 × 0.05 = 35,000원 | × 1.3 | 45,500원 |
이 표는 2년차→3년차 구간과 12년차 이후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차와 2년차는 둘 다 경감 0%라 차액이 0원이고, 12년차 이후는 50% 고정이라 역시 0원입니다. 실제로 세액이 줄어드는 해는 3년차부터 12년차까지 열 번뿐입니다.
역산표 — 세액 20만 원 아래로 가려면 차령이 몇 년이어야 하나
“올해 얼마 나오나”의 반대 질문입니다. 목표 연세액(교육세 포함)을 정해 두고 배기량별로 몇 년차부터 그 아래로 내려가는지 계산했습니다. 필요한 경감률은 1 − 목표액 ÷ 1년차 세액으로 구했습니다.
| 배기량 | 1년차 세액 | 20만 원 미만이 되는 차령 | 15만 원 미만이 되는 차령 | 10만 원 미만이 되는 차령 |
|---|---|---|---|---|
| 999cc | 103,896원 | 1년차부터 이미 미만 | 1년차부터 이미 미만 | 3년차 (98,701원) |
| 1,248cc | 227,136원 | 8년차 (158,995원)보다 앞선 5년차 193,066원 | 9년차 (147,638원) | 50%로도 113,568원 — 도달 불가 |
| 1,591cc | 289,562원 | 8년차 (202,693원)에는 미달, 9년차 188,215원 | 12년차 144,781원 | 50%로도 144,781원 — 도달 불가 |
| 1,999cc | 519,740원 | 50%로도 259,870원 — 도달 불가 | 도달 불가 | 도달 불가 |
| 2,999cc | 779,740원 | 도달 불가 | 도달 불가 | 도달 불가 |
1,248cc 줄을 한 줄씩 풀면 이렇습니다. 목표 20만 원에 필요한 경감률은 1 − 200,000 ÷ 227,136 = 11.95%이므로 15% 구간, 즉 5년차입니다. 5년차 세액은 1,248 × 140 × 0.85 × 1.3 = 193,066원으로 20만 원 아래입니다. 15만 원은 필요 경감률 1 − 150,000 ÷ 227,136 = 33.96%, 즉 35% 구간인 9년차이고 세액은 147,638원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열입니다. 2,000cc급 이상은 차를 아무리 오래 타도 경감만으로 20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감 상한이 50%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어떻게 되나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본세 | 비영업용 정액 | 100,000원 |
| 지방교육세 | 100,000 × 0.30 | 30,000원 |
| 연세액 | 합계 | 130,000원 |
흔히 말하는 “전기차 자동차세 13만 원”이 바로 이 교육세 포함 금액입니다. 다만 배기량 기준 차령 경감이 정액 세율에도 그대로 붙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출처 본문에 명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차 차주라면 위택스 조회 화면의 실제 부과액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비교는 가능합니다. 1,999cc 차량은 12년차에 50%를 다 받아도 259,870원이라 전기차 1년차 130,000원의 두 배입니다. 배기량 기준 경감을 최대로 받아도 정액 세율보다 비쌉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더 줄어드나
1월에 한 해분을 미리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공제율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6년 적용 공제율은 이 글이 확인한 출처 본문에 수치가 없어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안내 공고에서 그 해 공제율을 확인하십시오.
구조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
| 1월 | 1~12월 전체 |
| 3월 | 남은 기간분 |
| 6월 | 남은 기간분 |
| 9월 | 남은 기간분 |
차령 경감과 연납 공제는 별개로 겹쳐 적용됩니다. 즉 12년차 차량이 연납까지 하면 50% 경감된 금액에서 다시 공제가 들어갑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지므로 실제 절감액은 줄어듭니다. 1월을 넘기면 이미 지난 달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틀리는 두 가지
오해 1 — “10년 넘으면 자동차세 안 낸다”
사실이 아닙니다. 상한이 50%이므로 아무리 오래 타도 절반은 냅니다. 1,999cc 차량은 20년을 타도 259,870원을 냅니다. 12년차에 50%에 닿은 뒤로는 13년차·15년차·20년차가 전부 같은 금액입니다. 오래 탈수록 계속 싸진다는 인식은 12년차에서 끝납니다.
오해 2 — “경감받으면 지방교육세도 따로 깎아 준다”
지방교육세는 별도로 깎이는 게 아니라, 경감된 본세의 30%로 자동으로 따라 내려옵니다. 1,591cc 12년차를 보면 본세가 222,740원에서 111,370원으로 줄자 교육세도 66,822원에서 33,411원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 감면받는 게 아니라 한 번 감면의 결과가 두 항목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종 절감률도 정확히 50%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오해 3 — “1,600cc나 1,700cc나 거기서 거기다”
앞서 본 대로 1,600cc는 291,200원, 1,601cc는 416,260원입니다. 배기량 1cc 차이에 125,060원이 갈립니다. 이 구간 경계는 차령 경감보다 세액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1,600cc 차량이 5년치 경감으로 아끼는 돈(15% × 291,200 = 43,680원)보다, 1,601cc를 고른 대가가 매년 더 큽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표의 금액과 실제 고지서가 다릅니다.
- 영업용 차량 — 이 글의 cc당 세액(80·140·200원)은 비영업용 기준입니다. 영업용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연중 등록·말소·이전 — 표는 1년 온전히 보유한 경우입니다. 중도에 등록하거나 폐차·이전하면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그만큼 적게 냅니다.
- 지자체 감면 대상 —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제도는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므로 이 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차령 산정 시점 차이 — 이 글은 ‘차령 N년차’를 경감률 공식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실제 차령은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상·하반기가 갈려 산정되므로, 같은 연식이어도 상반기·하반기 부과분의 경감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배기량 표기 차이 — 카탈로그상 ‘2.0’이 실제로는 1,999cc인지 1,998cc인지에 따라 본세가 갈립니다. 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전기차·수소차 — 정액 세율이므로 배기량 기준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승합·화물차 — 이 글은 승용자동차만 다룹니다. 승합·화물은 별도 세율입니다.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
- 자동차세 조회·납부·연납 신청: 위택스
- 세율 원문 확인: 지방세법 제1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기분 부과 기간과 납부 기한, 미납 시 붙는 가산금은 지자체 고지서에 표기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지키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세율과 차령 경감 구조를 대입해 직접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 상·하반기 분할 방식, 지자체별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위택스 조회 결과나 받으신 고지서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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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 경감은 몇 년째부터 시작되나요
- 차령 3년차부터입니다. 1~2년차는 경감 0%로 세액이 그대로이고, 3년차 5%, 4년차 10% 식으로 매년 5%포인트씩 커집니다. 최대는 50%로, 12년차에 도달한 뒤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 1600cc 차는 차령 12년이면 자동차세가 얼마인가요
- 1,591cc 기준으로 계산하면 본세 222,740원의 50%인 111,37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44,781원입니다. 1년차 289,562원과 비교하면 144,781원이 줄어듭니다.
- 경감률 50%는 언제 채워지나요
- 차령 12년차입니다. 3년차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오르므로 3+9=12년차에 50%가 되고, 13년차·20년차도 똑같이 50%입니다. 그 이후로는 차가 아무리 오래돼도 추가 감면이 없습니다.
- 전기차도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비영업용 연 100,000원 정액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0,000원입니다. 배기량 기준 경감 구조와는 별개이므로 본문에서 연도별 감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차령은 등록일 기준인가요 연식 기준인가요
- 차량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초 등록 연·월에 따라 상반기·하반기가 나뉩니다. 정확한 적용 차령은 지자체가 산정하므로 위택스 조회 화면이나 고지서의 표기 차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8월 3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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